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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8발령일자 2026.05.22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8입니다. 아래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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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민간대행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의 기능을 확충
ㅇ 주차난 완화, 복지ㆍ편익기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단지 경쟁력 강화
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인천산단진흥팀 ☎ 070-8895-7485)에 비치하여 열람.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신규 사업 추가
◇ 주요내용
가. 신규 사업 추가
- (신규)남동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9,899.5㎡)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자주 묻는 질문
Q.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8입니다.
Q.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