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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비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①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중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지원(G1), 제주방송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비율은 전년도 비율 대비 채널별로 1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없다.1.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8 이내2.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6 이내3. 방송사업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4 이내4. 방송사업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2 이내5. 방송사업매출액이 2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1 이내6. 방송사업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내7. 방송사업매출액이 3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9 이내8.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8 이내
②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중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지원(G1), 제주방송, 경인방송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비율은 전년도 비율 대비 채널별로 1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없다.1.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8 이내2. 방송사업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6 이내3. 방송사업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4 이내4. 방송사업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2 이내5. 방송사업매출액이 2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1 이내6. 방송사업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내7. 방송사업매출액이 3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9 이내8.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8 이내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①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1.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문편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나. 종합편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40 이상.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채널별로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1. 지상파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③ 방송사업자는 별표2를 충족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이 고시에서 "애니메이션"이란 스스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연속 촬영하여 제작하는 실사 영상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물을 말한다.)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0 이상.4.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④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국내제작 대중음악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둘 이상의 음악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적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2항을,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3항을,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①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분류에 따른 방송사업자군 내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한다.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2조제1항 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3.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②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1.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2.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5 이상3. 방송사업매출액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7 이상4. 방송사업매출액 7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1. 방송사업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2. 방송사업매출액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6 이상3. 방송사업매출액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8 이상4. 방송사업매출액 2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⑥ 제4항 및 제5항 각호의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 제1항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내국인이 소유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출자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2.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방송프로그램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방송프로그램 기획서2.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3.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4.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ㆍ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5. 방송프로그램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6.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전 승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방송프로그램 기획서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명시된 한글본을 포함)다.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라.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ㆍ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마. 주간 단위 촬영ㆍ작업 계획 및 촬영 장소바.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2. 사후 승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방송프로그램 기획서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수익분배권이 명시된 한글본을 포함)다. 방송프로그램의 줄거리 및 대본라.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및 영상, 음악, 음향, 미술ㆍCG, 편집 책임자의 국적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의 기여를 증빙하는 서류마. 방송프로그램 사본(방송 편성을 목적으로 제작된, 크레딧이 명기된 국내 및 해외 방송 프로그램 사본)바.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내에 심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 인정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문서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국내제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영화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제작영화및예술영화의인정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 영화
제7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 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애니메이션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출자한 애니메이션으로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2.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ㆍ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애니메이션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확인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애니메이션 기획서2.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3. 애니메이션 줄거리 및 대본4. 애니메이션 캐릭터집 및 배경집5.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6. 외국 공동제작사 확인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함)7. 애니메이션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8. 내국인이 저작권 및 수익분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9.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은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4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영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을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국적은 별표3에서 정한 기준으로 구별한다.
제9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1. 한국방송공사.
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9 이상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3. 제2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5. 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6 이상6.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2 이상(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7.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②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2(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① 제9조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ㆍ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다음 각 호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한 방송프로그램 이어야 한다.1. 외주제작사가 작가(방송프로그램의 극본, 구성대본 등을 집필하는 자로 여러 명이 집필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2. 외주제작사가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3. 외주제작사가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4.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조달하는 경우5. 외주제작사가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제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ㆍ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 판매에 따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다음 각 호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1. 방송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전송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3. 복제ㆍ배포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4. 공연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5. 2차적저작물작성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에 대해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경우"라 함은 교섭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구역이 국외이거나 재외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시청자가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그 밖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4백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제11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①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② 제3조 및「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8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③ 제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다음 각호의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1. 평일 : 7시~9시, 17시~20시2.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11시, 14시~20시
④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방송법시행령」제50조제1항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방송법」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
⑤ 제9조제1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촬영원본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으로 인정한다.
⑥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교양분야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으로 인정한다.
⑦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외주제작사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30으로 인정한다.
⑧ 제10조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다만,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은 다음 각호의 시간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에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1. 평일 : 11시부터 15시까지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11시부터 16시까지
제12조(신기술 시험방송 채널에 대한 특례) 방송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험방송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3조(편성비율 적용기간) 편성비율이 적용되는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에게는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월간 :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2. 반기간 : 1월 1일부터 6월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3. 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구별 기준(제5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구별 기준(제7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 국적 구별기준(제8조의2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 신청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제작참여 확인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80519
20081231
20091105
20100203
20101231
20110630
20111202
20120223
20120718
20140605
20151016
20161026
20161229
20171227
20181129
20190617
20200316
20201209
20210629
20240703
20260518
부칙 <제2008-72호,2008. 5. 1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분기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2008-135호,2008. 12. 31.>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분기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③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는 에스비에스(SBS)를 제외한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2009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시행시기는 따로 결정한다.
④ 제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2009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시행시기는 따로 결정한다.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해당 고시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3호(2008. 5. 19.)는 폐지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제2009-27호,2009. 11. 5.>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서식 정비를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제2010-3호,2010. 2.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0-57호,2010.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반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분기간 편성비율, 반기간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1-36호,2011. 6.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51호,2011. 12. 2.>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1호,2012. 2.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 및 수입한 외국의 영화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의 편성비율 적용에 관한 특례)삼차원 입체영상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채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 및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중 1개 국가에서 수입한 영화의 편성비율 적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12-45호,2012. 7.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방송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에 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4-6호,2014. 6.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반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반기간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5-22호,2015. 10. 1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편성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송사업자가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16-9호,2016. 10.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제2호가목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 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2 이상으로 한다.
② 제9조제1항제3호가목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 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2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2016-15호,2016. 12.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특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문화를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30이상 편성할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7-14호,2017. 12. 27.>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5호,2018. 11. 29.>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8호,2019. 6. 17.>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호,2020. 3. 1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0-7호,2020. 12. 9.>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호, 2021. 6.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4-6호, 2024. 7.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3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반기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14 이상 편성할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6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반기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0분의 26 이상 편성할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72
2008-135
2009-27
2010-3
2010-57
2011-36
2011-51
2012-11
2012-45
2014-6
2015-22
2016-9
2016-15
2017-14
2018-15
2019-8
2020-2
2020-7
2021-5
2024-6
2026-1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