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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인권위원회담당부서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은(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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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1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말한다.2. "전산물품"이란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을 말한다.3. "휴대가능물품"이란 사무기기 중에서 카메라, 녹음기, 방독면, 무선마이크, 캠코더 등 휴대가 가능한 물품과 정보화기기 중에서 노트북, 휴대용 프린터 등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제2장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물품관리의 위임) 법 제9조 제1항 및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을 받는 사람(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1.>1.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개정 2011. 12. 20.>2. 전산분임물품관리관 : 정보화관리팀장<개정 2021. 3. 15.>3. 국가인권교육센터 분임물품관리관 : 인권교육기획과장<신설 2026. 5. 7.>4. 부산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부산인권사무소장5. 광주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광주인권사무소장6. 대구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대구인권사무소장7. 대전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대전인권사무소장<신설 2014. 8. 28.>8. 강원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강원인권사무소장<신설 2017. 6. 1.>9. 제주출장소 분임물품관리관 : 제주출장소장<신설 2019. 10. 11.>
제4조(물품운용관)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는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운용관의 업무를 겸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제5조(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의 사무 중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다.
제6조(물품출납공무원의 대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대리자를 지정하여 물품출납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범위
제7조(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 ① 제3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2. 물품의 정수관리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4. 재물조사5. 재고관리6.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11. 물품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에 관한 사무12. 물품의 소속 분류 결정13. 물품의 분류전환과 관리전환14. 물품의 수급ㆍ관리 정비계획 수립 ② 물품관리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8조(분임물품관리관의 사무범위) ① 제3조 제2호에 따라 위임된 전산분임물품관리관은 전산물품의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아 담당한다.<개정 2026. 5. 7.> ② 전산분임물품관리관은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의 사무 중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전산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제3조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국가인권교육센터 분임물품관리관은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무와 제11호에서 제14호까지의 사무를 담당한다.<신설 2026. 5. 7.> ④ 제3조 제4호에서 제9호에 따라 위임된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분임물품관리관은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무와 제11호에서 제14호까지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26. 5. 7.>
제9조 삭제<2026. 5. 7.>
제10조(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운용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물품의 취득요구2.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3.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4. 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수립5. 소관물품의 사용 및 휴대가능 물품을 포함한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6. 불용결정 요구 ②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각 국(기획조정관 포함)의 주무과장은 해당 국장(관리관 포함)실의 물품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전원위원회실, 비상임위원실, 인권교육센터 및 몸땀휴 등 공용 사용공간의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0.>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소속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2. 소속 물품의 디브레인 및 물품관리시스템 대장 정리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내부 위임) 각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팀장,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 포함)은 물품의 관리ㆍ보관ㆍ운영에 관하여 물품운용관의 소관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2018. 7. 25., 2019. 10. 11.>
제13조(임명 특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임명된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은 이 지침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구매, 수리, 교체) 물품운용관이 물품의 구매요청 및 수리 또는 교체를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을 확인한 후 물품관리관(전산분임물품관리관 포함)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재물의 인계인수)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물품에 대한 인계ㆍ인수는 전산분임물품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각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물품의 인계ㆍ인수는 소관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분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물품관리관(전산분임물품관리관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물품관리공무원 및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40827 20170601 20180725 20191011 20210315 20260507 부칙 <제69호,2014. 8. 27.>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17. 6. 1.>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8. 7. 25.>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9. 10. 11.>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 2021. 3. 15.>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 2026. 5. 7.>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9 87 94 103 106 12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