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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9발령일자 2026.05.19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아래에서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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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득ㆍ돌봄ㆍ의료 분야 기본사회 전환 정책 수립 및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밑에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득ㆍ돌봄ㆍ의료 분야 기본사회 전환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2. 보건복지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 과제발굴ㆍ관리,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기본사회 정책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보건복지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에 관한 사항6. 기본소득 도입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7.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8. 기본소득 관련 다른 부처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소관 소득ㆍ돌봄ㆍ의료 분야 기본사회 정책 및 기본소득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건복지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⑥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5월 1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1월 1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서식

  •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60519 부칙 <제294호, 2026. 5. 1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94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득ㆍ돌봄ㆍ의료 분야 기본사회 전환 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조직의 설치(안 제2조) ○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밑에 둠 다. 주요 기능(안 제3조) ○ 소득ㆍ돌봄ㆍ의료 분야 기본사회 전환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 과제발굴ㆍ관리,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기본사회 정책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기본소득 도입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기본소득 관련 다른 부처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소관 소득ㆍ돌봄ㆍ의료 분야 기본사회 정책 및 기본소득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라. 조직 구성(안 제4조) ○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함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 단장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 바. 존속기한(안 제6조) ○ 이 훈령은 2026년 11월 1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짐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Q.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Q.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