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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9발령일자 2026.05.1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해양수산부담당부서 해양수산부(항만안전보안과)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은(는) 해양수산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아래에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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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소유자"란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다음 각 목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한다)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라. 「항만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마.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바. 부두운영회사2. "항만시설보안료"란 항만시설소유자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 별표4 및「통합방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ㆍ검색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ㆍ장비를 설치하는데 실제 투입한 비용에 대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貨主)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3. "인건비"란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를 전담하는 단체ㆍ법인 또는 「경비업법」제2조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체와 계약체결한 연간 계약금액과 그 금액의 5% 범위에서 산정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4. "유지보수비"란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시설ㆍ장비를 설치한 후 이를 매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안시설ㆍ장비를 설치하는데 실제 투입한 비용의 7%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보안시설ㆍ장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한다.5. "감가상각비"란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시설ㆍ장비를 설치하는데 실제 투입한 비용을 내용연수(耐用年數)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보안울타리, 경비본부, 외곽초소, 출입문 및 망루 등 보안시설의 내용연수는 20년을, 그 밖의 보안장비의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내용연수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징수대상 시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계류(繫留)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로 한다.
제4조(항만시설보안료 징수)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법」제30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에 통합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항만시설보안료와 항만시설사용료의 징수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정산할 수 있다. ⑤ 「항만공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제5조(징수주체) 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항만시설소유자와 부두운영회사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부두운영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ㆍ검색인력을 확보하거나 보안시설ㆍ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항만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여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을 확보하거나 보안시설ㆍ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의 민자사업자와 부두운영회사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상호 합의에 따라 징수주체로 결정된 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5원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20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않는다.3. 화물보안료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8원. 이 경우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본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145원다. 일반화물은 톤당 7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본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제7조(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ㆍ검색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ㆍ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실제 투입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한다.2. 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실적, 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3. 인건비, 유지보수비와 감가상각비로 구분한다.4. 비관리청항만공사 등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항만시설 중 투자비 보전을 받는 보안시설ㆍ장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인건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5. 화물의 톤수 계산은 중량은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용적은 운임톤(40Cu/Ft (cubic foot) 또는 1.133세제곱미터)을 1톤으로, 원목 및 목재 등은 480B/F(board foot)를 1톤으로 산정한다.6. 톤수는 중량과 용적 중 많은 것에 따르되 산적화물은 중량톤으로 산정한다.7. 유류 등 액체화물은 10 배럴 단위로 산정한다.
제8조(항만시설보안료 승인절차)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승인(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라 타당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이 제출한 협의 요구서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③ 지방청장은 장관이 통보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에 대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사항은 즉시 고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타당성 검토) ① 지방청장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의2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보안시설ㆍ장비 설치의 적정성 여부(시방서 및 설계서를 포함한다)2. 실제 투입한 비용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3.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적정성 여부4. 항만시설보안료 향후 사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시 보안시설ㆍ장비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 중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보안시설ㆍ장비를 설치하는데 실제 투입한 비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신청서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승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징수요율 변경)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8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승인 이후 징수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항만시설보안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 변경 신청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징수요율의 변경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항만시설보안료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제출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11조(자료 요청 및 제출) ① 지방청장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제출한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비용 산정시 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계약서 또는 장부 등의 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101025 20130507 20131024 20151228 20260519 부칙 <제2010-745호,2010. 10. 25.>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93호,2013. 5.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40호,2013. 10. 24.>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09호,2015. 12. 28.>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56호, 2026. 5.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745 2013-93 2013-240 2015-209 2026-56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의 상한 징수요율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안 제6조)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자주 묻는 질문

Q.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의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Q.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Q.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