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화멀티테크노밸리)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화멀티테크노밸리)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안산시 성곡동ㆍ목내동 일원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ㆍ `96. 2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북측간석지 개발 요청(산자부)ㆍ `01. 8북측간석지 개발계획 고시(건교부)ㆍ `04. 1「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성ㆍ `04.12광역교통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 완료ㆍ `05. 6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ㆍ `05. 9개발규모 검증용역 시행(결과 : 9,256천㎡ 개발)ㆍ `06. 6「시화지속협의회」 MTV개발규모 합의(9,256천㎡ 개발)ㆍ `07. 3「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건교부 고시 제2007-90호)ㆍ `07. 8.16실시계획 승인(10%) 및 시화 MTV단지 사업착수ㆍ `08. 6.17실시계획 승인(전체)ㆍ `09.11.20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09-1090호)ㆍ `10. 8.17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0-557호)ㆍ `11. 5.31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ㆍ `11.10.20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1-596호)ㆍ `12.10.15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2-703호)ㆍ `13. 6. 7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2호)ㆍ `13.12.19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0호)ㆍ `13.12.20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3-803호)ㆍ `14. 4.28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5호)ㆍ `15. 4.23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56호)ㆍ `15. 7. 8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6호)ㆍ `15.12.31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3호)ㆍ `16.11. 9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30호)ㆍ `17.12.29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43호)ㆍ `18. 7.12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8호)ㆍ `18.12.27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5호)ㆍ `19.11. 7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ㆍ `20.05.13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ㆍ `24.07.05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6호)ㆍ `24.10.21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ㆍ `25.06.05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81호)ㆍ `26.05.15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42호)
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첨단ㆍ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첨단단지 조성(2) 양호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계획적인 입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3)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한 친환경적인 생태단지 조성(4) 단지 개발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 확보 및 지역환경(대기,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
나. 관리기본 방향
(1) 첨단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업종첨단화 유도(2)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3)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4)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5)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
가) (특화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및 IT제품, 메카트로닉스(로봇), 의약, 정밀화학, 차세대IT나) (성장산업) 기계, 디스플레이,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바이오소재, 정밀화학, 차세대IT, 첨단의료기기, IT서비스(정보통신)다) (주력산업) 정보통신, 생명, 문화콘텐츠, 국제물류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
나)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라) 반월·시화단지내 등록된 공장의 확장 공장(분공장)마) 기타 신·증설 공장바) 입주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동일순위 중 우선순위(평가표는 점수로 환산)1) 환경 유해정도에 따른 우선순위 :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과 유독물, 폐기물 사용 및 배출 관련 여부와 사업장폐기물 재활용기업 우선2) 기업규모에 의한 우선순위 : 조성계획상 대필지 설계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우선3) 재무안전성에 따른 우선순위 :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순이익 등4) 전년도 수출액이 많은 기업 우선5) 녹색인증기업,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의장), ISO14000 인증기업,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기업 등 가산점 부과6) 입주우선순위 및 동일순위중 우선순위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사)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음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중 아래 표에 명시한 입주대상업종(임차기업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다만, 우선순위에 해당 되어도 입주심사 결과 입주가 부적격한 기업은 신규 입주를 제한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에만 가능하며 시화MTV단지내 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 함.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에만 가능하며,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이하 "시화MTV단지"]내 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해당됨.라) 창고ㆍ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분양대상 제외 및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1) 창 고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2)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401, 49301, 49302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
또는 재활용산업시설용도에 한 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음식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환경·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허용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함)아)「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자)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차)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카)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타) 시화MTV단지는 환경오염방지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배출시설제한지침"을 배제하고, 환경관련법규 및 경기도 환경조례를 적용하며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에 따른 입주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파)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3, 01151, 01159)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다) 창고ㆍ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 환경·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허용(「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적합하여야 함)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연구시설 등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아)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자)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차)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카)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다)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ㆍ임대ㆍ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4) 업종별 배치계획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5)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른 변경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변경 가능
(2) 설치계획
(3) 지원시설 배치계획도 : 별첨#3
(4)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5)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다) 물류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라) 전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에 한 함)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바)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학융합지구 특례) 시화MTV단지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포함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5)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마. 동ㆍ식물원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8) 제17호에 따른 공장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6)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3.다.(5)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다) 물류시설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라) 전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사) (산학융합지구 특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3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한정)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공공기관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로서 공용의 청사 등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같은 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 면적으로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2)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후 잔여면적은 1,650㎡이상이어야 함.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산업용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3,300㎡ 이상으로 한다.(4)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입주조건 이행보고 등
(1) 기존공장의 멸실, 용도변경 또는 매각조건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입주할 때까지(토지사용 가능 통보일로부터 최장 3년이내) 입주조건 이행사실이 기재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2)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장 이전전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이전 예정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산업용지의 토지사용승낙시화MTV단지는 조성사업 준공전 선분양되는 용지로서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의 준공전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조성사업 준공 이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함.
마.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고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화 협의하여 산업단지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제제 구축
바. 산업단지 에너지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지원을 통한 에너지 전환 환경 조성 도모
별표·서식
부칙
20131219
20150708
20151231
20180712
20181227
20191107
20200513
20240705
20241021
20250605
부칙 <제2013-180호,2013. 12. 1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36호,2015. 7. 8.>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83호,2015. 12.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38호,2018. 7. 12.>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35호,2018. 12. 2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산업단지[남동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제2020-63호,2020. 5.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16호, 2024. 7. 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1호, 2025. 6. 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3-180
2015-136
2015-283
2018-138
2018-235
2019-177
2020-63
2024-116
2024-161
2025-8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화멀티테크노밸리)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화멀티테크노밸리)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화멀티테크노밸리)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