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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2발령일자 2026.05.22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은(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아래에서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공간 규격, 전담 인력, 사업 능력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신청)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간 규격의 기준)
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는 인증기관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총면적은 120㎡ 이상일 것2. 총면적 내에서 7m×17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을 확보 할 것. 다만, 해당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체육시설에서 동일한 크기의 공간을 이용하면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인증기관(이하"자체재원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총면적은 40㎡ 이상일 것2. 총면적 내에서 4m×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3. 인증 대상별 추가 공간은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가. 유소년은 2m×17m 이상일 것나. 청소년은 7m×15m 이상일 것다. 성인은 2m×5m 이상일 것라. 노인은 3m×5m 이상일 것
제4조(전담인력의 기준)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해당 기관 소속의 행정 인력 1명 이상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1명 이상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가. 2년제 이상 대학의 체력측정 관련 과목을 이수한 체육 관련 학과 졸업생나.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② 자체재원 인증기관은 제1항 제3호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신청 시 제1항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담인력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인증업무 개시 7일 전까지 해당 인력을 모두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능력의 기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체력측정 장비 설치 및 인건비 등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능력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3. 소음 차단 및 효율적 공간 활용 등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적정한 환경 제공 능력
제6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522
부칙 <제2026-20호, 2026. 5.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2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생활체육 참여 확대로 체력인증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인증기관 시 요구되는 공간 규격 요건이 지자체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공모 참여 등 신규 진입이 제한되고 있어,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ㆍ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표 형식으로 작성된 내용을 조문 형식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공간의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ㆍ완화함(안 제3조 공간 규격의 기준)
- 체력측정실 기준을 축소하여 총면적 기준을 완화함(160→120㎡)
- ‘총면적 내에서 7m×17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의 확보’에 대한 단서 신설하여 인접 체육시설 등에서 측정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함
- 문체부 고시 제2025-27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25.6.2.)에 근거하여, 성인 민첩성 측정항목을 ‘10m왕복달리기’ 대신 ‘반응시간 검사’로 대체 할 수 있으므로, 대체 종목에 필요한 수준으로 공간 기준을 현실화함
다.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함(안 제6조 재검토 기한)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의 소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Q.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2입니다.
Q.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