‹ 뒤로
행정규칙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9발령일자 2026.05.1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조달청담당부서 조달청(교육운영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은(는) 조달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아래에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88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수요원"이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 자격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주임교수, 전임교수, 내부강사, 외부강사를 말한다.
가. "주임교수"란 조달청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교수요원으로 발령 받은 자를 말한다.
나. "전임교수"란 계약직 교수요원을 말한다.
다. "내부강사"란 전임교수요원을 제외한 조달청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라. "외부강사"란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강의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2. "집합교육"이란 지정된 교육장소ㆍ시간에 학습자와 강사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교육형태로 이러닝이 없거나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교육과정을 말한다.3. "이러닝"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4. "실시간 온라인 원격교육"이란 교육참석 시간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집합교육과 동일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강의와 온라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집합교육의 대안교육 방식을 말한다.5. "코스웨어"란 이러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교육용콘텐츠를 말한다.6. "겸임교수"란 각급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부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역량개발원의 교수(부교수를 포함한다)로 겸임 임용된 자를 말한다.7. "과정운영자"란 각 과정별로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주무관을 말하며, "과정장"은 과정운영의 담당과장 및 사무관을 말한다.8. "교육요청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량개발원의 홈페이지 가입 및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9. "조달업체"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공공조달 입찰ㆍ계약을 하기 위해 역량개발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교육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10. "외국인교육과정"이란 조달청의 선진조달제도 및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들어온 외국공무원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1절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훈련계획)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통보한 연도별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3. 교육대상4. 교육인원5. 교육기간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교육과정이 다른 중앙행정 전문교육기관의 주된 교육과정과 같을 경우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이를 피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이러닝 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연계 여부와 그 비율, 학습 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운영요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조달청 나라배움터(https://pps.nhi.go.kr)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 역량개발원 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업체교육과정, 외국인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교육과정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직원(전입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운영직군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자 또는 전환 후보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조달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과정은 조달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3. 업체교육과정은 일반기업의 정부조달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한다.4. 외국인교육과정은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의하여 실시한다.5. 특별교육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명칭,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교육훈련과정은 이러닝 또는 실시간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이러닝은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닝 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을 요청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요청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방문교육 시 교육방법, 교육진행, 교육훈련비 산정 등에 대해서는 역량개발원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요청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교육과정(이하 "맞춤형교육"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맞춤형교육 시 교육방법, 교육진행, 숙소 등 제반 편의제공, 교육훈련비 산정 등은 교육요청기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과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⑦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달청 주요정책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각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적극 알리기 위하여 이를 교과과정 및 내용에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방법 및 진행)
①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이러닝,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동영상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교육진행은 교수,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③ 원장은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거 교육생 수준에 맞게 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등 해당교육과정 교육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 이러닝은 조달청 나라배움터(https://pps.nhi.go.kr)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교육방법과 병행할 수 있다.
제6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이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다른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역량개발원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 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③ 교육생에게 제공되는 교재는 태블릿컴퓨터를 통한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교재 구입ㆍ인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이 교재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 및 진행방식, 교재제공방식,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이러닝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제작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비)
① 역량개발원에 설치한 교육과정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② 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시간 온라인 원격교육의 교육비는 집합교육에 준하여 처리하되 교육과정별로 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의 유상교육의 경우 제21조제4항 단서에 상응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만 교육 총 기간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 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⑤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기숙사비, 식비 수납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7조의2(수탁교육훈련)
①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으로부터 위탁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수탁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교육운영평가 및 설문조사
제8조(교육운영평가)
① 원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및 운영 등 당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운영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교육단계의 체계성ㆍ합리성4. 교수 및 강사선정의 적정성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6. 교육내용의 실무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7. 기타 교육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제9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원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발전 지향적인 교 육훈련을 도모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ㆍ교육생의 반응 등을 수렴ㆍ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시 또는 수료시점에 실시한다.
② 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되, 실시간 온라인 원격교육의 경우 설문조사의 방법ㆍ조사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설문조사의 방법 및 시기) 수시 또는 수료 조사는 수기식(광학표시판독기 카드 등) 설문 또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실시하며, 수시설문은 교육기간을 고려 1∼3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수료설문은 과정 수료 시 실시한다. 다만, 각 교육과정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세부교육 분야별로 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설문결과의 분석ㆍ종합 및 결과반영)
① 원장은 매 월별로 별지 제1호 및 제1-1호, 제2호 서식에 따라 취합ㆍ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정운영 결과보고에는 교육과정 만족도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 만족도 : 교육효과, 교육편성, 교육운영 및 과정전반 등 4개 문항의 각 영역별 만족률과 교과목 및 강사평가 설문서 2∼4번 문항의 평균 만족률의 합[(교육효과+교과편성+교육운영+과정전반)만족률+강사평균만족률]/52. 만족률은 모든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응답척도×응답자수)의 합 ÷ 전체 응답자수 × 20
③ <삭제>
④ <삭제>
제3장 학사관리
제1절 교육생 선발 등 학적관리
제12조(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선발)
① 원장은 교육훈련 수요조사결과와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운영계획은 교육개시 전까지 수립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③ <삭제>
④ 이러닝이 교육과정의 일부 과목단위로 운영될 경우에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3조(등록 등)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과정이 시작되는 날 본인이 직접 해당 과정의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이러닝은 조달청 나라배움터(https://pps.nhi.go.kr)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운영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④ 이러닝은 본인이 등록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이 시작된 경우에는 교육기간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퇴교)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1. 무단결석ㆍ무단결강ㆍ무단조퇴ㆍ수업태만ㆍ대리수업 등 수업기피ㆍ교육질서 문란 등의 정도가 고의적이고 명백한 경우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3.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4.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5. 입교 후 해당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자격기준에 미달할 때6. 제21조제4항에 따른 근태평가 감점합계가 5점에 달한 때
② <삭제>
제15조(수료)
①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1. 2주 미만 교육과정: 총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2. 2주 이상 교육과정: 총교육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한 자로서 결석일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과정 및 이러닝 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③ 이러닝 과정의 수료기준, 과목의 이수기준은 당해연도 이러닝 과정운영계획에 따르며, 다른 과정에 과목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의 기준에 의한다.
④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 시간을 부여한다. 단, 결석ㆍ결강ㆍ조퇴ㆍ대리수업ㆍ지참ㆍ외출 및 과정운영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⑤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⑥ 실시간 온라인 원격교육의 수료기준 등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 모집 문서 발송 시 정하여 안내한다.
⑦ 원장은 교육과정 교육생이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육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염이 우려될 경우, 교육과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러닝 또는 과제를 부여하거나 제25조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입교 및 수료 행사) 각종 교육과정의 입교 및 수료 행사는 교육과정별 특성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학적관리)
① 원장은 교육운영과장으로 하여금 당해 과정 교육생 전원의 학적부를 작성하여 학사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를 정기적으로 별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운영과장은 교직원이 학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이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평가 및 시상
제18조(평가)
① 원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학습평가, 활동평가 및 근태평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실습평가, 독후감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러닝 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학습 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 평가, 수료평가(종합 평가), 학습 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평가대상과정)
① 평가는 전문교육과정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교육과정은 필요할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교육과정 중 신규직원 과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후 평가를 해야 한다.
제20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원장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과정운영자는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배점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수료기준 등을 교육과정 시작 전에 교육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 과정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평가관련 사항과 수료기준 등의 공지는 교육 웹페이지, 교육생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의 방법)
① 학습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보고서 평가ㆍ논술식 또는 객관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목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평가한다.1. 연구보고서 평가는 담당 교수 등이 미리 부여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2. 논술 또는 객관식 평가는 담당 교수 등이 출제한 문제를 평가 장소에서 교육생에게 배부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② 활동평가는 별표 2의 개인활동 평가, 분임(팀) 활동 평가로 구분하고 평가 계획에 따라 그과정의 과정운영자, 담당강사, 주임교수, 분임지도교수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평가한다.
③ 가점평가는 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생에게 별표 3의 평가 가ㆍ감점 부여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가점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다만, 과정운영 담당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특정 분야의 외부평가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경우 등에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별도의 가점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근태평가는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과정운영자가 별표 3의 평가 가ㆍ감점 부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따른 공가의 경우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경우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의 경우4. 장애인ㆍ임산부의 신체적 장애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교육활동 또는 정기검진 등의 경우5. 대학 등 재학 중 시험, 입학 또는 졸업식 참석에 필요한 경우6.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하거나 감점점수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부상ㆍ질병의 경미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및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기타 제4항 각 호에 따른 비감점 대상사유와 상응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의 경우
⑤ 실습평가는 담당교수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⑥ 독후감평가는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도서를 읽게 한 후 독후감을 제출받아 담당교수 등이 평가한다.
⑦ 이러닝 과정의 평가는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 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습진도율 평가: 총 학습 분량 대비 학습 진행률로 평가2. 과제물 평가: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3. 수료평가(종합평가):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 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이러닝 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4. 학습참여도 평가: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 평가
제22조(평가의 주관 및 관리)
① 원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평가업무 전반을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함으로써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문제는 출제한 담당 교수요원이 봉인하여 평가실시 3일 전까지 과정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정장은 제출 받은 문제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문제의 선정ㆍ 인쇄ㆍ 편집 등 제반 관리는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의 감독)
① 학습평가의 감독은 역량개발원내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한 평가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행하고 감독관 중 책임자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지명된 감독관은 평가실시 20분전에 과정장으로부터 문제집과 답안지를 수령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별표 4의 유의사항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험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육생을 적발하였을 때는 퇴장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 장소에는 감독관 이외에는 원장의 승인 없이 출입하지 못한다.
⑤ 감독관은 평가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문제집과 답안지를 회수하여 그 수량을 확인한 후 과정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4조(학습평가의 채점)
① 학습평가의 채점은 역량개발원내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한 채점관이 행하고 채점관 중 책임관은 원장 또는 해당과정 과정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 지명된 채점관은 책임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인수하여 3일 이내에 과정장에게 채점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추가평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평가의 성적은 그 득점의 90% 이하만을 인정할 수 있다.1. 예비군소집 등 법령에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과정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종합성적) 종합성적은 모든 평가점수에 가점을 더하고 근태평가에 의한 감점을 감하여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하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7조(성적통보)
① 원장은 종합성적의 결과를 수료 후에 필요시 본인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생의 개인별 근태평가 결과를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교육상)
① 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상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우등상은 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3등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생에게 수여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도 동점일 경우에는 각 과정별 교육상 시상금 범위 내에서 동점자 모두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1. 개인 평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2. 기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③ 교육기간 중 품행이 방정하고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표창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교육상 시상 후 시상 내역을 작성ㆍ관리하고 교육상 수상자 명부를 비치하여 시상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⑤ 교육상의 시상 대상 과정, 시상 종류, 시상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4장 교수요원 등 관리
제1절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제29조(교수요원의 채용 및 업무 등)
① 원장은 채용공고를 통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전임교수로 채용한다.
②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 집필ㆍ교육 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③ 원장은 주임 및 전임교수 요원 등에 대하여 매년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 주임교수를 교수요원 중에서 지정하여 교육 운영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교수요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교수요원에 대하여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강사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주임교수로 하여금 각 교육 분야 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수 1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매년 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⑦ 교수요원, 분야별 주임교수 및 분임 지도교수 등의 구체적 역할 및 업무,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별표 5와 같다.
⑧ 원장은 주임 및 전임교수 요원 등에게 연1회 이상 담당 과목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제도 제ㆍ개정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⑨ 전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업무심의회(이하 "업무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해임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2. 연도말 강의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3. 기타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때
⑩ 원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신규 과정운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⑪ 원장은 신규 과정운영자에게 교육과정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1회 이상 조달전문교육 본인 담당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논문의 제출 등)
① 원장은 필요시 주임교수 등 교수요원에 대하여 연구논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교육기법 연구결과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논문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이를 자문ㆍ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수요원은 연구논문 작성, 교재집필 등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교수의 임용 등)
①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는 각 분야별로 5명의 범위 내에서 임명하며,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다.1. 물품구매 분야2. 일반ㆍ기술 용역 분야3. 시설공사 분야4. 물품관리 분야5. 국유재산관리 분야6. 나라장터 분야7.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및 기타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3. 역량개발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4.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겸임교수는 원장이 매년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를 지도하며, 기타 역량개발원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 및 자문에 응한다.
⑤ 겸임교수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겸임교수의 해임)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는 임용의 경우에 준한다.1.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무를 이행하지 않아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다른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3.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4.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 역량개발원의 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때
제33조(실적관리) 원장은 겸임교수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외부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외부강사가 제9조에 따른 설문조사결과 연2회 이상 "매우미흡" 응답률이 20% 이상인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원장이 별도로 정한 업무심의회에서 해촉여부, 일정기간 위촉 정지, 재위촉 제한 등을 결정한다.
제2절 수당 등의 지급
제35조(강사의 수당 등 지급)
① 원장은 겸임교수 및 내ㆍ외부강사 등이 강의ㆍ분임연구지도ㆍ역량개발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발표ㆍ패널토의 참가ㆍ특수과제 연구업무ㆍ기조연설ㆍ학습조력자 역할 수행ㆍ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ㆍ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 등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당 등은 별표 6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5장 교육생관리 및 지원
제1절 교육생 준수사항 및 자치회
제36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역량개발원의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기숙사인 해오름관(이하 "해오름관"이 라 한다) 생활기간 중에도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신병이나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생 근태관리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과정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과정장은 해오름관 생활에 필요한 교육생의 제반 준수 사항을 교육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교육생 자치회)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별로 설치하고, 자치회장ㆍ총무를 둘 수 있다.
③ 임원은 교육생이 자치적으로 선출하되 교육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과정장이 정할 수 있다.
제38조(자치회장 등의 임무) 자치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총무의 임무도 이에 준한다.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4.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5. 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제2절 교육생 지원(해오름관 운영 등)
제39조(해오름관 운영 등)
① 합숙 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기숙사인 해오름관을 둔다.
② 원장은 교육생 합숙생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하여금 합숙을 명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교육생의 안전한 합숙생활과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또는 안전관리원)을 두어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합숙교육생의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2. 합숙교육생의 외출, 외박 및 귀원 확인3. 화재ㆍ도난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조치4. 기숙사 시설ㆍ물품(침구류, 비품 포함) 관리5. 기타 해오름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④ 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에 관하여 과정장 및 과정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과정장 및 과정담당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운영요원 및 임무) <삭제>
제41조(해오름관 생활기간)
① 해오름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교육계획에 의한 합숙교육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합숙 교육 중 교육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역량개발원의 시설 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해오름관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해오름관 생활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해오름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합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2.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3. 기타 해오름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③ 합숙교육생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제2항에 따라 퇴실이 결정된 자는 지급받은 물품을 안전관리원(또는 과정담당자)에게 반납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방배정 및 생활일과)
① 합숙 교육과정 또는 해오름관 이용을 신청하고 허락을 받은 교육생은 입교 등록을 필한 후 역량개발원에서 배정한 방에 입실한다.
② 해오름관에서의 생활 일과는 당해 과정 교육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합숙생활 교육생이 아닌 자의 해오름관 출입은 과정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원에게 근무시간 내에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3조(해오름관 자치회 운영)
① 교육생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합숙교육생활의 운영을 위하여 해오름관 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제38조에 따른 자치회장이 겸한다. 다만, 비합숙 교육의 경우에는 숙박 교육생 중에서 선임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합숙생활 또는 숙박을 하는 교육생을 대표하여 교육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합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자율적인 해오름관 생활을 위하여 해오름관의 각 층별로 교육생 대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4조(해오름관 운영 및 합숙수칙)
① 해오름관의 운영은 교육생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합숙교육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음주, 도박, 그 밖에 타인의 학습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2. 실내에서의 금연3. 해오름관과 그 주변의 청결 유지, 비품 정돈4. 시설물 및 물품의 훼손 또는 분실 시 변상 등5. 기타 원장이 특별히 정한 사항
제45조(외출,외박)
① <삭제>
② 외출 시 귀원시각은 당일 24시까지이고, 외박 시 귀원은 익일 수업개시 30분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귀원이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과정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날 0시부터 6시까지는 해오름관 출입을 할 수 없다.
제6장 식당 운영
제46조(구내식당 운영) 원장은 교육생 및 교직원(조달품질원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운영주체)
① 역량개발원의 구내식당 운영은 교육운영과에서 하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사항을 결정한다.1. 식당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3. 식당종사원의 인사, 징계, 포상 등 중요결정사항4. 기타 식당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원장2. 위원 : 역량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주무사무관(서기관), 영양사, 교수팀장, 교육기획팀장, 서무팀장
③ 식당운영의 실무집행을 위하여 실무위원과 간사를 두되, 실무위원은 교육운영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식당운영 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8조(위원장 및 실무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ㆍ운영 및 기타 식당운영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협의회 소집 등을 주관한다.
② 실무위원은 식당운영에 관한 실무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을 대행한다.
제49조(간사 직무)
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식당운영 주무관으로서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을 처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식당종사원을 관리ㆍ감독한다.
③ 간사는 늦어도 2일 전까지 구내식당 영양사에게 식사 예상인원을 알려야 하며 식자재 낭비를 줄이고 잔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간사는 식사 예상인원 파악 비협조 등으로 식자재 낭비가 심할 경우 사전 식사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배식을 금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사전 식사예상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협조요청문을 식당입구 등에 부착하여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2(조직 및 임무)
① 구내식당 업무의 집행은 실무위원, 간사 및 영양사 외 구내식당 조리사, 조리원 등이 행한다.
②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④ 영양사는 조리사 및 조리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0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제51조(식당운영회계) 역량개발원에서 식당 자체운영에 따른 식비 수입과 식자재비 지출 등에 관한 회계를 역량개발원 식당운영회계라고 칭한다.
제52조(경비지출)
① 조리개선을 위한 조리강습 및 시식, 식기 구입ㆍ수리에 필요한 경비를 50만원 내에서 식당운영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일시적인 업무급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일용직 조리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시 조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는 식당운영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삭제>
③ 식당운영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3조(물품검사ㆍ검수) 식자재 등 물품검사 및 검수공무원은 역량개발원 식당운영담당자로 하며, 식자재 검사 시 검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식당 영양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4조(물품구입)
① 물가조사, 물품구입 및 계약에 관한 업무는 역량개발원 계약담당공무원과 관계직원이 수행한다.
② 식자재 구매 시 무엇보다 신선도와 청결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농산물을 구입ㆍ사용해야 한다.
제54조의2(재고관리)
① 실무위원은 식당에 납품되는 주식류 등 1개월 이상 장기보관 가능식품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재료 재고관리현황을 매주 실무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3(불용품의 처리) 구내식당 집기 중 불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정리한다. 다만, 매각이 곤란하거나 매각할 가치가 없다고 실무위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55조(식비) 식비는 위원회에서 심의 후 조정하며 행사 및 세미나 등으로 인한 별도 메뉴 편성 시는 따로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
제56조(식권의 출납) 식권의 판매 및 출납업무는 교육운영과(위원회 간사)의 소관으로 하되, 식권판매는 구내매점에 위탁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57조(회계처리)
① 식당운영에 따른 식비수납ㆍ집행ㆍ물품구입 등 회계절차는 「국가회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회계의 재무관은 원장이 담당한다.
③ 회계의 지출관은 교육운영과장이 담당한다.
제58조(수입지출 결산보고)
① 식당운영회계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일반회계년도를 따른다.
② 식당운영담당은 연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감사) 식당운영회계의 감사는 조달청 정기 종합감사 시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의 지원을 받아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기타) 식당 종사원 등의 복무,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매점 운영
제61조(매점 운영) 원장은 교육생 및 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매점(자판기 운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2조(운영 방법)
① 매점 운영은 위탁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매점 사용자 선정 시 신뢰성 있게 매점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필요할 경우 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④ 매점 운영 및 관리는 교육운영과에서 담당한다.
⑤ 원장은 매점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실무담당 1인을 둘 수 있으며, 실무담당은 매점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⑥ 원장은 매점운영을 직접 할 경우 매점 근무자 1인을 예산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다.
제63조(사용조건)
① 원장은 매점을 위탁운영 시 매점사용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산출은 「국유재산법」에 따라야 하며 사용료 부과는 면적기준 연간사용료 이상을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에 받아야 한다.
제64조(직접 운영) 매점을 직접 운영할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8장 역량개발원 보유 공용차량 관리
제65조(공무용 차량 관리) 원장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역량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차량관리 및 운용)
① 역량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운용은 교육운영과장이 하며 해당 사무를 맡은 담당자는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등에 따라 관리 및 운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9장 보칙
제67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교육과정별 입교 및 수료행사 운영기준(제16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개인활동 평가표 예시(제21조제2항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평가 가·감점 부여기준(제21조제3항 및 제4항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평가감독관 준수사항(제23조제3항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수요원 역할 및 업무(제29조제7항 관련)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안)(제35조제4항 관련)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업체용)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교과목 및 강사평가 설문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교육생 근태관리대장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조달제도 제·개정사항 보고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식재료 재고관리현황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40829
20161202
20171226
20200612
20230221
20230622
20260519
부칙 <제1668호,2014. 8. 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훈령 중 ‘조달인력개발센터 학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756호,2016. 12. 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호,2017. 12.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9호,2020. 6.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부칙 <제2090호, 2023. 2. 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1호, 2023. 6. 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9호, 2026. 5. 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668
1756
1822
1919
2090
2111
238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에 따른 법령 용어 순화
ㅇ 현행 교육제도와 상이한 규정 정비
◇ 주요내용
ㅇ 법제처에서 제시한 법령 용어 정비안에 따라 규정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 등으로 변경
ㅇ 현행 교육운영 제도에 맞도록 규정 현행화(이러닝, 기숙사 이용, 조달청 나라배움터 사이트 주소 등)
ㅇ 애매모호한 용어(조달업체) 정의 구체화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의 교육운영 개선 반영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시행주체 변경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조달청입니다.
Q.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Q.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