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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인권위원회담당부서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은(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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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Ⅰ. 총칙1. 목적
○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함2.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시행령」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3. 정의
○ "부서장"이란 과장, 담당관, 센터장, 소장, 직제상 팀장, 비서실장 및 이에 준하는 직위를 말함. 이하 같음.
Ⅱ. 운영방향1.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 조성
○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의무적 교육이수시간 설정,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 조성2. 관리자에게 학습촉진자로서의 역할 부여
○ 부서장에게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 책임 및 교육훈련실적 관리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중간관리자의 리더코치로서의 역할과 책임 강화3. 국외훈련 성과 제고
○ 국외훈련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 강화
Ⅲ. 상시학습제 운영방안1. 적용대상
○ 전 공무원(단,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급 이상 제외)2. 교육훈련시간 등 설정
○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부처지정학습, 의무이수과정 등 교육훈련의 범위와 내용은 상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주관부서에서 미리 정하여 고지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상시학습 인정기준 및 범위 : 별표 1 참조3. 교육훈련 성과책임 및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가. 부서장의「부하육성 성과책임제」실시
○ 부서장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체결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직을 1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당해 부서의 부서장에게도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나.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 개인은 매년 1월말까지 부서장과 협의하여 e사람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규 임용자, 파견휴직 복귀자, 전보전입자 등은 임용복귀일 등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만, 10월 1일 이후 임용복귀전입 등을 한 경우와 자기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독려하여야 함4. 교육훈련 실적 관리가. 교육훈련 실적관리 주체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부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 및 기관주관교육 등은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
나.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하되, 연간 이수해야 하는 부처지정학습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인정함
○ 신규채용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는 기본교육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으로 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 교육목적, 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부서자체교육 등은 상시학습 실적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다. 연구모임
○ 인정요건- 목적 :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역량의 학습- 구성 : 위원회 단위, 다수 부처 단위, 민관 단위- 인원 및 기간 : 5명 이상 3개월 이상 활동(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 활동)* 위원회 단위 모임의 경우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여야 함- 등록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자체운영계획서를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등록됨
○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교재, 인쇄비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강사료 제외)- 최초 지원은 등록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고, 내부통신망에 보고서 게시, 발표회 개최 등 연구성과를 공개한 모임에 한해 사후 지원- 연구성과의 공개는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하여야 하며,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5.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 적용대상 :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승진심사 배수에는 포함
○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일부는 부처지정학습 중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중 이수해야 할 부처지정학습시간에 의함
※ 전담직위공무원의 경우 전담직위 해제시점이후부터 교육훈련 필요시간과 실적을 계산나. 파견휴직기간, 타 부처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음* 전 근무기간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 반영 시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다.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 다만,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인정할 수 있음라.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특별사유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승진심사 전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를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받은 공문으로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사무총장이 결정하고, 예외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마.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급으로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부서장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실적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Ⅳ. 훈련 공무원 선발 및 훈련관리1. 민관 교육훈련기관 훈련 공무원 선발
○ 교육기관 : 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기관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선발방법 :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교육명령에 의한 추천* 단, 사이버교육은 교육명령 불필요2. 국내 위탁교육훈련
○ 대상훈련 : 국내 대학원(석사, 단기), 고위 과장급 국내장기훈련
○ 선발방법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선발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과제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연도별 교육훈련기본계획- 연도별 교육훈련 내용 및 인정 범위- 기타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사무총장, 위원은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은 간사를 겸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기록관리함3. 국외 위탁교육훈련
○ 대상훈련 : 국외 장단기훈련, 고위과장급 국외직무훈련 등 안전행정부 주관 훈련, 자체 장기 국외훈련
○ 선발방법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선발* 고위공무원에 대한 훈련, 별도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되는 외국장학금훈련 등은 경쟁선발에 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국외훈련공무원 선발추천-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지정- 박사학위, JD, MBA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 6월 미만의 단기훈련,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 없는 단순기간연장 등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 : 교육훈련심의위원회와 동일4. 국외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대상훈련 : 국외장기 일반과정, 고위 과장급 국외직무훈련 등 6개월 이상 국외훈련나. 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 국외훈련공무원 관리카드 작성
○ 보고서 제출 점검, 자체연구과제 부여 등 정기적으로 훈련진행상황 점검
○ 당해 연도 복귀자 전원에 대해 매년 12월말까지 훈련성과평가를 완료하고 개인별 평가결과를 내부통신망에 공개
○ 훈련성과를 공유하고 업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훈련성과 보고회 개최* 훈련성과보고회는 직장교육, 간부회의 또는 연구모임 등에서 발표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음
Ⅴ. 퇴직준비교육운영1. 목적
○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함2. 교육대상
○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단, 근속기간 20년 미만인 자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3. 교육주관 : 국가인권위원회4. 교육계획 수립
○ 교육계획의 수립 : 위원장은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퇴직준비교육대상자 현황, 퇴직준비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함
○ 개인별 교육계획의 수립 : 인사담당부서장은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교육일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회 재취업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기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교육계획 수립 시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퇴직준비교육(합동교육)일정을 반영함5.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선정함
○ 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교육개시 희망일 30일 전에 퇴직준비교육 신청(동의)서(별지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별표 3의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예시)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일정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위원장은 퇴직준비교육 신청서 및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이 접수된 경우에는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여부를 교육개시 희망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함(교육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인별 교육계획 포함)※ 동의에 의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신청에 의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준용함
○ 위원장은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 또는 교육 중인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교육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교육중지를 명할 수 있음6. 예산의 지원
○ 연수기간 중 교육대상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ㆍ발간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다만, 특정인에 대한 과다 지원방지를 위해 1인당 지원한도액을 정할 수 있음7. 기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퇴직준비교육 및 이와 관련된 인사관리는「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과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서식
부칙
20100917
20141121
20150609
20260507
부칙 <제33호,2010. 9. 17.>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호,2014. 11. 21.>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5. 6. 9.>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 2026. 5. 7.>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74
80
125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