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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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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자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및 방법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① "유해문구"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
② "유해로고"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o 컬러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o 흑백매체의 경우 흑색이 아닌 바탕에 흑색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표시"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o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o 인터넷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o 인터넷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방법
① 인터넷 사이트, 디렉토리(카테고리, 메뉴 포함) 또는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o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를 별표에 준하는 형태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상대방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절차와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o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소스(Source)내 명령어 다음 첫줄에 표시한다.
② 무선인터넷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좌측상단에 유해로고와 그 아래에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화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음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PC통신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상단에 유해로고와 그 아래에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기타 문자ㆍ영상ㆍ음성정보 등의 파일 및 프로그램 형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매체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 규제의 재검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80519
20091105
20131218
20150731
20260518
부칙 <제2008-75호,2008. 5. 19.>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 <제2009-27호,2009. 11. 5.>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1호,2013. 12.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7호,2015. 7. 31.>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75
2009-27
2013-21
2015-17
2026-1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