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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9발령일자 2026.05.1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세청담당부서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은(는) 국세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아래에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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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9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재정의 확보와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로, 「국세청 표창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2. ‘선정일’이란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날로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말한다.3. ‘추천기준일’이란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 수립 시 정하는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한 기준일자를 말한다.4. ‘사후검증’이란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포상 훈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검증기준일’이란 사후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일자를 말한다.6. ‘관리부서장’이란 모범납세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모범납세자 세적(稅籍)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말한다.7. ‘검증부서장’이란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부서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장 포상계획 수립 및 포상 후보자의 추천
제3조(포상계획 수립 및 안내)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포상을 위하여 추천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포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제4조(추천) ① 국세청장은 포상계획과 추천기준일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포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받아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홈택스 또는 우편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본인을 포함한다)를 후보자로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다.1.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추천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2.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추천기준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3. 추천기준일 현재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담세액 또는 결정세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매년 추천기준일까지 추천된 납세자는 다음연도 후보자로, 추천기준일 이후 추천된 납세자는 다음다음연도 후보자로 심사한다.
제5조(세무서 후보자 제출) ① 세무서장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내부검증과 평정을 실시하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세무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다. ② 세무서장은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서 후보자 명단2. 공적심의회 심사결정서3. 모범납세자 요건검토표 및 평정표4. 후보자 공적조서5. 후보자 이력서6. 납세자의 날 포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7. 납세자의 날 포상 검증에 대한 동의서8.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제6조(내부검증) ① 세무서장은 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포함하여 검증한다.1. 국세체납 여부2.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임에도 미가맹하거나 발급거부 등 명령사항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는지 여부4.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5.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6. 추천기준일 현재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7. 세무조사 또는 자료처리 경정 결과 사업(귀속)연도별 수입금액 누락 또는 필요경비 적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지 여부8.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여 경정처분을 받은 금액이 당해 기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지 여부9. 미결과세자료 중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확정자료가 있는지 여부10.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의 사업에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는지 여부11.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또는 발급하여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제한 결정을 받았거나 부정수급에 협조하였는지 여부12. 사치ㆍ향락ㆍ퇴폐 조장업소를 운영하였는지 여부13. 부도덕한 행위나 법령 위반 또는 소송이나 민원 제기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는지 여부14. 그 밖에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7조(평정) ① 세무서장은 법인(개인사업자)인 후보자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른 지표를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한다.1. 최종 사업연도부터 소급하여 3년간 법인세(종합소득세) 평균 부담세액(결정세액)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대비 최종 사업연도 수입금액 증가율3. 원천징수 총납부세액 및 직전년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대비 최종 사업연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4. 사업 존속기간5. 체납이력6. 사회공헌활동 우수 등 기타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지표 ② 세무서장은 근로자인 후보자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른 지표를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한다.1. 근속연수2. 지방소재기업 및 중소기업 재직3. 제조기업 및 수출기업 재직4. 사회공헌활동 우수 등 기타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지표
제8조(지방청 후보자 제출) 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제출한 후보자를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검토하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국세청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방국세청 후보자 명단2. 공적심의회 심사결정서3. 모범납세자 요건검토표 및 평정표4. 제5조 제2항 제4호부터 제8호에서 정하는 서류
제3장 선정
제9조(모범납세자 선정 등) ① 국세청장은 각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후보자를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검토하고, 외부검증과 공개검증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국세청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의 공적이 다른 규정 등에 의한 평가방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공적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더라도 공정성 및 객관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훈법」 제5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정부포상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외부검증) 국세청장은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검증하여야 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2.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되는 형사처분 이력이 존재하는지 여부3.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되었는지 여부4.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처분 이력이 존재하는지 여부5.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제11조(공개검증) 국세청장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 후보자의 명단과 공적 개요를 국세청 누리집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2조(재포상금지) 모범납세자로 포상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국세청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1.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적정성(추천 훈격 포함)2.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3. 후보자 공적4. 그 외 우대혜택 배제 등 납세자의 날 포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7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③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4. 서훈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④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의 국장이 직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다른 직위의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위촉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이 취소된 자
제17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해촉)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6.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공적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9조(회의 등) ①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1. 본인이 심사대상자인 경우2.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심사대상이 되는 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외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업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보호) 위원장 및 위원은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장 및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우대혜택
제23조(우대혜택 관리) ① 모범납세자에게는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우대혜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우대혜택 제공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공하고 관리한다.1.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2.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 ② 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서장은 모범납세자가 포상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① 모범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1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배제하여야 한다.1.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가 있을 때2.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3.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4. 세무조사 유예 혜택 제공기간 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5.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200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가 순환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배제할 때에는 별표 2의 서식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의 경우 국세청 조사국장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 소관국장
제6장 사후관리
제25조(사후검증업무 소관) ① 사후검증업무은 모범납세자 세적 관할 세무관서 검증부서장이 실시한다. ② 검증기준일에 선정일 당시와 비교하여 세적 관할 세무관서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세적 관할 검증부서장이 검증을 실시한다. ③ 변동 전 관리부서장은 변동 사실을 변동된 세적 관할 관리부서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정기사후검증) 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우대혜택 제공기간 동안 매 반기별 검증기준일(상반기는 4월 1일 하반기는 10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기사후검증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각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통보받은 정기사후검증 계획에 따라 검증대상자 명단을 검증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검증부서장은 통보받은 검증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1. 검증기준일 현재 국세체납 여부2. 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3. 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임에도 미가맹했거나 발급거부 등 명령사항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는지 여부4. 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5. 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6. 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세무조사 또는 자료처리 경정 결과 사업(귀속)연도별 수입금액 누락 또는 필요경비 적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지 여부7. 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가짜(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와 관련하여 경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8. 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의 사업에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는지 여부9. 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또는 발급하여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제한 결정을 받았거나 부정수급에 협조하였는지 여부10. 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부도덕한 행위나 법령 위반 또는 소송이나 민원 제기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는지 여부11. 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경정 결과 원천징수불이행 세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지 여부12. 추천기준일부터 검증기준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제27조(수시사후검증) 관리부서장은 우대혜택 제공기간 동안 모범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대상을 검증부서장에게 통보한다.1. 사회적 물의 야기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2.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 등의 사유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지방국세청 소관부서장(조사국장) 및 세무관서장(조사과장)은 세무조사에 따른 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부서장에게 수시사후검증 대상임을 별표 3의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우대혜택 배제)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검증부서장은 모범납세자의 부적격 사유를 확인한 경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최종점검 후 그 결과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우대혜택 배제 대상 확정 시 필요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대혜택 배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우대혜택 배제 대상을 최종확정하여 세무서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28조의1(선정취소) 사후검증 시 「상훈법」제8조1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선정취소 절차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29조(사후조치) ① 검증부서장은 우대혜택 배제 및 선정취소 결정을 납세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고 기 배부한 주차스티커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우대혜택 제공 협약기관에 우대혜택 배제 및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우대혜택 배제자는 통보일 이후부터, 선정취소자는 선정일 이후부터, 우대혜택을 배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0조(관리 종료) 우대혜택 제공기간 만료 시 또는 제28조에 따른 우대혜택 배제, 제28조의1에 따른 선정취소 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관리를 종료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5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50325 20260519 부칙 <제2669호, 2025. 3.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모범납세자관리규정」 (2022. 9. 30. 국세청 훈령 제252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742호, 2026. 5.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모범납세자관리규정」 (2025. 3. 25. 국세청 훈령 제2699호)는 이를 폐지한다. 2669 2742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 모범납세자 제도 관련 기준ㆍ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축소되는 우대혜택을 반영하는 등 훈령 개정 추진 ◇ 주요 개정 내용 □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관련 기준ㆍ절차 명문화 ○ 후보자 주요 평정기준 공개(§7) -주요 평정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자의적 판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확화(§14)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 뿐만 아니라 포상업무 전반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 명확화 ○ 우대혜택 배제자에 대한 의견제출 규정 신설(§28) -우대혜택 배제자로 판단되는 경우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 당사자가 문서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업무처리절차 현행화 및 보완 ○ 사후검증 관련 규정 정비(§29, §30, §31) -그간 혼용하던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배제와 선정취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선정취소 규정을 신설 ○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정비(별표1)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금년도 선정자부터 변경되는 우대혜택을 훈령에 명확히 반영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국세청입니다.
Q.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Q.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