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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4발령일자 2026.05.1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담당부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기획운영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은(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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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ㆍ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ㆍ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ㆍ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책특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책특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①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보조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임면사항 보고)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거나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50923 20260514 부칙 <제253호, 2025. 9. 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 2026. 5. 1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53 26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일부개정(2026.2.23.)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별 지정회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업무에 대한 행정상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정회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추가(안 제2조제2항 및 별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입니다.
Q.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Q.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