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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지정신청기관"이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본인확인입력정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발급된 대체수단(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등) 및 이용자가 입력하는 부가정보(비밀번호 등)를 말한다.4. "본인확인결과정보"라 함은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게 제공하는 결과정보(이름, 생년월일, 연계정보 등)를 말한다.5. "이용자"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체수단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6.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 및 본인확인기관간 공유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7. "웹사이트 식별정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다른 웹사이트와 구별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이 부여한 정보를 말한다.8. "공유비밀정보"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이용자에 대해 동일한 중복가입확인정보와 연계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공유하는 정보를 말한다.9. "연계정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10.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본인확인입력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정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의 공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정심사의 일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지정심사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방법)
① 지정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2.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4.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 1부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5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 1벌
제5조(지정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정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지정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2.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지정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서류의 보정 등)
① 지정신청기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정신청기관에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기준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① 지정심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와 정보통신설비 관련 시설 및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심사일) 지정심사는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정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심사방법)
①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종합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지정신청기관이 종합심사에서 별표 4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별 점수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받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신청기관을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중요심사 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총점 800점 미만을 받은 경우 조건을 붙여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신청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자를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3. 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4.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5.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심사위원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심사항목별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이 되는 지정신청기관 및 본인확인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위촉을 거부하거나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사실을 즉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심사위원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지정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 책정한 전문가 활용비2.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대중교통 운임3. 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심사기간
제11조(심사결과 통보)
①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정신청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서 교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기관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정신청기관에 대해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부과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2조의2(본인확인업무)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신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업무2. 연계정보 등 본인확인결과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3. 그 밖에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② 본인확인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 결과정보를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3조(사후관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업무의 적정한 추진과 영 제9조의3의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사업계획의 변경)
① 본인확인기관은 대체수단의 추가 또는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외에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자에 대한 통보방법)
① 영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신고)
①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휴지ㆍ폐지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1부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1부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본인확인기관 지정절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기술인력의 자격기준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본인확인기관지정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지정신청기관의 명세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지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20808
20150731
20220222
20260518
부칙 <제2012-48호,2012. 8.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14호,2015. 7.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호, 2022. 2. 22.>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으로 본다.
2012-48
2015-14
2022-1
2026-11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