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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남동)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남동)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남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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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ㆍ추진경위ㅇ ’80. 7. 2국보위 상임위원회에서 조성계획 확정ㅇ ’84. 7. 11수도권정비 기본계획 고시(남동단지→개발유도권역 지정)ㅇ ’85. 2. 14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0조에 의한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54호)ㅇ ’85. 4. 20남동단지 1단계 공사착공ㅇ ’86. 4. 2공업배치법상 공업유치지역으로 지정(상공부)ㅇ ’86. 8. 16남동단지 입주선정 요령 고시(상공부 고시 제86-29호)ㅇ ’87. 5. 4남동단지 면적 및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87-13호)ㅇ ’89. 12. 29남동단지 1단계 조성사업 준공(인천시 공고 제294호)ㅇ ’90. 6. 1남동ㆍ시화공업단지 입주관리요령 고시(상공부 고시 제90-24호)ㅇ ’92. 6. 30남동단지 2단계 조성사업 준공ㅇ ’93. 2. 25수도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관리요령 고시(상공부 고시 제93-9)ㅇ ’96. 11. 29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4호)ㅇ ’97. 2. 283단계 개발사업 준공(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1997-42호)ㅇ ’98. 6. 16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50호)ㅇ ’01. 2. 21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9호)ㅇ ’02. 3. 9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30호)ㅇ ’02. 10. 10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96호)ㅇ ’04. 1. 20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5호)ㅇ ’07. 1. 8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ㅇ ’09. 6. 24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24호)ㅇ ’10. 11. 4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지경부고시 제2010-203호)ㅇ ’10. 12. 15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9호)ㅇ ’11. 12. 21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69호)ㅇ ’13. 6. 7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2호)ㅇ ’14. 12. 11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28호)ㅇ ’15. 4. 16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80호)ㅇ ’15. 12. 31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7호)ㅇ ’16. 12. 2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38호)ㅇ ’17. 11. 15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64호)ㅇ ’18. 4. 30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ㅇ ’18. 12. 19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3호)ㅇ ’19. 11. 26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1호)ㅇ ’20. 5. 13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63호)ㅇ ’20. 12. 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02호)ㅇ ’21. 3. 5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36호)ㅇ ’21. 4. 30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0호)ㅇ ’23. 4. 1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67호)ㅇ ’23. 6. 21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9호)ㅇ ’23. 11. 13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05 호)ㅇ ’24. 10. 21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 호)ㅇ ’25. 06. 05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81호)ㅇ ’25. 11. 12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09호)ㅇ ’26. 05. 15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42호)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1) 수도권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에 이전용지 공급(2) 수도권 정비 및 산업 재배치에 기여나. 관리기본방향(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 구조고도화 유도(2)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3) 환경친화적인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4)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자동화 및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사업에 주력(5)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도모(6) 단지내 정보화 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 확충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남동국가산업단지 발전목표 및 추진전략가) 창조산업의 메카를 위한 업종 고도화 및 투자유치1) 지역연관산업 고부가가치화(뿌리산업 융복합화, 뷰티산업 활성화, 가구산업활성화)2) 미래유망업종 구조고도화(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 항공 정비부품산업 육성)3) 민간자생 구조고도화 활성화(제도적 기반 마련, 민간투자촉진 활성화)나) 융복합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ㆍ혁신역량 강화1) 산학연 R&D클러스터 협력강화(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2) 지역 특화산업 공간재편 및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다) 친환경 문화산업단지 조성1)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2)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조성3) 차별화된 산업단지 경관 조성* 인천광역시 집중육성 전략산업 : 바이오, 반도체, 로봇, 미래차, 항공, 디지털·데이터(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가)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U턴 기업)나)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다)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패션디자인업 등의 지식산업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관련산업마)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수출기여도가 높은 공장 (최근 3년간 실적)바) 기존 입주기업과의 계열화ㆍ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사) 기타 제조업체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자) 창고, 운송업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카)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
(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입주제한업종 제외)을 영위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1) 다만, 염색, 주물, 도금, 염ㆍ안료, 피혁, 레미콘, 아스콘업종 등 공해유발 업종 및 용수다소비 업종 등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 업종 영위 시에는 제외)2) 1)의 입주제한업종 중 공해유발업종인 염색, 주물, 도금, 염ㆍ안료, 피혁업종 등은 환경관련 인허가기관과 사전협의시 환경관련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입주가능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다만, 가상자산채굴업 등 블록체인 기반 기술업 제한)다)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부지면적 3,300㎡이상에 한함)1) 보관 및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2101, 52102, 521092)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49301, 49302라) 물류센터 및 화물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물류시설용도에 한 함)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68112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이후 가능)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68122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한 함)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8호에 따른 전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 함)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라 폐열 또는 폐증기를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규정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거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더)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3, 01151, 01159)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다)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라) 물류센터 및 화물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마)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라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자) 기업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기관 및 시험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타) 「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너)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3) 업종별 배치기준가) 업종별 구분 배치나) 환경적 측면(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을 고려하여 배치다) 산업단지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배치라)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ㆍ임대ㆍ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4) 업종별 배치계획
(5)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본계획 3.다.(5)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다)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마)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6)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7)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8)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9) 제17호에 따른 공장10)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마. 매매장, 사. 운전학원, 아. 차고 및 주기장12)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자산채굴업 등 블록체인 기반 기술업(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다) 「산업집적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창고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기숙사 (구조고도화사업에 한함) 등의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바. 복합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3.나.(1), 3.다.(3)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적합한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시설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2)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 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다만, 연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남동국가산업단지와 남동인더스파크(NAMDONG INDUSPARK) 병행 표기(4) 환경관리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5) 안전관리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6)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나)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7) 산업단지 에너지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가) 공장 지붕, 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을 설치하여 입주기업체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을 유도나) 입주기업체에 AI·IoT 기술을 활용한 공장 에너지 진단 및 효율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에너지 수요·공급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기반 플랫폼 구축 도모다) 친환경 공정 전환, 설비 고효율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에너지 전환 인프라와 연계된 산업 에너지 구조 혁신 도모라) 입주기업 간 에너지공동체 형성 등 에너지 협력모델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
부칙
20020305
20151231
20180430
20181219
20191107
20200513
20210430
20230621
20231113
20241021
20250605
부칙 <제2002-30호,2002. 3. 5.>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77호,2015. 12.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7호,2018.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23호,2018. 12. 1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산업단지[남동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제2020-63호,2020. 5.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0호, 2021.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19호, 2023. 6.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05호, 2023. 11.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1호, 2025. 6. 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2-30
2015-277
2018-77
2018-223
2019-177
2020-63
2021-80
2023-119
2023-205
2024-161
2025-8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남동)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남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남동)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남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남동)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남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남동)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