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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조사기획총괄과)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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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9개 조·항

제1조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관련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의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기간 산정) 위반행위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① 이행강제금은 제2조의 관련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한다.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 초과 ~ 1천분의 3 이하2.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1 초과 ~ 1천분의 2 이하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천분의 1 이하 ②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고려사유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심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2.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불이행기간 산정 방법) ① 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이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 세부조치 중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세부조치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전항의 불이행기간은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시정조치명령의 경우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① 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8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중지 및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행강제금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61117 20260518 부칙 <제2016-12호,2016. 11. 1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12 2026-11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