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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인권위원회담당부서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은(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85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9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이외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승진 및 전보와 이와 관련된 규정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0.>
제2조의2(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성별, 장애, 나이, 학력, 채용경로 등 어떠한 사유로도 다른 사람을 채용ㆍ승진ㆍ평가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ㆍ복무ㆍ상훈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15.>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사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인권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발심사위원회 및 전입심사위원회를 두며,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개방형 직위 운영심의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근무기간연장심사위원회 및 채용점검위원회(이 조의 각 위원회를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7. 24.>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0. 8. 17.>2. 삭제 <2013. 7. 11.>2의2. 개방형 직위 운영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변경, 개방형 직위의 직무수행요건 설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3. 과장선발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6조 과장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4. 채용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채용심사위원회는 서류전형심사위원회, 면접시험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1/2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위원회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응시자격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심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2.>5. 전입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전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6.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 상당자 포함) 중에서 지명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7.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정한 사항을 관장한다.8.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과급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9.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 10. 12.>10. 임기제공무원근무기간연장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공무원 제외)의 근무기간 연장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 12. 10.>11. 채용점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의 1/2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제5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① 제4조의 인사위원회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를 우선 적용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6조(회의)
① 인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7. 11.>
④ 상임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11조제1항의 소위원회를 말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처 직원(상임위원 비서를 포함한다) 채용 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1. 8. 11.>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서기관(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인사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단, 제4조제2호의2, 제6호, 제10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회의록에는 간사 및 서기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척 및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서기 등 인사위원회 참석자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직관리
제12조(보직관리 일반원칙)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ㆍ신체적 조건ㆍ희망보직 및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2.>
제12조의2(신규채용자 보직부여)
①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의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교육훈련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 교육훈련으로서 동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2.>
③ 신규채용된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기 전까지 해당 공무원을 교육훈련담당 부서에 지원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09. 6. 10.>
제14조(전보시기)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2. 승진, 휴직, 전출, 퇴직, 6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ㆍ훈련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3. (삭제) <개정 2018. 6. 25.>4. 신병, 연고지배치, 부부동거 및 부모봉양 등 가사, 인사고충 등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정기전보 시 타 지역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예정일 약 3개월 전에 전보대상자를 지정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15조(전보권의 위임)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 해당 보조기관에 소속된 5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단, 정기전보 인사발령 시 및 5급 공무원 중 팀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0.>
② 제1항의 전보권을 위임받은 자가 전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운영지원과 및 전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전보기준)
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2., 2020. 11. 26.>1. 사무처 또는 국ㆍ관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2. 국ㆍ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간ㆍ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3. 운영지원과ㆍ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ㆍ인권상담조정센터ㆍ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12.>
③ 법무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으로의 전보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권사무소로의 순환전보를 활성화하고 보직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의 인권사무소 전보기준 및 우대기준을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2. 11. 15.>1. 삭제 <2014. 7. 1.>2. 삭제 <2014. 7. 1.>3. 삭제 <2010. 8. 17.>
⑤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보대상자 지정 예고 이후 발생하는 별표 3의 ‘5급 이하 인권사무소 전보기준’에 따른 순위는 해당 전보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31.>
제17조(전보경로) 전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의 전보경로를 적용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2.>1. 승진 및 전출ㆍ입 등 수시 소규모 전보소요가 있는 경우2.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특정직위의 보직관리)
① 행정법무담당관실의 법무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다만,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에서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0.>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2. 변호사 또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법무행정직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 7. 1.>3.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4.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5.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6.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으로 선발해서는 아니 된다.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가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의 근무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제18조의2(전문직위 운영)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 과장급 직위는 1개 이상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관 선발 시에는 되도록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간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2.>
⑤ 제1항에 의한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전보 시 우선고려)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 및 감사업무, 지출업무, 계약업무 및 예산업무, 인권사무소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2.>
③ 상임위원실 직원 전보는 상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상임위원과 사전 협의한다.
제19조의2(파견근무)
①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할 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당사자 희망, 위원회 근무경력,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파견 공무원을 선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 인권사무소 전보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제4장 승진
제20조(승진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성격 및 내용,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5급 이하 및 연구사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면평가 결과(6급 이상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직무수행능력(3급 내지 5급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면접이나 서면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승진심사 대상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각종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25.>
② 삭제 <2009. 6. 10.>
③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3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10.>
④ 승진심사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결원 보충을 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5급으로의 승진심사는 제외한다). 다만, 근속승진을 위한 승진심사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할 수 있다.
제21조(승진시기)
① 승진임용은 매년 1회(3월 또는 4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특별승진)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 <개정 2013. 9. 6., 2013. 12. 10., 2014. 11. 21.>2.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 <개정 2013. 12. 10.>3.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 <개정 2013. 12. 10.>4.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 <개정 2013. 12. 10.>5.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특별승진심사시기는 특별승진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 보통승진 시에 병행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특별승진심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승진임용을 위해서는 각 국, 운영지원과(비서실 포함), 인권사무소별로 특별승진후보자를 추천받은 후, 후보자에 대하여 업무실적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특별승진 예정인원의 2배수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개정 2013. 12. 10.>
④ 특별승진임용대상자에 대한 추천절차ㆍ승진심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휴직
제23조(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개시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유학휴직 및 연수휴직)
①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2. 외국 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에서의 어학연수과정은 제외)3.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 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개정 2016. 10. 12.>
② 제1항에 따라 유학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수업 시수, 수업과목 등 포함), 학업계획서(학업목적, 담당업무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의 연관성, 교육 후 활용계획 등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
③ 제2항의 유학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직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유학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유학목적, 교육기관의 적절성, 전공 및 연구분야와 업무관련성, 교육훈련 경력, 휴직기간의 적정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유학휴직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4항이 정한 고려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유학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중 승인된 유학계획(교육기관, 교육분야, 교육기간 등 중대한 사항에 한함)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알리고 휴직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수휴직의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전입 및 전출
제24조(전입)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전입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관련지식과 응용능력, 의사소통의 명료성 및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등의 역량을 갖춘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2008. 6. 4.>
제7장 개방형 직위 운영 등
제26조(과장선발)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결원된 과장직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과장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장을 선발하는 경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제27조(공고) 과장선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게시판(국가인권위원회인트라넷 공지사항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1. 공모할 직위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3.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지원자격)
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은 과장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대상자선발 및 임용)
① 과장선발에 지원한 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과장선발심사위원회를 거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장선발심사위원회는 과장직위에 지원한 자 중에서 임용예정직위별로 2배수 내지 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추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에서 최종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응모 결과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29조의2(개방형 직위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국가공무원법」,「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다. <개정 2013. 7. 11.>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③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공개모집을 통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제목개정 2013. 7. 11.]
제8장 성과평가 및 성과급 등
제1절 근무성적평정
제30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2. 10.>
제31조(평가시기) 성과계약 등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근무성적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 12. 10.>
제32조(평가대상)
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0., 2010. 8. 17., 2013. 12. 10.>
②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개정 2013. 12. 10.>
제33조(평가자 및 확인자 등)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제34조(경력평정의 대상)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한다. <개정 2013. 12. 10.>
제35조(평정시기) 경력평정은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8. 6. 25.>
제36조(평정기간)
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로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제31조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② 경력평정점수는 환산경력월수(경력평정대상기간에 경력환산율을 곱한 것)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력평정의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수는 별표 6과 같다.
제37조(경력평정의 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38조(가점평정)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직무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절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3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18. 6. 25.>
②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4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23. 7. 31.>
② 제1항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간의 반영비율은 각각 90퍼센트와 1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 7. 31.>
③ 제2항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직급별 반영기간 및 비율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 6. 25., 2020. 11. 26.>
제4절 성과상여금
제41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보수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③ 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절 다면평가
제41조의2(다면평가)
① 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급자, 동료 및 하급자로 다면평가단을 구성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단은 다면평가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알고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자로 구성하며 소속 부서, 성별, 임용구분 등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고, 승진, 전보, 상훈, 성과급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④ 다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역량평가 등
제41조의3(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되려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역량평가 대상, 기준 등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장에 따른다.
제41조의4(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또는「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이 정한 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1., 개정2014.11.21.>
제41조의5(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최초로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실이 있는 공무원 포함)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과장급 직위자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 시 참고할 수 있다.
제9장 상훈
제4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상훈법 시행령」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3조(기능 및 운영) 공적심사위원회는 인권보호 및 신장에 공적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추천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추천5. 타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6.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우수공무원 추천기준)
① 우수공무원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직종ㆍ직급의 제한 없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추천 훈격은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로 한다.
② 우수공무원은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추천한 자(운영지원과장은 비서실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추천할 수 있다. 제45조 및 46조의 경우에도 같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이 6급 이하 공무원인 점, 부서 간의 수상기회의 형평, 직원 수,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정책개발, 제도개선, 사건처리 등에서 뛰어난 실적이 있거나, 성실ㆍ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2. 평소 업무태도가 우수하고 최근 업무실적이 뛰어난 자3. 현 직급 재직기간이 오래된 자. 다만, 현 직급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자
제45조(모범공무원 추천기준)
① 모범공무원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일반직 6급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다.
② 제1항의 추천대상자는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수상기회의 형평성, 직원 수,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또는 기관별 추천 인원수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1.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2. 근무태도, 인품, 성격 등에 대한 동료ㆍ상사의 평가3. 공무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재직기간
제46조(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포상2. 업무유공 등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3.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특별표창4.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5.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의한 표창은 소속직원, 파견자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파견복귀, 업무유공(재직자) 등의 사유로 해당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파견복귀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1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추천 및 표창할 수 있으며, 동일한 공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또는 정부포상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징계처분을 받은 자(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 종료 후 3년이 경과되거나 사면된 자는 제외)는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0.>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표창은 해당사업부서에서 표창계획 수립 전에 표창분야ㆍ범위ㆍ표창시기 등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적조서를 작성 후 표창수여일 3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표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타부처 및 기관의 장에 의해 지명된 경우 등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에 의한 표창은 인권보호 및 인권신장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을 그 대상으로 하되 각 사업별 중요도, 행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표창규모로 실시하며, 해당 과장의 추천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삭제 <2008. 6. 4.>
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을 행할 때는 패(공로ㆍ감사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장 별정직공무원
제47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다. <개정 2013. 12. 10.>
제48조(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며,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49조(일반직으로의 경력경쟁채용등)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하여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임기제공무원 <개정 2013. 12. 10.>
제50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
①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 12. 10.>
②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은「공무원임용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삭제 <2013. 12. 10.>2. 삭제 <2013. 12. 10.>
제51조(근무성적평정)
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근무기간 연장 심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제52조(임기제가 아닌 공무원으로의 임용) 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0.>
제12장 보칙
제53조(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9.>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9.>
③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8. 9.>
④ 기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 국가인권위원회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절차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8. 8. 9.>
제53조의2(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20조의2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119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5년마다 확인하되, 당연퇴직 사유 등을 확인한 후 5년이 경과되는 해가 같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그 해 3월말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공무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에서의 신원조회에 의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원조회에 갈음한다.
제54조(인사설명회) 인사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2회 인사설명회를 개최한다.
제55조(기타)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 또는 조사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ㆍ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별표·서식
-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제5조 제1항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5급 이하 인권사무소 전보기준 및 우대기준(제16조제4항)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직원 전보경로(제17조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경력평정기간 및 월평정점(제36조제3항 관련)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가점부여 기준(제38조 관련)별표 제7호 PDF 서식 파일
-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직급별 반영기간 및 비율(제40조제3항 관련)별표 제8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표 제9호 PDF 서식 파일
- 육아휴직 사전예고서(제23조 관련)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유학휴직·연수휴직 사전예고서(제23조의2제3항 관련)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80604
20090610
20100817
20101115
20161012
20180330
20180626
20180724
20180809
20190405
20201126
20220621
20221115
20260507
부칙 <제79호, 2008. 6.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 2009. 6. 10.>이 규정은 2009. 6.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 2010. 8. 17.>이 규정은 2010. 8.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 2010. 11. 15.>이 규정은 2010. 11.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 2016. 10. 12.>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우대조치 적용례)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인권사무소 근무경력 가점기준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인권사무소로 전보된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이 규정 개정 이전의 인권사무소 근무경력 가점부여 대상 공무원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경과규정)종전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인권사무소 근무예정자 명부는 이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전보된 경우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부칙 <제270호, 2018. 3. 30.>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 2018. 6. 26.>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점부여기준 적용례)
① 별표 7 중 인권사무소에서 사무처로 전보된 공무원 근무경력자에 대한 가점 기준 개정 사항은 이 규정 시행 이전 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② 별표 7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관련(단, 교육훈련 파견은 제외) 가점 기준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제3조(근무성적평가점수의 직급별 반영기간 및 비율 적용 특례)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급ㆍ연구사의 반영기간 및 비율은 2018. 12. 31.까지는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5급의 반영기간 및 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292호, 2018. 7. 2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 2018. 8. 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 2019. 4. 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 2020. 11. 26.>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별표 7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사항과 별표 8과 별표 9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직급별 반영기간 및 비율은 2021. 1. 31.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6호, 2022. 6. 21.>이 규정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 2022. 11. 15.>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권사무소 전보기준 적용례)별표 3 제1호 라목 5급 및 6급 공무원의 인권사무소 전보기준은 이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신규 임용(수습 등을 위해 타 기관에 임용된 후 위원회에 전입된 공무원의 경우 전입) 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제3조(경과규정)종전 규정에 의해 작성된 인권사무소 근무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 대한 인권사무소 전보기준은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1호, 2026. 5. 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9
110
125
128
251
270
276
292
301
313
334
376
385
441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