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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세청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세청담당부서 국세청(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위임전결규정은(는) 국세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국세청위임전결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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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화,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세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장, 기획조정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국장, 과장, 대변인,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및 각 담당관ㆍ총액인건비제로 운영중인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구의 장(이하 "총액인건비팀장"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별표의 공통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기획조정관ㆍ정보화관리관ㆍ감사관ㆍ납세자보호관ㆍ국제조세관리관 밑에 두는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각 담당관 및 총액인건비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미한 유사사항은 전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별표1], [별표2]상의 기안자는"★", 전결권자는" ○ "로 표시한다. ⑤ [별표1], [별표2]의 ‘팀장’은 과단위(총액인건비팀을 포함한다) 하부조직의 장을 의미한다.
제3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전결권자 부재시 대결)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ㆍ과와 관련이 있는 것은 해당 실ㆍ국ㆍ과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나 협조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위임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상향 전가할 수 없다. ② 다른 실ㆍ국ㆍ과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의견 미기재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분담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처리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그 처리내용을 사후에 보고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61228 20080110 20081229 20100208 20110324 20120306 20130323 20130509 20130926 20140320 20140728 20141215 20150101 20150701 20160115 20170116 20170320 20180330 20190625 20191031 20200110 20200918 20210115 20210225 20210511 20220101 20220222 20220624 20221229 20230328 20230721 20231229 20241115 20251105 20251230 20260513 부칙 <제1632호,2006. 12. 28.>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3호,2008. 1. 10.>이 규정은 200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호,2008. 12. 29.>이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호,2010. 2.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호,2011. 3. 2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8호,2012. 3. 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1호,2013. 3. 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5호,2013. 5. 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호,2013. 9. 26.>이 규정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9호,2014. 3. 20.>이 규정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임전결규정 별표2 자산과세국란 제3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호,2014. 7. 28.>이 규정은 201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6호,2014. 12. 15.>이 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호,2015. 1. 1.>이 규정은 2015.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5호,2015. 7. 1.>이 규정은 2015.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1호,2016. 1. 15.>이 규정은 2016. 1.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2호,2017. 1. 16.>이 규정은 2017. 1.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5호,2017. 3. 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3.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8호,2018. 3.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3.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3호,2019. 6.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2호,2019. 10.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9호,2020. 1. 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9호,2020. 9. 1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9.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6호,2021. 1.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5호, 2021. 2.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2.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호, 2021. 5.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5.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2호, 2022. 1.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0호, 2022. 2. 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2.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9호, 2022. 6. 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6.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8호, 2022. 12.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3호, 2023. 3.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3.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7호, 2023. 7.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7.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5호, 2023. 12.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0호, 2024. 11.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11.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3호, 2025. 11. 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11. 5.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5호, 2025. 12.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12.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0호, 2026. 5. 1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 5. 13.부터 시행한다. 1632 1683 1710 1811 1890 1928 1981 1995 2010 2039 2063 2076 2081 2115 2131 2182 2195 2248 2323 2332 2349 2389 2416 2425 2444 2482 2490 2509 2548 2563 2587 2605 2650 2703 2715 2740

국세청위임전결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청위임전결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세청위임전결규정의 소관기관은 국세청입니다.
Q. 국세청위임전결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세청위임전결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국세청위임전결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세청위임전결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