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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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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지원 제한의 세부 기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1호부터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광고중단, 제1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등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이윤 배당 등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방송사업자만 특별히 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경우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 600점 미만을 획득한 경우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조건의 이행여부 또는 이행정도를 기금지원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지역성 지수 평가) ① 제2조제1항제3호의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내용ㆍ편성 및 방송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내용ㆍ편성 영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2. 방송운영 영역에서는 경영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방송내용ㆍ편성 영역의 평가는 해당 지역방송사업자가 자체 편성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성 지수 평가의 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④ 지역성 지수 평가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1. 지역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2.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역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4조(기금지원 제한) ① 기금 지원 대상은 지역방송사업자의 기금지원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② 제2조에서 규정한 세부 기준 심사를 통해 기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기금 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지원 심사) ① 법 제2조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 중 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금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지원 심사를 실시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심사 대상 기간) 제2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의 심사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6항제1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1년을 대상으로 한다.2. 법 제7조제6항제2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재허가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당해 연도의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성 지수 평가 등 기금 지원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칙) 이 고시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41203 20190326 20260518 부칙 <제2014-22호,2014. 12. 3.>이 고시는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지역성 지수 평가는 2016년도에 실시하는 기금 지원을 위한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5호,2019. 3.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1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4-22 2019-5 2026-11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