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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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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5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위원
제3조(위원회 구성)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의 관계자5. 제3호 및 제4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6. (삭제)7. (삭제)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또는 유관 전문기관 소속 위원 중 그 직위를 정하여 임명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② 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대표자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당시의 대표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대표직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이 결원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결원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관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금품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계공무원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시행령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4.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해당 관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5. 그밖에 위원이 관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이 관리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간사 등) ① 관리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또는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기후에너제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또는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되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①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회의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① 관리위원회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안건의 상정에 앞서 전 회의의 회의결과 등 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1항 4호 및 5호의 사항은 법 제47조에 규정에 따라 구축된 정보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발언ㆍ행동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1. 위원의 발언ㆍ행동이 중복되는 경우2.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을 발언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소란 등으로 인해 회의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안건의 의결방법) ① 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며, 심의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의 문서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심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심의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심의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관리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심의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회의결과의 작성 등) ① 서기는 관리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3. 회의진행 순서4. 상정 안건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의결서를 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서면 및 전자적 심의 의결방법) 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하는 경우와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서면심의 의결서에 의한다. ② 서면심의 및 전자적 심의에 의한 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심의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키거나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17조(전문위원회 연구ㆍ검토사항)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② 살생물제 관리 전문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1. 살생물물질 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2. 살생물물질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3. 살생물제품 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4. 살생물제품 제품유사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 ③ 정보공개심의 전문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1.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에 관한 사항2.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의 자료 보호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삭제
제18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씩 두며, 간사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이,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원 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연구관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외에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본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위원회의 개최 등)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문위원회의 연구ㆍ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90201 20220216 20240416 20241010 20250108 부칙 <제1381호,2019. 2. 1.>이 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호, 2022. 2. 16.>이 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8호, 2024. 4. 16.>이 운영규정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6호, 2024. 10. 10.>이 운영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 2025. 1. 8.>이 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81 1536 1638 1666 1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직무권한 신설 및 전자적 심의 방법 명확화 등 * 추진근거 : 화학제품안전법 제6조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권한 내용 신설 - (제3조의2) 위원장 직무수행 시 권한대행 내용 신설 ※ 위원장 공석 시 권한대행을 미리 지정하여 업무 공백 방지 나. 심의의결방법 누락문구 명확화 - (제15조제2항) ’전자적 심의‘ 문구 반영 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반영 - (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변경 라. 해당연도 재검토 기한 설정 - (제20조) 해당연도 7월 1일 기준으로 재검토기한 설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Q.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