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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담당부서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은(는) 고용노동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개 조·항
1. 지정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2. 지정기간: 2025. 11. 21. ~ 2026. 11. 20.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부칙
20251120
20260205
20260518
부칙 <제2025-76호, 2025. 11. 20.>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8년 11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3. 적용례
가. 고용유지조치
이 고시에 의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은 지정 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한해 적용한다.
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이 고시에 의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은 지정 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한해 적용한다.
다.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이 고시에 의한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지정 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적용한다.
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이 고시에 의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대부한도는 지정 기간 중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마.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고시에 의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수준 면제는 지정 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 고시에 의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지정 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사.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 고시에 의한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지정 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부칙 <제2026-9호, 2026. 2. 5.>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8년 11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26-34호, 2026. 5. 18.>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8년 11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5-76
2026-9
2026-3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
◇ 주요내용
가. (지정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나. (지정기간) 2025. 11. 21. ~ 2026. 11. 20.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의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Q.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