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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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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속편성"이란 제목 또는 구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내용이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들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2. "총 연속편성 방송프로그램 시간"이란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을 합한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내에서 수신을 목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중간광고 횟수ㆍ시간 준용 기준) ① 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와 연속편성된 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총 연속편성 방송프로그램 시간(중간광고로 보는 방송광고 시간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59조제2항제1호나목1)의 구분에 따르며,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한다. ② 연속하여 편성된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의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방송프로그램의 제목, 구성(포맷, 출연자, 주된 소재를 포함한다)의 유사ㆍ동일성 및 내용의 흐름2. 선행 방송프로그램 종료 부분에 후행 방송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는 언급ㆍ고지 존재 여부3. 선행 방송프로그램 종료 부분에 제작자 및 출연자 정보 고지, 협찬고지 등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4. 선행 방송프로그램과 후행 방송프로그램의 시작 부분 및 종료 부분을 상호 비교하여 구성상 차이 존재 여부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매체 또는 타채널에서의 방영 상황
제5조(연속편성 적용 예외)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속편성으로 보지 아니한다.1. 연속편성 하지 않고 이미 방송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 또는 타 채널에서 연속하여 재방송하는 경우2. 한 편이 80분 이상인 영화를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경우3. 총 편성시간의 합이 100분 이상인 생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제작 인원 교체 등 제작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재난방송, 선거 개표방송, 시상식, 올림픽 등 특정한 계기로 인하여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5. 드라마 등의 연속물을 결방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6.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제6조(자료제출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속편성 판단을 위해 방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0628 20220621 20260518 부칙 <제2021-6호, 2021. 6. 28.>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제2022-12호, 2022. 6. 2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6 2022-12 2026-11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