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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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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안산시 성곡동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ㆍ추진경위
ㆍ `86. 9.27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변경지정(건설부고시 제424호)ㆍ `87. 4.29시화지구 제1단계사업 기공ㆍ `88. 2.16공단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2398호)ㆍ `98. 7. 7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6호)ㆍ `98.12.28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22호)ㆍ `99. 7.19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9-79호)ㆍ `00. 8.29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0-84호)ㆍ `01. 2.21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9호)ㆍ `02. 3. 9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0호)ㆍ `03. 1. 7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32호)ㆍ `04. 1.20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호)ㆍ `06.10.18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5호)ㆍ `07. 1. 8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ㆍ `07. 4.23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57호)ㆍ `09. 4.30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92호)ㆍ `09. 6.24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24호)ㆍ `10.11. 4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승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2호)ㆍ `10.12.15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9호)ㆍ `11.12.21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69호)ㆍ `12. 5. 4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지경부고시 제2012-96호)ㆍ `12. 6.29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고시 제2012-138호)ㆍ `12.12.10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고시 제2012-294호)ㆍ `13.12.19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0호)ㆍ `14.12.19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56호)ㆍ `15. 7.8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6호)ㆍ `15.12.31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3호)ㆍ `17. 7.11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7호)ㆍ `18. 2. 7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호)ㆍ `18. 6.11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07호)ㆍ `18.12.27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35호)ㆍ `19.11. 6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ㆍ `21. 2.17 시화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경기도고시 제2021-5039호)ㆍ `21. 3.17 시화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정정고시(경기도고시 제2021-5054호)ㆍ `21.11.23 시화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정정고시(경기도고시 제2021-5188호)ㆍ `21.12.23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8호)ㆍ `22. 1. 4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39호)ㆍ `22. 3.25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0호)ㆍ `22. 3. 2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40호)ㆍ `22. 6.22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8호)ㆍ `22. 8. 2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9호)ㆍ `22.12. 29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8호)ㆍ `23. 6.5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6호)ㆍ `23.11.10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8호)ㆍ `24. 7. 5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16호)ㅇ ’24. 10. 21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호)ㆍ `25. 06. 05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81호)ㅇ ‘25. 09. 19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28호)ㅇ ‘26. 05. 15.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42호)
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1) 수도권내 부적격 공장에 대한 이전용지 제공(2)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3) 서해안 공업벨트의 형성 촉진
나. 관리기본 방향(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2)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3)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4)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5)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특화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및 IT제품, 메카트로닉스(로봇), 의약, 정밀화학, 차세대IT나) (성장산업) 기계, 디스플레이,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바이오소재, 정밀화학, 차세대IT, 첨단의료기기, IT서비스(정보통신)다) (주력산업) 정보통신, 생명, 문화콘텐츠, 국제물류(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가)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임차공장 포함)나) 환경보전관련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전조건부로 등록을 필한 공장의 이전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장다) 가)항 내지 나)항에도 불구하고 업종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집적법」에 의한 첨단ㆍ지식ㆍ정보통신산업과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 중 우선 입주가능라)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음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
(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입주제한업종 제외)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임 대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2) 공 급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 함)라) 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신규 및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1) 창 고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업종2)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401, 49301, 49302 업종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 운영하는 공공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전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함)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물류터미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화물터미널시설용도에 한함)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함)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 함)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3, 01151, 01159)
(2) 입주제한업종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다) 창고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전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물류터미널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카)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4) 업종별 배치기준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다)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ㆍ임대ㆍ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5) 업종별 배치계획
(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다)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라)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산학융합지구 특례) 시화국가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포함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마. 동ㆍ식물원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8) 제17호에 따른 공장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기숙사(구조고도화 사업에 한함)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라) 「산업집적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바) (산학융합지구 특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3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한정)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산학 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공공기관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2)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 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3,300㎡ 이상으로 한다.
다. 입주조건 이행보고 등(1) 기존공장의 멸실, 용도변경 또는 매각조건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입주할 때까지(입주계약일로부터 최장 3년이내) 입주조건 이행사실이 기재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2)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장 이전전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공장이전 예정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협동화사업장 관리운영「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집단화 사업부지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관리기관이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업종을 입주시킬 수 있음.
마. 병행표기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흥스마트허브(SIHEUNG SMART HUB) 병행 표기
바.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사. 안전관리(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아. 복지후생(1) 산업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 산업단지 에너지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ㆍ지원을 통한 에너지 전환 환경 조성 도모
부칙
20131219
20150708
20151231
20170711
20180207
20180611
20181227
20191107
20211223
20220325
20220622
20221229
20240705
20241021
20250605
부칙 <제2013-180호,2013. 12. 1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36호,2015. 7. 8.>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83호,2015. 12.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97호,2017. 7. 1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1호,2018. 2.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07호,2018. 6. 1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35호,2018. 12. 2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8호, 2021. 12. 2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0호, 2022. 3. 2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08호, 2022. 6. 22.>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8호, 2022. 12. 2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16호, 2024. 7. 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1호, 2025. 6. 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3-180
2015-136
2015-283
2017-97
2018-11
2018-107
2018-235
2019-177
2021-218
2022-50
2022-108
2022-228
2024-116
2024-161
2025-8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자주 묻는 질문
Q.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