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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5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계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2. "승인신청기관"이란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으려는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3.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승인신청방법)
① 승인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2. 영 제9조의10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4.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신청서 : 1부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7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 1벌
제4조(승인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승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승인심사 일정, 장소 및 절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류의 보정 등)
① 승인신청기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 서류 및 자료 제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심사기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심사방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사계획에 기초하여 승인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승인신청기관이 별표 2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승인한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신청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5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자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또는 법학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3. 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4.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5.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위촉을 거부하거나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사실을 즉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 통보)
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승인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승인신청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① 본인확인기관은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취하여야 할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①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 및 실태점검에 관여한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50521
20260518
부칙 <제2025-4호, 2025. 5.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3, 4-2. 및 6. 규정은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2025-4
2026-11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