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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기획재정담당관)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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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9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보수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이하 ‘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유산 중 국가지정유산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2. ‘국가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에서 정하는 자연유산을 말한다.3. ‘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문화유산을 말한다.4. ‘보수정비사업 등’이란 보수정비사업과 기반구축사업을 말한다.5. ‘보수정비사업’이란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멸실ㆍ훼손 방지 및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유산청의 보조사업을 말한다.6. ‘기반구축사업’이란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관람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장ㆍ보호시설, 가치증진시설, 유지관리시설, 관람편의시설 등을 건립하도록 지원하는 국가유산청의 보조사업을 말한다.7. ‘주관부서’란 보수정비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와 사업내용 및 지침을 확정하고 사업별 예산의 집행관리 및 정산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청의 부서를 말한다.8. ‘지원부서’란 보수정비사업 등으로 지원된 사업의 설계심사, 기술지도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청의 부서를 말한다.9. ‘국가유산구역’이란 국가유산 중 일정지역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구역을 말한다.10. ‘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5항, 「자연유산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된 구역을 말한다.11. ‘보호물’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6항, 「자연유산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12.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7항, 「자연유산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된 주변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수정비사업 등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과 이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제4조(사업의 기본원칙) ① 보수정비사업 등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우선하여야 하며,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수정비사업 등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 사항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보수정비사업 등은 예산신청, 설계승인, 사업진행, 보고서제출, 정산 등 전 과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 : 예산 신청, 검토, 승인2. ‘국가유산수리시스템’ : 설계(변경)승인, 착수보고, 완료보고, 기술자 등의 현장배치, 수리(감리)보고서 제출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 : 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보조사업 정보공시 등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대상) 보수정비사업 등의 지원대상은 국가유산ㆍ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보호물 포함)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세계유산보존관리 대상사업2. 재난안전관리(소화, 경보, 방범, 전기시설) 등 국가유산보호기금 사업3.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시ㆍ도지정유산 및 시ㆍ도등록유산 대상 사업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5. 전시관ㆍ박물관ㆍ방문자센터ㆍ템플스테이ㆍ종합체험시설 등 건립사업6. 디지털 재현 및 영인본ㆍ모사도ㆍ복제품 등 제작 사업7. 각종 연구 결과물의 단순 취합ㆍ정리, 세계유산 등재 목적을 위한 연구용역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 등
제6조(사업 지원내용) 보수정비사업과 기반구축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지원내용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조(국비 보조율) ① 보수정비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지정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70퍼센트2.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50퍼센트3. 국가지정유산(주구조가 목조인 경우 한정) 방충ㆍ방염 사업: 50퍼센트4. 전시관을 보수하는 사업: 30퍼센트 ② 기반구축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지정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70퍼센트2.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50퍼센트3. 수장고 건립 사업: 50퍼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국비 보조율을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지원대상 발굴)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유산의 보존, 가치 증진에 필요한 보수정비사업 등의 지원대상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신청 권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수정비사업 등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전조사 대상은 전년도 정기조사 결과, C~F로 판정된 국가유산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사전조사는 주관부서별로 구성ㆍ시행하되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업,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정부 시책상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수정비사업 등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신청 및 검토 등
제10조(사업의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또는 반영하여 보수정비사업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목적 적합성2.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규모 계획3. 국가유산 원형의 훼손 또는 역사문화환경의 저해 금지4. 특별점검, 정기조사 등 각종 점검이나 조사 결과5. 보조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또는 건설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6. 제5호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연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가. 재해 복구, 예방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나. 별도의 승인ㆍ허가가 필요 없는 소규모 사업7. 국가유산수리, 건설, 토지보상 등 수행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로 발생하는 부대비용8.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른 감리비. 단,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수리는 제외9.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가. 해체실측조사보고서 발간, 설계변경비나. 가설덧집다. 국가유산수리 현장공개라. 고증조사, 과학적 조사ㆍ분석. 관계전문가 자문비10.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전통수제기와ㆍ전통단청 등 전통재료 및 기법의 우선 적용
제11조(예산의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과 내용의 충실하게 작성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를 각 사업별 성격에 맞추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산출근거2. 현황 사진 및 도면(위치도, 배치도 등)3. 토지매입 사업의 경우,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매입 동의서 또는 미제출 사유서4.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가 아닌 국가유산의 경우, 소유자 동의서5. 국가유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문가 의견서나.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정기조사 결과보고서다. 그 외 사업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6.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은 종합정비계획이 있는 경우, 배치ㆍ규모 등 사업 검토에 필요한 내용7. 「문화유산법」 제35조 및 「자연유산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서8. 「국가유산수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그 설계승인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 목적의 사업을 다른 중앙관서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사업의 지원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보수정비사업 등 신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의 준수 및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유자 동의, 전년도 교부금 집행상황, 각종 인허가 결과,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 3년간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중요한 사유가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전통 재료 및 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재료를 사용하는 사업을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기반구축사업에 대해 부지 확보 여부, 건립 타당성,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관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 유형별, 사업 유형별 또는 그 밖의 분류 방식으로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평가위원회 구성을 아니할 수 있다.1. 평가대상 사업과 사업별 예산 규모가 적은 안전방재과 소관 사업2. 토지매입, 정밀실측 등 기록화, 모니터링, 예초관리 등의 사업으로 전체 사업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업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사업의 지원 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수정비사업 등에 대해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법」 제35조 및 「자연유산법」 제17조에 따른 허가2. 「국가유산수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
제15조(지원등급 및 우선순위) 주관부서의 장은 보수정비사업 등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별표 3]의 지원등급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제16조(지원액 조정)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정비사업 등의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1. 예산 편성 직전연도 12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최하위인 각 3개 시ㆍ도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준연도 해당 시ㆍ도 예산 반영 비율을 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2. 각 사업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에 8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시ㆍ도는 각 주관부서별 기준연도 해당 시도 예산 반영 비율의 3% 이내에서 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
제17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유산청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로 나누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할 경우 각 세부사업별로 사업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적정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의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국가유산청의 허가 또는 설계승인 결과, 교부 결정 내용, 사업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수정비사업 등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내용(지침)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집행잔액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국가유산 특성을 고려하여 성곽 공사 등 공사 품질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그 외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9조(계약) ① 모든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계약 및 사업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소유 국가유산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별표 5]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수 없다.1. 「국가유산수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의 집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그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3. 「국가유산수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자는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거나 거주자여야 한다.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⑥ 설계, 공사, 감리, 기타 용역은 분리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⑦ 2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경우,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⑧ 그 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관리지침 따른다.
제20조(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정비사업 등의 실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의 신청 및 지원액 검토2. 지방비의 조속한 확보 및 지방비 미확보 사업은 국비 우선 집행3. 관련 규정의 범위 내 선금 및 기성금의 집행4. 예산 집행 시 가능한 한 국비 우선 집행5. 민간보조사업의 적극적 예산 교부6. 설계승인 기간 등 행정처리 절차의 단축7. 소유자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적극 해결 등
제21조(사업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 2회 이상 보조사업의 집행현황(실집행률, 공정률 등) 및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각 사업별로 시행하며 주관부서 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1인 이상을 포함하되, 필요 시 관계전문가를 참여토록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의 정산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국가유산청에서 정하는 기한 내 보수정비사업 등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보조사업자가 하나의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국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1억 원 이상 : 정산 검증 보고서2. 10억 원 이상 : 회계 감사 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으로서, 본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 그 감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해서는 "국가유산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과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④ 보조사업자는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최초 납입고지를 통보 받은 해에 반납이 완료하여야 한다. ⑤ 그 외 실적보고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관리지침을 따른다.
제23조(사업의 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국비 3억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예산 검토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중요재산의 관리 등) ① 사업 정산 시까지 중요재산 취득 현황 및 매입토지 관리계획서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재산은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적인 점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그 외 중요재산의 양도ㆍ대여 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보조금법 제35조 및 통합관리지침을 따른다.
제25조(준용) 이 규정은 보수정비사업 등과 유사한 국가유산청의 국고보조사업에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5월 7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00122 20240517 20260513 부칙 <제530호,2020. 1.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호, 2024. 5. 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3. ‘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을 의미한다.제3조(총액사업 지원 제외대상 및 국비 보조율에 관한 경과조치) 총액사업 지원 제외대상 및 국비 보조율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지원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종전의 훈령에 따른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훈령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58호, 2026. 5. 1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국가유산위원회) 이 훈령 시행 당시 국가유산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심의하는 종전의 위원회(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등)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지원 제외대상 및 국비 보조율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지원 제외대상 및 국비 보조율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지원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종전의 훈령에 따른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훈령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530 742 58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