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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반도체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32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 투자지원금 사업"(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전략물자 또는 이에 준하는 품목을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에 대하여 입지지원금 또는 설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 투자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이하 "지원품목"이라 한다)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나.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다. 기타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품목3.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 투자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장관이 국비로 지원하는 ‘국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지원하는 ‘지자체지원금’,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4. "투자기업"이란 지원품목의 국내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신규 투자를 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을 말한다.5. "투자사업"이란, 투자기업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6. "심의위원회"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소위원회로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조건 등을 심의ㆍ결정한다.7. "투자사업장"이란 지원품목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장으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독립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건축물, 사업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8. "전담기관"이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사업의 기획, 선정,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비수도권"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기업의 구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기획, 사업자 선정, 지원방식, 실적평가 및 사후관리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2. 투자사업 신청서류 접수ㆍ검토ㆍ조정ㆍ평가3.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4. 국비지원금의 교부 및 환수5. 사업비의 정산6. 투자사업 수행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촉진과 실태조사7.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일부를 수요조사, 평가위원회의 운영, 성과 창출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장관은 지원품목의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지지원금2. 설비지원금
제8조(지원대상)
① 지원금은 투자사업장에서 지원품목의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투자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장의 인수ㆍ합병ㆍ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2. 폐쇄된 건물을 매입하여 투자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3. 폐건물 매입 후 제12조에 따른 현장조사 이전에 무단으로 철거ㆍ변형 또는 용도 변경된 경우
제9조(지원범위)
① 지원금의 산정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입지지원금은 설비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국비지원금 지원 비율 및 한도를 결정한다.1. 국비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2. 하나의 투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금 총액은 150억 원, 하나의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금 총액은 2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3. 지자체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기업규모 및 지역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장관은 투자기업 투자사업 계획 평가 결과 또는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의 수 또는 국비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집행실적, 선행투자 이행 실적,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비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지원금 지원절차
제10조(투자행위 기준)
①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사업 공고에서 정한 시점 이후 실질적인 투자행위가 개시될 것2. 사업기간 중에 투자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될 것
② 제1항 제1호의 실질적인 투자행위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설비지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기계장비, 공정설비, 시험ㆍ계측장비 등)에 대한 최초 발주계약 체결일2. 건축공사를 포함한 설비지원금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중 먼저 도래한 날가. 제1호에 따른 최초 발주계약 체결나.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착공신고 완료 (다만,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일’,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 완료일’ 중 가장 이른 날로 한다)3. 입지지원금을 포함하는 설비지원금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중 먼저 도래한 날가. 제1호에 따른 최초 발주계약 체결나. 토지매매 또는 임대차 등 최초 입지계약 체결(다만, 공장용지 면적 확대 등을 위하여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한다)다. 건축공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착공신고 완료4. 폐건물을 매입한 경우에는‘최초 매매계약 체결일’을 제3호 나목의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로 본다. 다만,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된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현장조사 완료 시까지 해당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 신청 당시 실질적인 투자행위를 개시하지 않은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 지원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실질적 투자행위를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 신청)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공고를 통해 투자기업을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공고에는 사업 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방법 등을 명시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평가하되, 장관이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라 판단한 경우에는 투자계획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1. 과거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5년 이내에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2. 동 사업 포기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3. 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 (외부감사로 500% 미만 증명 시 예외 인정)4.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5. 기타 장관이 필요에 의해 공고에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투자완료일은 신청기업이 계획한 일정으로 하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투자사업 특성 혹은 외부환경의 변화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⑥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2.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지원금 교부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조건을 심의하고, 투자사업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서류 검토ㆍ조정ㆍ평가, 사업장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지원 여부 및 조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투자기업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지원금 교부 결정을 통보한 이후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⑦ 투자기업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투자기업은 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지원금의 교부 및 지급)
① 지원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투자기업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장관은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교부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을 교부할 때 투자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제2항을 포함한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투자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교부결정통지서와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 및 사업이행 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행위 개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비율을 조정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⑥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투자의 수행)
① 투자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여야 하며, 협약으로 승인된 계획에 따른 투자를 투자완료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투자사업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전담기관의 사전 검토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1.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2. 중요재산(사업비로 취득하거나 지원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3. 투자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 변경4. 주요 설비 투자 내역의 변경5. 투자 기간의 변경6. 사업비 총액 또는 구성비율(국비ㆍ지방비ㆍ자기부담금)의 변경7. 그 밖에 투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③ 제2항의 승인 요청은 다음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1. 제1호(소유구조 변경 등): 사유 발생 즉시2. 제2호부터 제7호까지: 계획된 투자완료일 3개월 전까지
④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투자기업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실질적인 투자행위 전부 또는 일부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2. 계약 해지ㆍ해제, 착공신고 취소ㆍ철회 등 실질적인 투자행위가 실효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3.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일부만 개시한 이후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중단된 경우4.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협약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5. 투자기업이 지자체부담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6. 투자기업이 협약상의 의무 또는 지원금 교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7. 기타 투자행위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이행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의2(설비등의 관리)
① 투자기업은 사업비로 취득한 기계ㆍ장비에 라벨을 부착하고, 장비 이력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정산 시 전담기관에 관리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부동산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지원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2. 지원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제17조 제1항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제15조(투자사업의 진도점검 및 결과보고)
① 투자기업은 투자사업 관리 및 성과분석, 투자사업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하여 연도별로 투자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이행상황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별 실적보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2. 투자사업 결과보고: 투자완료일 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
③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실적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보고서 검토 또는 현장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투자사업 계획 대비 이행률 저조 또는 실적 미흡2. 허위 보고 또는 제출 기한 미준수3.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 비협조
⑤ 제4항의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은 지원금 환수, 협약 변경 또는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투자사업 계획에 따른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② 제1항의 정산 신청 시,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2. 관련 증빙서류 일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장비 이력카드 등)3.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정산서류 검토2. 투자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 자문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산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산 검증 결과, 과다 집행 또는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정 금액 및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투자기업에 통보하고, 그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1회 이상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신청을 지연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① 투자기업은 제16조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3년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투자사업 계획에 따라 투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정기적인 관리 및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검토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2. 투자사업장의 위치 또는 주업종 변경3.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4. 그 밖에 사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③ 투자기업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설비 등의 투자사업장 내 건물 간 이동2. 동일업종 내 세부품목 변경 등 경미한 주업종 조정3. 기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후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투자기업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자사업 이행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사후관리기간 중 승인 없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투자사업 이행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은 지원금 환수, 협약 해약 또는 참여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투자사업의 종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투자사업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기업의 최종 투자사업 이행 실적2. 국비ㆍ지방비ㆍ자기부담금 등 예산 집행 현황3. 사업 성과 및 정책적 효과 분석4. 투자사업 완료 판단을 위한 기타 관련 자료
②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사업 완료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필요 시 투자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투자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전담기관의 보고 및 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투자사업 종결 여부를 최종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장관이 투자사업의 종결을 승인한 경우, 해당 투자사업은 행정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9조(투자사업 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완료 또는 투자사업 종결 후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기업의 투자완료 실적 또는 투자사업 이행 실적과 투자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계획(평가 목적, 절차, 항목 등) 및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우수2. 보통3. 불성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불성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보고서 미제출2. 투자수행 과정이 부적절하고 투자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3. 지원금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4.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 및 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5.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전담기관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불성실"로 판정된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2.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 참여 제한
⑥ 전담기관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금의 환수
제20조(시정요구 및 지원금의 반납)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협약 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게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국비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자체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지원금 교부결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2. 지원금 교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3. 협약 체결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우4. 협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금액에는, 해당 지원금과 함께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의 환수)
① 장관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비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여야 한다.1. 이 규정 및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지원금을 투자계획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4. 사후관리기간 중 승인 없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장관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환수금액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이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환수 명령을 받은 투자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투자사업의 해약)
①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 투자기업은 그 사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투자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투자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3. 전담기관 또는 장관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직권으로 해약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이 자진 해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또는 설비투자를 지연하는 경우3. 그 밖에 투자사업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해약이 확정된 경우, 투자기업은 해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 또는 반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해약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후관리를 종료하되, 해약 사유가 중대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
⑤ 투자기업은 투자사업이 해약된 경우, 지자체지원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사업의 해약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관련법규 준수) 투자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보조금 관련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지침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와 관련된 세부 업무지침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신청, 선정, 협약, 정산, 환수,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산 완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① 이 규정에 따른 투자사업의 수행, 평가, 점검, 정산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경영상 비밀, 기술자료, 가격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관, 전담기관의 장 및 투자기업은 공급망안정품목, 전략물자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 내부적으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무단 유출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지원범위 기준(제9조제1항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사업비 지원 또는 부담금 비율(제9조제3항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지원금 정산기준(제16조제4항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환수금액 산정 기준(제21조제2항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지원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연차별 실적보고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사업 최종보고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점검 보고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정산신청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사후관리 점검보고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50718
20260518
부칙 <제2025-110호, 2025. 7.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3호, 2026. 5.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2025-110
2026-4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25년 해당 사업 수행(신규) 이후 주요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고, 공고를 통해 보완ㆍ운영해 온 운영규정 미비점을 규정에 명문화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지원금을 국비지원금, 지자체지원금, 사업비로 구분, 예산 사업(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과 기업 개별 프로젝트(투자사업) 구별을 위해 "투자사업" 정의 신설
나.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개정(안 제6조)
- "지원금의 교부ㆍ정산 및 환수"를 "국비지원금의 교부 및 환수"로 개정하고, "사업비의 정산"을 신설하여 지원금별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투자행위 기준 명확화(안 제10조)
- 사업기간의 시점보다 선행하는 투자행위 인정 개시일을 공고에서 별도 규정하는 경우를 반영하여 실질적 투자행위 인정 기준 보완
라.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주체 개정(안 제13조, 제21조)
- 지원금 교부결정 주체가 장관이므로, 결정 취소 및 환수 주체를 장관으로 수정하고, 지자체지원금 교부 및 환수 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함에 따라 그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
마. 지원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14조)
- 실질적인 투자행위 미개시, 협약상 의무 미이행 등 명시
바. 투자사업 평가 결과 유형 개정 및 판단기준 신설(안 제19조)
- "보통" 미만의 평가 결과 유형을 "불성실"로 통합 및 개정하고, 그 판단기준을 명시
사. 지자체지원금 반납절차 신설(안 제20조)
- 지원금을 국비지원금과 지자체지원금으로 구분함에 따라 지자체지원금 반납절차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