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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화학물질안전원담당부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은(는) 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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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는 별표와 같다.

별표·서식

부칙

20240430 20240628 20241004 20241205 20250218 20250526 20250912 20251230 20260310 20260521 부칙 <제2024-21호, 2024. 4.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4-32호, 2024. 6. 2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2호, 2024. 10. 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3호, 2024. 12. 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호, 2025. 2.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호, 2025. 5. 2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3호, 2025. 9. 1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0호, 2025. 12. 3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호, 2026. 3. 1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호, 2026. 5. 2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21 2024-32 2024-42 2024-43 2025-5 2025-8 2025-23 2025-30 2026-3 2026-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 추진 필요 ◇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 79종 신설 (고유번호 2026-1~2026-79란) 나. 후발등록, 변경등록 및 자료제출명령 회신 등 추가 유해성 자료 확보에 따른 개정 66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개정 34종: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 34종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개정 32종: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 13종, 오기 정정 1종(2025-578) 및 인제등유해성물질 지정에 따른 고유번호 반영 18종 [표]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란 개정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자주 묻는 질문

Q.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의 소관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입니다.
Q.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