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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질병관리청담당부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연구개발전략회의)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은(는) 질병관리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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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과제"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8호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2. "내부연구과제"란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원이 연구책임자 등 연구의 중심이 되어 자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라 한다)란 청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의 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집ㆍ선정하여 위탁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4. "연구개발전략회의"란 질병관리 정책과 연구개발 간의 협력 강화 및 연구 방향성 설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청장 주재로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연구원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5.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계속과제"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7. "발주부서"란 청의 조직 중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계획, 진도점검, 검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8. "연구수행부서"란 청의 조직 중 내부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9. "연구책임자"란 청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내부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또는 외부수탁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0. "세부연구책임자"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그 중 1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1.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특허, 논문, 표준, 생명자원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ㆍ무형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성과를 말한다.12. "연구개발정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6호 및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제2조제1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13. "연구관리비"라 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간접비에 준하는 연구비로 청의 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위해 기관 공통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등 제반 간접경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청장이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계상된 자금을 말한다.14. "연구과제종합관리시스템"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계획, 접수, 평가, 선정, 수행, 사업관리, 성과, 평가위원정보, 평가결과 등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와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교환ㆍ저장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5. "위탁정산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에 사용된 예산을 정산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검토하도록 공개적 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과제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등
제3조(연구개발전략회의) ① 청장은 질병관리 정책과 연구개발 간 협력 강화 및 연구 방향성 설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개발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 및 연도ㆍ분야별 연구개발시행 및 성과관리 계획2. 제4조2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결과3.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제안서4. 그 밖에 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략회의는 청장이 주재하고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한다. ④ 전략회의의 간사는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과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며, 각 부서는 이를 연구개발 계획 등에 반영한다.
제4조(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① 청장은 청 소관 보건의료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ㆍ분야별 연구개발시행 및 성과관리 계획(이하 "연도별 연구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 및 제7조와 제18조에 따른 과제계획 수립 시 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 학계,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 중 질병관리청 각 부서에서 제안한 수요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전략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1항의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 및 연도별 연구개발시행계획에 따라 내부연구과제 및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를 추진하며 과제 제안ㆍ심의 및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심의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 및 연도별 연구개발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심의에 관한 사항4. 보안관리 대상 과제의 보안기간 및 보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5.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6. 그 밖에 청장이 전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 9조에 따른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ㆍ조정,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자문ㆍ평가 등을 위하여 보건원 소속 각 부장 및 국립감염병연구소장 하에 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 운영)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전문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③ 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책임자,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회 또는 기획자문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제3장 내부연구과제
제7조(내부연구과제 계획수립) ① 각 부(센터)장은 차년도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관 분야의 사전기획제안서를 부 또는 센터별로 수립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부장 또는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제안서 수립 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내부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사전기획제안서를 반영하되, 예산 여건 및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해당 과제 소관 부장 또는 센터장의 검토를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서 제출 및 심의)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 기존 내외부 과제 및 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수행 분류체계4. 연구성과활용의 구체적 목표5. 유관부서와의 협의 결과6. 구체적 과업내용, 단 연구목적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연구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명시 ② 청장은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전문위원회는 검토결과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대상 여부 및 연구비 조정 등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의 추진필요성2. 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3. 성과계획의 적절성 및 연구성과 실현 가능성4.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해당되는 경우) ③ 전문위원회는 심의대상 연구과제 수 및 과제의 성격 등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제5조제5항에 따른 각 기획자문위원회에서 우선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전항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추진대상 과제를 결정하여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청장은 해당과제의 보안등급 등을 심의한다. ⑤ 추진대상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추진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2. 연구목표 및 내용3. 목표별 성과지표4. 연구 추진전략 및 일정5. 세부과제와 예산의 구성6.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7.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등 ⑥ 제2항의 심의가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청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가 아니면 선정평가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과제를 철회 또는 취소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향후 3년간 신규과제 선정평가 시 획득점수의 2점을 차감한다.1. 퇴사, 휴직, 인사이동, 질환 및 사고 등 불가항력에 의해 해당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소관 예산이 감액 혹은 삭감되어 연구과제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청장이 과제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청장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총 연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과제는 연구개발 단계를 나누어 수행하는 단계연구로 선정할 수 있다. ⑧ 청장은 연구책임자의 연구성과에 따라 내부연구과제 연구비 신청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히 연구가 필요한 내부연구과제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과제 선정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내부연구과제 선정) ① 청장은 제8조제5항의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른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1. 연구부서의 사업목표와 제안서의 부합성 및 연구의 우선순위2. 연구의 필요성과 수행방법의 적절성3. 연구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파급효과4. 그 밖에 청장이 위임한 사항 ② 청장은 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결과, 연구책임자의 가ㆍ감점 적용, 연구비 조정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내부연구과제를 확정하고, 최종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③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반영한 수정연구계획서,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선정 통보된 후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생물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기타 내부연구과제 선정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하는「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0조(내부연구과제 연구비 관리) ① 청장은 제9조제3항의 수정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정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 및 연구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사용을 위해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제11조(내부연구계획 변경) ①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회계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1. 참여연구원 변경, 그에 따른 역할 및 참여율 조정 등2. 당초계획의 연구비 세목 간 50% 미만의 내역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2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적어도 연구종료 60일 전까지(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속 부장 또는 센터장의 결재를 거쳐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당초계획의 연구비 세목 간 50% 이상의 내역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다)2. 주요 연구내용 변경3. 국외여비를 신설하는 경우4. 연구비 세목을 신설 또는 전액 감액하는 경우 ③ 연구책임자 변경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한하며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속 부장 또는 센터장의 결재를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제종료 2개월 이내에는 연구책임자 변경을 할 수 없다.1. 천재지변,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해 당해 연구과제 수행이 어려운 경우2. 퇴사, 휴직, 타부서로의 전보3. 기타 청장이 연구과제 책임자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책임자 변경 시 장기계속과제는 해당과제의 진도관리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내부연구과제의 중단) ①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그 사유를 작성하여 소속 부장 또는 센터장의 결재를 거쳐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전문위원회에 연구과제 중단의 적정성 및 지속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③ 연구과제 중단이 결정된 과제는 연구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연구결과 및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단,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이 결정된 과제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청장은 정당한 절차 및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임의 중단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내부연구과제 진도관리 및 단계평가) ①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해당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 연구비 사용실적, 진도관리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7항에 따른 단계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각 단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단계연구의 실적보고서와 다음 단계의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은 제출된 보고서 등에 대하여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단계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 동향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⑤ 청장은 연구개발과제 진행상황 및 과제수행ㆍ관리의 적절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내부연구과제 연구결과 보고)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예산집행내역 및 연구성과활용계획서(이하 "연구최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과제종료 후 30일 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내부연구과제 최종평가) ① 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최종보고서 등에 대하여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1. 연구개발 수행결과 및 목표 달성도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3.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5. 연구성과의 우수성6. 기타 연구과제 관리 이행사항 등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결과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1항의 최종평가에서 제시된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반영한 연구최종보고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종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연구책임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 관련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최종 평가등급 및 이의신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재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최종 평가등급으로 한다.
제16조(공적상정) 청장은 제15조제2항의 최종 평가등급이 우수한 연구자에게 포상, 차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부여, 국내외 연수 등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인사 및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차기 연구개발과제 선정 제외, 감점 적용 등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제4장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연구용역과제)
제18조(연구용역과제 계획수립) ① 각 부장 또는 센터장은 차년도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관 분야의 사전기획제안서를 부(센터)별로 수립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제안서 수립 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제안서를 반영하되, 예산 여건 및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 제안서를 작성하고, 해당 과제 소관 부장 또는 센터장의 검토를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안서 제출 및 심의)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 기존 내외부 과제 및 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수행 분류체계4. 연구성과활용의 구체적 목표5. 유관부서와의 협의 결과6. 구체적 과업내용, 단 연구목적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연구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명시 ② 청장은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제안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는 연구과제 수 및 과제의 성격 등에 따라 제5조제5항에 따른 각 기획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를 우선 거치도록 할 수 있다.1. 발주부서의 연구목표와 제안요약서의 부합성 및 우선순위2. 과제의 추진 필요성과 수행범위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3. 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연구결과의 파급효과4. 과제의 보안 적정성5.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청장이 위임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결과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과제 선정여부를 심의한다. ④ 청장은 전항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공고 대상을 결정하고 해당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연구용역과제로 선정된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7일 내에 심의결과를 반영한 해당 과제의 제안요청서, 심의의견 반영여부 대비표, 연구비 산출내역서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용역과제의 기획, 심의, 공고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방법 등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⑥ 제3항의 심의가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청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가 아니면 과제를 철회 또는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예산이 감액 또는 삭감되어 연구과제 수행이 곤란한 경우2. 정책환경 변화 또는 법령ㆍ제도 변경 등으로 연구과제 추진 목적이 상실되거나 수행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조직개편, 관련 사업의 종료 등으로 연구과제 수행의 행정적 기반이 소멸한 경우4. 그 밖에 천재지변, 국가 위기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청장이 연구과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히 연구가 필요한 연구용역과제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과제 선정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고 및 신청) ① 청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려면 해당과제의 공고문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한 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제의 추진목적, 내용 및 연구기간2.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신청자격3.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선정절차 및 일정4.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5.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인 경우만 해당한다)7.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관 홈페이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 및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계획서의 내용 및 서식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응모기관이 2개 기관 미만인 경우에는 10일간 재공고할 수 있다.
제21조(연구자 선정)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의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46조에 따른 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3.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의 적절성4.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수준5.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6.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청장은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④ 청장은 제안된 연구용역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10년 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청장은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당해연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선정자가 없거나, 선정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간 재공고할 수 있다. ⑥ 청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평가의견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1조제6항의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된 연구계획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 연구비 산출내역서 등을 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항 또는 제27조제5항에의한 다년도 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실적ㆍ계획서의 보완, 제출에 필요한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23조(계약의 체결) ① 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ㆍ보완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요청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과제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등을 따른다.
제24조(연구개발비의 사용과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계정 및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및 계좌이체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안서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지급, 비목별 계상기준, 관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25조(과제의 변경)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청장이 과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과제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다년도 계약을 체결한 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70일 전까지(다만, 부득이한 경우 40일 전까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과제의 변경에 따른 승인 사항과 주체 등 세부 절차는「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한다.1. 당초계획의 연구비 세목의 신설(300만원 이상) 또는 전액 감액2.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변경3. 국외출장 인원, 횟수 증가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 변경은 각 호의 사유에 한하며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제종료 2개월 이내의 연구책임자 변경의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2.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 포함)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책임자 변경 시 장기계속과제는 해당과제의 연차점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발주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과업내용,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26조(진도관리) ① 청장은 연구수행기간의 1/2이 되는 시점에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한 진도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27조(연차점검) ① 청장은 다년도 계약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속과제의 당해연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에 대한 연차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속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와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할 수 있고, 이 때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한다.1. 연구추진 실적 및 달성도2. 연구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3. 연구의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4. 차년도 연구개발과제 계속 추진 타당성5. 그 밖에 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과제평가단의 특별평가를 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⑤ 청장은 연차점검 결과 계속지원과제로 결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지속적 연구수행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제4항에 따른 특별평가 의견에 따라 연구비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과제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제28조(최종평가) ① 청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계획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종료일까지 연구비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과제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계획대비 목표달성도2. 결과 도출과정의 논리성, 충실성3. 연구결과의 가치4.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계획 우수성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의견에 따라 보완한 최종결과보고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제4항의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청장은 최종평가기준, 절차, 방법, 이의신청, 제재처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29조(계약의 해지) ① 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청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검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정산을 위하여 연구비 사용 실적보고서와 집행내역을 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공통 사항
제31조(연구과제 보안) ① 청 소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대책수립시행, 보안관리심의, 보안등급 분류기준, 조치 등 보안관리업무에 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른다.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마.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의거한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체계 및 실태 점검방법 등 세부사항은 청장이 「질병관리청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가 제11조제3항(내부) 또는 제25조제4항(용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검증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하는「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4조(연구개발관련 인력의 교육) 청장은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등이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연구노트) 청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청장이 따로 정하는「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결과 공개 등) ① 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등 연구개발결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관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5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공개 기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하는「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37조(연구개발성과 소유 등) ① 내부연구과제 및 연구용역과제로부터 얻어지는 현물, 데이터,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청의 소유로 한다. 단, 연구용역과제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다른 적정한 국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청장은 내부연구과제 및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결과 생산된 연구개발성과 중 생명자원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38조(연구개발과제 성과 관리 및 활용 촉진) ① 청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 및 연구용역과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활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 성과활용을 위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및 성과 논문의 공개 및 활용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로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소관 부서(바이오빅데이터과)를 지정 한다. ④ 그 밖에 성과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청「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9조(연구과제종합관리시스템 활용) 청장은 질병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연구과제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제8조부터 제28조 및 제38조의 사항은 연구과제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0조(컨퍼런스의 개최) ① 국립보건연구원이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의 우수 연구성과를 공유ㆍ확산하고 효율적 연구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매년 우수 연구성과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이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컨퍼런스는 12월에 개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우수연구 성과 등에 대한 포상)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 및 공로 분야 우수성과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의 세부기준 및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2조(인체자원ㆍ 생명정보의 수집ㆍ관리) 인체자원ㆍ정보를 수집ㆍ기탁ㆍ등록하는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발주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인체자원ㆍ생명정보의 수집ㆍ관리ㆍ기탁ㆍ등록에 관한 계획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제재처분) ① 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제재처분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44조(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청장은 제43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처분평가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장 보 칙
제45조(연구단 및 사업단 운영) 청장은 질병연구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개발분야의 융ㆍ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3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거나 이를 수행하는 2개 이상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연구단 또는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6조(과제평가위원 후보군 및 과제평가단) ① 청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군을 운영하며, 각 평가위원 후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관리한다.1.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소속 등)2. 전공분야(평가 해당 기술분야 포함)3. 평가이력사항4. 상기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 및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위원 후보는 분야별로 학계 및 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관련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평가위원 후보는 각 부서 및 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연구관리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 소속 공무원이 그 연구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위원 후보가 될 수 있다. ⑤ 청장은 제9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5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과제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평가위원 후보군 중에서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단은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으로 우선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위원만으로 평가단 구성이 어려울 때에는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후보군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제47조(세부지침 제정ㆍ운영) 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권한 위임) 청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 제19조부터 제47조의 업무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위임하고, 위임에 따른 세부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등에 따른다.
제4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등을 준용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0914 20210930 20260123 20260518 부칙 <제24호,2020. 9. 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 2021. 9.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 2026. 1. 23.>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 2026. 5. 18.>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83 172 17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질병관리 정책과 연구개발(R&D) 간 연계성 강화 및 주요 의사결정 체계 정비를 위해 그 운영 절차 및 세부사항을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연구개발(R&D) 과제 관리 전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전략회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4호) 나. 연구개발전략회의 논의안건 구체화(안 제3조제1항) 다. 기술수요조사 절차 보완(안 제4조제1항) 라. 내부과제 사전기획제안서, 제안서 마련 절차 및 보고체계 규정화(안 제7조) 마. 내부과제 제안서 제출 절차 조항 변경(안 제8조) 바. 학술용역 사전기획제안서, 제안서 마련 절차 및 보고체계 규정화(안 제18조) 사. 학술용역 제안서 제출 절차 조항 변경 및 과제철회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 아. 현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외부수탁과제 제도 삭제 자. 업무 권한 위임범위 명확화(안 제48조)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질병관리청입니다.
Q.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