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영 [별표 3의3]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영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또는 영 제30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2. 서비스 제공 방식3.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 방식이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4.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5. 서비스 제공 상대방6.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ㆍ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3의3] 2. 가.에 따라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준금액의 산정) 기준금액은 제3조에 따른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2.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3. 보통 위반행위 : 1천분의 15
제6조(필수적 가중ㆍ감경) ① 영 [별표 3의3] 2. 나.에 따라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1. 최초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2. 2회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1회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3. 3회 이상의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② 제1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7조(추가적 가중ㆍ감경) 영 [별표 3의3] 2. 다.에 따라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제4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추가적 가중ㆍ감경 금액(제7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01221 20260518 부칙 <제2020-10호,2020. 12. 2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10 2026-1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