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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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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0개 조·항

제1조(목적)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방송"이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을 말한다.2. "장애인방송물"이란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3. "폐쇄자막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4. "화면해설방송"이란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5. "한국수어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5의2.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송수신 정합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한국수어방송을 말한다.6. "방송매출액이란"이란 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 기타 방송사업수익 등의 합계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표한 자료를 말한다.7.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자료를 말한다.8. "장애인방송 제작비"란 장애인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단, 장애인방송 제작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의 적용범위는 「방송법」 제2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텔레비전방송에서 광고방송은 제외한다.
제4조(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 ①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가 본 고시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③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송신, 재송신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방송이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④ 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란 장애인방송물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에 방송프로그램 편성표를 게시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글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제5조(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 ①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로 구분한다. ② 필수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해 법인을 기준으로 지정ㆍ공표한다.1.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2.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자(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3.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고시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중에서 법인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지정ㆍ공표하되, 방송환경 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한 제반 상황에 따라 매년 추가할 수 있다.1.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사업자2.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3. 방송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기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를 지정ㆍ공표해야 한다.1.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2.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 ⑤ 제3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할 때,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한다. ⑥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할 경우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에 한해 적용한다. ⑦ 제3항에 의해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되었으나 등록취소 또는 휴업ㆍ폐업 등으로 방송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①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지역(총)국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2. 방송법 제69조의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와 서울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3.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 지역(총)국,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서울이외의 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4.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5.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6. 삭제 ② 삭제 ③ 필수지정사업자가 한 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당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평균 목표치로 간주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화면해설 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 편성을 25%이하로 축소하여야 한다.
제7조(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①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3.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에서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전소명과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경감, 유예할 수 있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전소명과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의 수요, 채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방송 중 특정 방송유형에 대한 편성의무를 경감, 유예할 수 있다.
제7조의2(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 ①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을 경감 또는 유예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다.1. 경영 상황 등이 별표2와 같은 경우2.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3. 외부적 원인에 의한 시스템 장애 발생 등 기술적 사유로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4.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방송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경감 또는 유예에 관하여 해당 요건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심의하여 그 의견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의견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의 경감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3(한국스마트수어방송의 의무 편성비율 산정)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한국수어방송 편성 시,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의무편성비율 산정에 있어 100분의 130으로 간주한다.
제8조(장애인방송 성실제공 의무) ①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제공할 경우,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제작ㆍ편성한 장애인방송물을 제공받아 시청자에게 송신 또는 재송신할 경우, 제공받은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송신ㆍ재송신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한국스마트수어방송 송수신 정합 기술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④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내용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시리즈물 방송프로그램을 장애인방송물로 제작ㆍ편성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장애인방송물이 방송되는 도중에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 ①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시청자에게 장애인방송물을 제공할 때 장애인방송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시청자에게 장애인방송물을 게시하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홈페이지로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표에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0조(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장애인방송 활성화 등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위임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인단체, 장애인방송 유관기관, 정부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③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1.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2.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3.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 준수여부 평가4.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예외 인정여부 판단5.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 및 공표6.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등의 조정7.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평가결과 공표기준 및 방법 마련8.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9. 기타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10.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임한 업무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물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평가를 연 2회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실적자료 제출) ①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는 장애인방송물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자료는 1개월씩 6개월 단위로 작성하며, 실적자료에는 연간실적 등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산정시 예외인정) ①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산정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1. 기술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2. 저작권 문제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3. 기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다중 언어(2개 국어 이상)로 방송되는 경우 폐쇄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방송2. 상용화된 방송수신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자막(예: 아랍어, 힌두어)의 제공3. 음성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하기 어려운 프로그램4. 공연실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방송 제공의 필요성이 적은 음악, 무용 등의 프로그램
제14조(소명절차) ①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자료 제출 시, 실적산정 예외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전소명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실적자료 제출에 앞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사전소명의 기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전소명기회 제공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사전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①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편의 제고를 위하여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방송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텔레비전수상기 제조사는 전자프로그램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 EPG)에서 음성안내 및 장애인방송 편성여부, 편성유형 제공 등 장애인방송 시청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물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품질제고 및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방송제작자는 경영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11226 20150528 20180801 20190130 20221220 20260518 부칙 <제2011-53호,2011. 12. 26.>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4호,2015. 5. 2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호,2018. 8. 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호,2019. 1.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22-17호, 2022. 12. 2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53 2015-4 2018-7 2019-3 2022-17 2026-11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