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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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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0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부문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업자단체 부문 2. 학술단체 부문 3.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부칙

20141203 20260518 부칙 <제2014-23호,2014. 12. 3.>이 고시는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23 2026-11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