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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방위사업청담당부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은(는)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24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이란 운용 중인 또는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장비 성능,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사업신청"이란 사업신청기관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3. "사업신청기관"이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직부대 및 합동부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을 말한다.4. "사업관리기관"이란 방사청 또는 방사청으로부터 대상사업의 계약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을 말한다.5. "사업계획"이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사업현황,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 일정 및 세부 계획 등이 기술된 통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수행원칙)
① 이 지침은 아래에 명시된 기관에 적용한다.1. 방사청2. 국방부3. 합참4. 기품원과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 이라 한다.)5. 각 군6.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방사청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적용한다.제 2 장 사업 신청
제4조(대상사업 선정 계획)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F-1년 1월초에 F년 대상사업 선정 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신청기관에 통보한다.
② 대상사업 선정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대상사업 선정 기준2. 사업 신청 및 추진 절차3. 향후 일정 등
제5조(사업신청)
① 사업신청기관은 기관별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F-1년 3월말까지 제출한다.
② 사업신청기관은 사업신청서 제출시 기술자료(규격서 및 사양서 등), 사업비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자료[견적서(간접비, 부가세, 물가상승률 등 고려), 거래실례가, 비용추산서 등], 요약본, 구매요구서(안)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사업신청기관은 필요시 사업 발굴 또는 기획을 위해 기품원에 기술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품원은 양산ㆍ운영유지 단계 및 대군지원 과정에서 조사된 품질정보, 창성능개선 사전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신청기관에 사업신청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협, 재난ㆍ재해 대비 및 이에 준하는 현안 해결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기관은 방위사업정책국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련기관의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신청서 검토)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사청, 기품원, 국기연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기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과의 중복성ㆍ영향성2. 사업의 필요성3. 사업의 적절성4. 사업 추진 우선순위
② 제1항의 관련기관별 중점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 기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전력운영사업과의 중복성 및 영향성, 전력지원체계 여부 등2. 합참 : 기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방위력개선사업과의 중복성 및 영향성, 무기체계 운용환경 및 운용성능의 현저한 변경 여부 및 시험평가 필요 여부 등3. 각 군 : 기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전력운영사업과의 중복성, 전력지원체계 여부 등4. 방사청(사업팀) : 기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방위력개선사업과의 중복성 및 영향성,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절성, 시험평가 필요 여부 등5. 기품원 : 사업 추진시 기술 및 품질 관련 고려사항 등6. 국기연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및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등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사업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사청, 기품원, 국기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검토회의시 사업신청기관에게 출석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9조제2항제2호의 총사업비 기준 충족 여부는 제5조제1항의 사업신청서 및 제5조제2항의 비용자료로 확인하되, 비용자료가 없는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신청기관에 사업신청서 검토 불가를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추진위원회 상정 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설명회)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신청서 접수 이후 대상사업 선정 전까지 사업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 내용,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설명하는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계획 설명회시 참석을 원하는 국내업체, 국외업체 및 비밀취급 미인가자의 신원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명회 일정을 수립하고 사업계획과 달리 실제 추진 사업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신청기관에게 설명회에 참여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계획 설명회 후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참석 업체를 대상으로 비용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 3 장 대상사업 선정
제8조(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추진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심의 및 확정을 위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임 무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대상사업 선정 및 취소나. 그 밖에 사업 검토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2. 구 성가. 위원장 : 방사청 차장나. 간 사 :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과장다. 당연직 위원 :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ㆍ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기품원 품질연구본부장라. 지명직 위원 : 심의 안건 관련 방사청 사업부서장(부ㆍ단장), 국방부 군수관리관, 합참 군수부장, 각 군 군수참모부(처)장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회의에 의할 경우에는 녹취된 의사록으로 자필 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로 할 수 있다.
제9조(대상사업 기준)
①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1. 무기체계(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능 및 품질향상이 필요한 경우2. 신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및 품질향상이 가능한 경우3. 무기체계의 수명연장을 위해 구성장비(소프트웨어 포함) 교체가 필요한 경우4. 무기체계의 일부 구성장비 노후 또는 단종되어 이미 개발된 부체계(플랫폼 등) 및 구성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전력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형상관리의 일환으로 성능 및 품질향상이 필요한 경우
②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운용 중이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로 운용환경의 현저한 변경이 없고 중대한 운용성능의 변경이 없는 일부 단순한 성능개량일 것(다만,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차수의 양산, 성능개량, 구매사업 등은 제외한다.)2. 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일 것 (다만, 각 군 중 2개 군 이상이 운용하는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등 위원회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500억원 미만)3. 계약시작부터 계약종료까지 24개월 이내일 것 (다만, 각 군 중 2개 군 이상이 운용하는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등 위원회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60개월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시설ㆍ전투발전지원 요소2.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및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으로 수행 중인 과제3. 장비유지를 위한 동일부품 교체, 국방규격의 개정이 불필요한 상용품의 단순구매, 보안S/W 업데이트 등 전력운영사업 대상(단, 방위력개선사업과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제외)4. 편제장비보강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비5. 대외군사판매(FMS) 장비6.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가 필요한 사업7.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제34조에 따른 성능입증시험 후속조치 사업8. 국외상업구매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9. 도태가 결정되어 있는 장비10.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신청기관이 사업신청 내용을 임의적으로 분리하여 신청한 사업
④ 제3항 제6호의 해당여부는 체계 영향성, 운용개념, 사용자 안전성,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 합참, 방사청, 각 군, 기품원, 국기연 등 관련기관 검토결과에 따라 시험평가 불필요 사업으로 한다.1. 국방규격이 있는 장비(부품 및 소프트웨어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체계에 적용하는 경우2. 국방규격이 있는 장비를 일부 개조하여 체계에 적용하는 경우3. 공인시험기관 또는 청에서 승인한 기관의 시험을 통해 성능이 입증된 장비를 체계에 적용하는 경우4. 동일 또는 유사 체계에서 운용 중인 장비를 적용하는 경우5. 기타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사청, 기품원 등 관련기관 검토결과 시험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제10조(우선검토 대상사업 선정)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6조 사업신청서 검토 결과 및 제9조 대상사업 기준을 고려하여 F-1년 7월까지 위원회를 통해 F년도에 추진할 우선검토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선검토 대상사업을 기반전력사업지원부(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으로 통보한다.
제11조(사전분석)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제10조에 따라 우선 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사업의 사전분석을 기품원장에게 의뢰한다.
② 기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F-1년 12월까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현황(필요성, 운영개념 포함)2. 사업범위(주요 개선사항, 대상물량 및 전력화 시기 포함)3. 사업추진방안(일정ㆍ비용검토 포함)4. 위험관리방안5. 개략적 사업계획(안)
③ 기품원장이 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을 위하여 사업신청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현장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신청기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품원장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비용검토를 위해 자체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비용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때, 비용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비용분석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20% 이상 포함한다.
제12조(최종 대상사업 선정 및 취소)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사전분석 결과를 토대로 F년 1월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이때,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진행중인 사업과의 연계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중인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필요성, 적절성, 진행 중인 획득사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기관, 기품원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의 대상사업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대비 사업비용의 20% 이상 증액이 필요한 경우3.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대비 사업범위가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사업취소가 필요하다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 취소, 제5조제5항에 따른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제 4 장 예산 편성 및 관리
제13조(예산 편성)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사업신청기관,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한다.
② 기품원장은 소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정 등을 고려, F년에 필요한 예산을 대상사업 및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대상사업 및 항목별 필요예산 및 제5조제1항의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F년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④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예산요구서안 작성을 위해 사업신청기관 및 기품원 등 관련기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부서)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4조(예산 집행 및 관리)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고려하여 기품원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기품원은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별 추진 일정 및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 및 관리한다. 이때, 기품원은 배정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과 협의한다.
② 기품원장은 소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후 매월 초 별지 제3호 예산 집행 현황 및 계획을 종합 작성하여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장은 소관 사업의 F년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예산 조정을 요청하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대상사업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예산 불용 및 이월 방지를 위하여 기품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집행촉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품원장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불용 및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제 5 장 업무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상사업의 계약 및 관리 업무를 기품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대상사업 계약 및 관리 업무의 위탁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업체선정, 원가관리,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3. 입증시험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4. 시제품 개발, 군 수락시험,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품질보증, 생산 및 납품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5. 사업 종결 처리에 관한 사항6. 제11조에 따른 우선 검토 대상사업의 사전분석에 관한 사항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을 대리하여 소관 사업의 계약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기품원장과 별지 제6호 위ㆍ수탁 협약서 표준(안)을 고려하여 위탁에 관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의 목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위탁 기간 및 비용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기품원장의 협약변경 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품원장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지 및 종료)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기품원장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약이 해지되거나 종료 되었을 경우에 기품원장은 승계인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협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및 처리)
① 기품원장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관련규정을 작성하여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기본적인 위탁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특성 및 계약방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기품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기품원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수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기품원장에 있으며 기품원장은 그 소속의 총괄책임자 및 직원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0조(지휘ㆍ감독)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기품원장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휘ㆍ감독하며, 이 경우 기품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기품원장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무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기품원장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생산단계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수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상사업에 영향이 있을 경우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필요한 경우 기품원장에게 협의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감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품원장의 위탁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품원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ㆍ직원에 대한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 6 장 사업 수행 절차
제22조(사업 수행 절차)
① 기품원장은 사업관리기관으로서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지 제5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물품의 성능과 사양, 요구조건, 입찰참가자격, 수락시험 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추진한다.
② 기품원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신청서, 사전분석 결과 및 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 군, 기품원, 국기연 등 관련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군 요구조건, 사업범위ㆍ일정ㆍ비용 등을 확정한다. 이때, 사업비용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대비 20% 내에서 증액 가능하고 그 이상 증액이 필요한 경우 제12조 제2항에 따른다.
③ 기품원장은 사업추진 간 필요한 경우「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을 실시한다.
④ 기품원장은 사업계획을 수립 및 수정하거나 사업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반지원사업지원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미한 수정사항은 제외한다.
⑤ 기품원장은 2단계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신청기관 또는 수요군에게 구매요구서와 함께 기술평가표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기관 또는 수요군은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기품원장은 기술변경 등에 따른 입증시험이 필요하거나, 물품 인도 시에 수요군의 수락시험이 별도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인 절차, 방법 및 책임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한다.
⑦ 수요군은 계약업체가 시제품 제작 및 체계장착시험 등을 위하여 체계장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⑧ 기품원장은 입증시험 결과에 따라 기술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표준화 업무 규정」에 따른다.
⑨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계약관련 업무는 기품원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제 7 장 기타
제2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11102
20220602
20220929
20230331
20231213
20241021
20250411
20260518
부칙 <제744호, 2021. 11. 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 추진 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전 선정된 대상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된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외의 경우 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제3조(대상사업 선정 적용례) 제8조(대상사업 기준)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대상사업 선정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6호, 2022. 6. 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호, 2022. 9. 2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 2023. 3. 3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 개정 시행일 이전 사업계획이 수립된 대상사업은 이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부칙 <제883호, 2023. 12. 1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호, 2024. 10. 2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 개정 시행일 이전 선정한 최종 대상사업은 이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부칙 <제977호, 2025. 4.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전 선정한 최종 대상사업은 이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대상사업을 추진한다.
부칙 <제1059호, 2026. 5. 1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전 선정한 최종 대상사업은 이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하며, 업무를 위탁하고 대상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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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의 소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입니다.
Q.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