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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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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제7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탁 수수료"란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 "광고대행 수수료"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간접광고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로 방송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3. "방송광고대행자"란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아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4. 이 고시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방송법」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외주제작사와 광고판매대행자간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고지 의무) 외주제작사는 광고판매대행자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자신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 간접광고 판매 위탁 업무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간접광고 판매 위탁 업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수수료) ①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한 외주제작사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9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6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간접광고를 의뢰한 방송광고대행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60927 20181218 20260518 부칙 <제2016-7호,2016. 9. 2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9호,2018. 12.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7 2018-19 2026-11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