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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9발령일자 2026.05.1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아래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사항) 혁신정책지원사업의 추진사항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1. 과학기술정책의 수립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3. 과학기술 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4.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 환경 조성5. 그 밖에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정책지원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혁신정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2. 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발굴ㆍ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심의ㆍ평가와 선정4. 기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 각 국(관)의 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장관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 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의 지원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지원3.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의 지원4.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지원5. 제재처분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ㆍ제재부가금의 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사항의 지원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6조(과제담당관 및 과제조정관)
①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혁신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담당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제안 및 과제계획서의 검토2.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 관리ㆍ감독3.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결과 보고ㆍ평가 및 연구개발비의 정산4. 기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과제조정관은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연구과제별 과제제안서의 종합 및 검토2. 심의회의 운영 지원3.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교부결의
제7조(과제의 발굴ㆍ사전검토) 심의회 위원과 과제담당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제8조(과제의 선정심의)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ㆍ필요성2.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과제의 제안시에는 특정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지정과제`로,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함이 효과적인 경우는 `공모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제안된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④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요약서로 심의ㆍ선정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추후 제출되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과제의 선정)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장관은 그 내용을 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대행)
① 장관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요조사, 사전기획 및 사전검토2. 연구개발과제의 공모3.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대하여는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부칙
20080403
20110315
20110511
20130521
20150520
20160119
20160726
20181226
20200211
20210413
20260519
부칙 <제3호,2008. 4. 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1. 3. 15.>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1. 5. 1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13. 5. 2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2015. 5. 2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6. 1. 19.>(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16. 7. 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18. 12. 26.>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20. 2. 1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 2021. 4. 1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 2026. 5. 19.>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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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학기술혁신정책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주관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추진사항" 명확화(안 제2조 신설)
나. 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확대(안 제3조제5항 개정)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과제의 선정 및 평가의 연속성을 제고할 필요
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업무수행 근거 및 역할 명확화(안 제5조 개정)
라. 연구비의 잔액처리 관련 규정 폐지(제9조 삭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5항은 직접비의 사용 잔액 및 위반 사용 연구개발비 전액 등을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할 필요
마.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업무 대행 근거 명확화(안 제10조 신설)
마. 매 3년마다 훈령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2조)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자주 묻는 질문
Q.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의 소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Q.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Q.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