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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탈))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탈))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탈))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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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ㆍ추진경위ㅇ ’63. 3. 7한국경제인협회 내 수출산업 촉진위원회 설치ㅇ ’64. 8. 14구로동 일원을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1031호)ㅇ ’64. 9. 10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인가(상일공인가 제33호)ㅇ ’64. 9. 14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제정 시행(법률 제1656호)ㅇ ’64. 9. 15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ㅇ ’64. 11. 51단지 부지조성 착공ㅇ ’65. 1. 28수출산업 공업단지 예정지 지정(건설부공고 제120호)* 관련근거 : 수출산업 공업단지 개발조성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조 제4항ㅇ ’65. 3. 121단지 기공식ㅇ ’65. 4. 15수출산업 공업단지 실시계획 고시(건설부고시 제1528호)ㅇ ’67. 10. 28제2단지 지정(건설부고시 제715호)ㅇ ’70. 1. 5제3단지 지정(건설부공고 제1호)ㅇ ’75. 12. 31공업단지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2843호)ㅇ ’90. 1. 13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법률 제4212호)ㅇ ’91. 1. 28국가공업단지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191-1호)ㅇ ’97. 1. 9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ㅇ ’97. 4. 17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56호)ㅇ ’97. 7. 18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34호)ㅇ ’98. 7. 7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6호)ㅇ ’98. 12. 28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55호)ㅇ ’00. 4. 7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ㅇ ’02. 7. 13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73호)ㅇ ’03. 1. 8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ㅇ ’03. 9. 13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ㅇ ’04. 11. 1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ㅇ ’07. 1. 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ㅇ ’08. 6. 30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0호)ㅇ ’09. 8. 12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ㅇ ’10. 6. 15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2호)ㅇ ’12. 7. 5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382호)ㅇ ’13. 8. 27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98호)ㅇ ’15. 4. 16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6호)ㅇ ’15. 7. 8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6호)ㅇ ’15. 12. 31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2호)ㅇ ’16. 5. 13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88호)ㅇ ’17. 12. 29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98호)ㅇ ’18. 4. 30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ㅇ ’18. 11. 5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2호)ㅇ ’19. 8. 22 도시계획도로(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구로구고시 제2019-154호)ㅇ ’19. 11. 7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ㅇ ’21. 1. 14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호)ㅇ ’21. 10. 28한국수출(서울디지탈)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95호)ㅇ ’22. 12. 22한국수출(서울디지탈)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04호)ㅇ ’22. 12. 2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8호)ㅇ ’23. 05. 1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92호)ㅇ ’24. 10. 2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호)ㅇ ’25. 07. 0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08호)ㅇ ’25. 08. 07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34호)ㅇ ’25. 08. 2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1호)ㅇ ’25. 11. 1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09호)ㅇ ’26. 05. 1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42호)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1) 수출의 진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나. 관리기본 방향(1) 연구개발(R&D), 첨단정보ㆍ지식산업단지로 육성(2)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Techno-park 조성(3)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의 조성(4) 수출증대, 생산성향상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5)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는 편의시설 확충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력 등가) (특화산업) 창의서비스산업 : IT서비스(정보통신), 디자인, 전문기술서비스, 디지털컨텐츠나) (주력산업) 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지원(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입주제한업종 제외)을 영위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업자나)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다)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산업 또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ㅇ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ㅇ 공급업 : 68122 (지식산업센터에 한 함)바)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 함)ㅇ 보관 및 창고업 : 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ㅇ 운송업 : 49301, 49302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를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 식물공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 상 01123, 01151, 01159)* 단,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것너)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2) 입주제한업종
ㅇ 단, 상기 입주제한업종 중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환경관련 업종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기타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관리기본계획 상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제한업종으로 정하는 사업(3.다.(4))을 추가로 제한함(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함)다)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라)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 식물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4) 업종별 배치기준가) 업종고도화 및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관련업종 인접배치 유도나) 최초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ㆍ임대ㆍ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 승인(5) 업종별 배치계획
(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5)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다)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전체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마. 동ㆍ식물원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7)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8)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 다. 사회복지시설9)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10) 제17호에 따른 공장11)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2)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마. 매매장13)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ㆍ연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라) 「산업집적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ㅇ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제2항의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2)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에 한 해 용지 일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 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라. 안전관리(1) 입주기업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고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화 협의하여 산업단지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제제 구축마. 복지후생(1)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서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바. 지식기반집적지구 지정현황(1) 명칭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 집적지구(2) 지정근거 : 「산업집적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 29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3호(2009.12.31)(3) 범위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서울디지탈산업단지 2단지 일원(4) 지정사유가) 서울디지탈산업단지 중 도심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지식산업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는 2단지를 지식기반 집적지구로 지정하여 도심형산업단지의 성공적 모델로 육성함나) 서울디지탈산업단지 중심에 위치한 2단지를 단지 전체의 지원기능 거점으로 육성하여 단지내 점증하는 유통ㆍ문화ㆍ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5) 주요 유치업종가) 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4,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열거한 업종)나) 섬유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3), 섬유ㆍ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ㆍ가방 및 신발제조업(15)다) 전문디자인업(732), 전문디자인업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및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직업교육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6)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의 유치가) 지식서비스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 취득, 수출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주요기관의 유치나) 지식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도심화 진전에 따른 유통ㆍ문화ㆍ복지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유치다) 집적지구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 의류 및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설 총면적의 50%까지 설치 가능한 다음의 업종* 가정용 직물제품소매업(47411), 한복소매업(47412), 남녀용 정장소매업(47413), 유아용 의류 소매업(47414), 셔츠및기타의복소매업(47416), 기타 섬유ㆍ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47419), 신발소매업(47420), 가방및기타가죽제품소매업(47430), 운동 및 경기용품소매업(47631)(7) 기타사항가) 지식기반신업집적지구 현황도 : [별첨#3]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3호에 따르며, 2009년12월23일부터 시행함.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탈))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탈))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탈))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탈))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탈))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탈))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탈))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