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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대상 건물의 유형)
① 이용계약 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체결 행위가 금지되는 건물(이하 ‘금지대상 건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6. 그 밖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지대상 건물에서 제외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물2. 기업ㆍ단체 등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건물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물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관리주체의 범위) 건물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관리단 또는 이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사업자,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50224
20260518
부칙 <제2025-1호, 2025. 2. 24.>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5-1
2026-11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