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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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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부평)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일원(주안) 인천시 서구 가좌동, 남구 주안동, 부평구 십정동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 및 추진경위ㅇ ’63. 10. 26주식회사 한국수출산업공단 창립ㅇ ’64. 8. 12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ㅇ ’64. 8. 14공업지역고시(건설부고시 제1034호)ㅇ ’64. 9. 14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정 공포(법률 제1656호)ㅇ ’65. 6. 16제4단지 지정(건설부고시 제1034호)ㅇ ’65. 11. 23인천수출산업공단 설립ㅇ ’69. 8. 5제5단지 지정(건설부공고 제82호)ㅇ ’71. 11. 24인천수출산업공단 흡수통합ㅇ ’73. 12. 8제6단지 지정(건설부공고 제116호)ㅇ ’75. 12. 31공업단지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2843호)ㅇ ’90. 1. 1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정 공포(법률 제4212호)ㅇ ’91. 1. 28국가공업단지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191-1호)ㅇ ’97. 1. 9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ㅇ ’97. 4. 17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56호)ㅇ ’97. 7. 18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34호)ㅇ ’98. 7. 7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6호)ㅇ ’98. 12. 28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55호)ㅇ ’00. 4. 7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ㅇ ’02. 7. 13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73호)ㅇ ’03. 1. 8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ㅇ ’03. 9. 13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ㅇ ’04. 11. 19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ㅇ ’07. 1. 8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ㅇ ’08. 6. 30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80호)ㅇ ’09. 8. 12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ㅇ ’10. 6. 15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2호)ㅇ ’13. 8. 16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87호)ㅇ ’15. 8. 26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7호)ㅇ ’15. 12. 31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5호)ㅇ ’16. 9. 30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77호)ㅇ ’18. 4. 30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ㅇ ’19. 8. 1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4호)ㅇ ’19. 11. 6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ㅇ ’21. 7. 1.한국수출(부평ㆍ수출) 국가산업단지 구도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6호)ㅇ ’21. 8. 2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4호)ㅇ ’24. 10. 2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호)ㅇ ‘25. 06. 0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81호)ㅇ ‘25. 11. 1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09호)ㅇ ‘26. 05. 1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42호)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 : 수출진흥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나.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발전비전 : 인천광역권 구도심 산업집적지의 허브가) 글로벌 국가산단 혁신허브, 도심형 첨단 융복합 산업공간 대전환나) 혁신역량 재건으로 역동하는 도심형 산업단지 육성(2) 추진전략가) 첨단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 육성1) 제조업 디지털혁신 앵커기지 구축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전환2) 전략업종을 육성 및 ICT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나) 산업ㆍ경제ㆍ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심형 산업단지 조성1) 도심형 산업단지 융복합 거점공간 조성2) 노후ㆍ부족 진프라 개선 확충 및 스마트 안전ㆍ교통 체계 구축다)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1) 청년 창업ㆍ일자리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2) 비즈니스ㆍ문화 랜드마크 구축으로 문화ㆍ예술ㆍ소비ㆍ휴식 통합공간 조성(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전략산업 : 바이오, 반도체, 로봇, 항공, 디지털ㆍ데이터, 미래차* 전략산업: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집중육성하는 산업나) 장기ㆍ지속관리산업 : 물류, 뷰티, 신재생에너지, 환경, 관광, 문화컨텐츠, 메타버스* 장기ㆍ지속관리산업: 향후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산업(4)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
(2)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0~34, 49, 52, 58~59, 61~63, 68, 70~73, 7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산업집적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승인된 구조고도화 사업에 한함)라)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1) 보관ㆍ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업종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업종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뿌리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산업집적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된 구조고도화사업 또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에 한 함)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농장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3, 01151, 01159)(2) 입주제한업종가) 공해업종, 용수다소비 업종 등 다음의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업종은 입주를 제한1) 도축업, 곡물도정업(10111, 10112, 10511)2) 염색, 원모피처리 및 가공, 펄프제조업(1340, 15110, 17101)3)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23311, 23322, 23991)4)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 중 가상자산채굴업나) 대체입주자의 입주 제한 :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1)-가)~바)의 업종에 적합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1) 입주기업의 구조조정 및 부도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수 받는 도시형공장2) 입주기업체의 기존공장에 임대입주하는 도시형공장다) 대체입주 지원1)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기존공장의 매각을 위해 양수자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장을 매입할 수 있음2)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기존공장을 매각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적지 제공 등의 필요한 지원을 강구함(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함)다)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사)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4) 업종별 배치기준ㅇ 기존 입주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산업시설 구역을 입주대상 업종의 범위 내에서 2이상의 복합용도로 이용하도록 배치(5) 업종별 배치계획
(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함)(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6)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7)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8)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9) 제17호에 따른 공장10)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마. 매매장, 사. 운전학원, 아. 차고 및 주기장12)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자산채굴업(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다)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공공기관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시관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바. 복합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하여 하나의 구역에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함.)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2)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라. 안전관리(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마.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바.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1) 공장 지붕, 주차장을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분산전원을 설치하고 입주기업체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단지형 에너지 자급자족 프로젝트 추진(2) 입주기업체에 AIㆍIoT 기술을 활용한 공장 에너지 진단 및 효율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에너지 수요ㆍ공급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기반 플랫폼 구축 추진(3) 친환경 공정 전환, 설비 고효율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등 정부지원을 통해 에너지 전환 인프라와 연계된 산업 에너지 구조 혁신 도모(4) 입주기업 간 에너지공동체 형성 등 에너지 협력모델을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
부칙
20180430
20190801
20191107
20210825
20241021
20250605
부칙 <제2018-77호,2018.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24호,2019. 8. 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44호, 2021. 8. 2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1호, 2025. 6. 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8-77
2019-124
2019-177
2021-144
2024-161
2025-8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