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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인권위원회담당부서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아래에서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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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2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에 적용한다.1. 전원위원회2. 상임위원회3. 소위원회 <개정 2016. 5. 10.>4. 특별위원회
제3조(간사와 서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4조(의사일정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원장, 위원, 사무총장 및 사무처 소관부서에 배부하거나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지한다. ② 의사일정의 회차 표기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작성하고 의안번호는 제10조의 의안유형별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보류 또는 재상정된 의안은 별도의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당초에 부여한 의안번호를 사용하며 의사일정 또는 의안에 재상정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의사일정의 의안명에는 피진정인의 성명이나 기관ㆍ단체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의안의 공지 등)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의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지한다.1. 홈페이지 : 의사일정2. 인트라넷 업무게시판 : 의사일정, 공개의안(회의결과 보고 후 공지) <개정 2012. 6. 13.>3. 인트라넷 인권위원방 : 의사일정, 전차회의록, 공개ㆍ비공개 의안 등 관련자료 일체
제6조(의안의 공개) 위원장은 운영규칙 제9조에 따라 회의가 공개된 경우에는 방청자에게 공개된 의안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비공개 의안의 관리) ①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운영규칙 제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비공개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공식 발표 이전에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외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출석ㆍ발언권 등) ① 사무총장은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국장 등이 배석한다. <개정 2022. 11. 4., 2026. 5. 7.>
제2장 전원위원회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3.>
제10조(의안의 구분) 전원위원회의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의결사항: 운영규칙 제16조에 따른 사항2. 심의사항: 보고사항이 아닌 경우로 의안 등의 사전 논의가 필요한 사항3. 보고사항: 전원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닌 경우로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등 위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
제11조(의안의 작성 방법) ①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의안명, 의안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사무처의 의안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소위원장을 제출자로 하며, 위원이 다른 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위원을 제출자로 한다.3. 내용 :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의안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일반의안 : 법규 제정ㆍ개정 또는 권고 등 일반의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배경, 주요내용, 주요쟁점, 조치의견, 의결주문(안),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나. 진정사건 : 진정사건에 대한 의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진정사실관계를 기재한다. ②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논의ㆍ지적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2조(의안의 제출 등) 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인트라넷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하고, 의안 사본 16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간사가 16부 이하 제출을 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수를 제출한다. <개정 2022. 11. 4.> ② 위원이 운영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자는 해당 의안의 성격 및 적용 법조 등을 의안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7.> ③ 간사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의 형식적 요건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5. 7.>
제12조의2(의안의 철회) ① 다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의안은 동의위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이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본조 신설 2012.6.13.]
제13조(회의개최 통지) ① 간사는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서면, 팩스 송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의안 중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요지를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미리 알리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의안보고) 의안 중 예산ㆍ결산안 등 특별히 중요한 의안은 사무총장이 보고하고, 일반적인 사항의 의안은 소관부서(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출장ㆍ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 또는 담당자(이하 "조사관 등"이라 한다)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3., 2016. 5. 10.>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가 피진정인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조사관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계획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0.> ② 조사관 등은 의견 진술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제출받아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심의ㆍ의결서) ① 의안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하고 각 위원들이 서명한다. ② 심의ㆍ의결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제17조(주심위원 지명)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를 거친 의안은 소관소위원장이 주심위원이 되고, 소위원장이 소수의견 제시 위원이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주심위원을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18조(결정문 작성 및 송부) ① 소관부서 조사관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장 및 위 위원들의 전자이미지 서명이 날인된 결정문을 생성한다.<개정 2012. 6. 13., 2016. 5. 10., 2022. 11. 4.>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생성할 때,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회람 및 서명날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5. 7.> ③ 삭제 <개정 2022. 11. 4.> ④ 결정문을 사건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할 때는 위ㆍ변조 방지 코드 삽입 등 위ㆍ변조 방지조치를 한 후 송부한다. <개정 2022. 11. 4.>
제19조(결정문의 경정) ① 위원장은 결정문에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심위원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경정한 경우에는 결정문에 경정된 사항을 부기하고, 경정된 결정문을 사건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 11. 4.>
제20조(회의록, 속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회의록은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작성하고 속기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2. 6. 13.>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 및 속기록은 차기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의 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친 회의록 및 속기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제3장 상임위원회
제21조(회의) 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의 구분) 상임위원회의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의결사항 : 운영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항. 다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사항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2. 심의사항 : 전원위원회 의결사항 중 운영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항3. 보고사항 : 상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닌 경우로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등 위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
제23조(의안의 작성 방법)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작성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안의 제출 등) ①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개최일 8일 전까지 인트라넷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하고, 의안 사본 9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간사가 9부 이하 제출을 공지하는 경우 해당 부수를 제출한다. <개정 2022. 11. 4.> ② 위원이 운영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자는 해당 의안의 성격 및 적용 법조 등을 의안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7.> ③ 간사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의 형식적 요건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5. 7.>
제25조(회의개최 통지) ① 간사는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요지를 서면으로 미리 알리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의안보고) 의안은 소관부서장이 보고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이 출장ㆍ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 등이 보고할 수 있다.
제27조(심의ㆍ의결서) 의안의 심의ㆍ의결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8조(결정문 작성 및 송부 등) 상임위원회의 결정문 작성, 송부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1. 4.>
제29조(회의록, 속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회의록은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작성하고, 속기록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 및 속기록은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친 회의록 및 속기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제4장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제30조(의안의 구분)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의결사항 : 운영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항. 다만, 소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사항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2. 심의사항 : 운영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항3. 보고사항 :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에 대한 수용여부, 사업추진사항, 현안사항 등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16. 5. 10.>
제31조(의안의 제출 등) ①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직제팀장 및 인권사무소장 포함) 또는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인트라넷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1., 2018. 7. 24.> ② 위원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6. 5. 7.> ③ 간사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의 형식적 요건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5. 7.> ④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보고는 조사관 등이 한다. <개정 2016. 5. 10., 2026. 5. 7.>
제32조(심의ㆍ의결서) 의안의 심의ㆍ의결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33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① 회의록은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작성하고, 차기 소위원회에서 위원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소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개정 2012. 6. 13.>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소위원장 및 서기의 회의록 서명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6. 5. 10.>
제34조(결정문 작성 및 송부 등) ① 조사관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소위원장 및 위 위원들의 전자이미지 서명이 날인된 결정문을 생성한다. <개정 2012. 6. 13., 2016. 5. 10., 2022. 11. 4.> ② 삭제 <2012. 6. 13.> ③ 결정문의 송부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6. 13., 2016. 5. 10., 2022. 11. 4.>
제5장 보칙
제35조(준용규정)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원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별표·서식

부칙

20120613 20160510 20180724 20181218 20200401 20220621 20221104 20260507 부칙 <제165호,2012. 6. 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16. 5. 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18. 7. 2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18. 12. 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20. 4. 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 2022. 6. 21.>이 규정은 2022.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 2022. 11. 4.>이 규정은 2023.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 2026. 5. 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65 247 298 304 329 377 384 442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Q.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Q.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