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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0발령일자 2026.05.20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동해안산불방지센터담당부서 산림청(동해안산불방지센터)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은(는) 동해안산불방지센터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아래에서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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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를 말한다.2.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를 말한다.3. "경미사항"이라 함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팀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 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예외) ①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팀장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의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6조(전결권자의 특례) ① 센터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사항 중 타 팀과 관련된 협의사항으로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전결권자의 상위직에 있는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 또는 차상위자에게 전결권은 전가 할 수 없다. ②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다음과 각 호의 내용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2. 타 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별표·서식

부칙

20260520 부칙 <제2호, 2026. 5. 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의 업무수행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하고, 결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유형 및 중요도에 따라 결재 권한의 범위를 규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임전결사항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정의(제1조∼제3조) 나. 위임전결사항의 전결사항 및 전결사항의 예외(제4조∼제5조) 다. 위임전결사항의 전결권자의 특례 및 책임, 보고(제6조∼제8조)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의 소관기관은 동해안산불방지센터입니다.
Q.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Q.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