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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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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0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대리점등"이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IPTV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 제32조의13(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조사를 포함한다), 제32조의14, 제32조의15, 제50조2. 「방송법」 제76조의3, 제85조의23. IPTV법 제17조4. 삭제5.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장 사실조사
제3조(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① 누구든지 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별지서식)와 금지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2. 피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3. 금지행위의 내용4.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위원회 소속 실ㆍ국은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한 때에는 위원회 직제에 따른 금지행위 소관 국(이하 "해당 국"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등을 제출 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의 경험이 없는 사업자나 중소사업자, 일반이용자가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사실조사의 착수) ① 해당 국의 국장(이하 "해당 국장"이라 한다)은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사건 중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할 해당 국 소속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사건의 단서, 사건의 개요, 관계법령 및 조사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사건의 관리) ① 금지행위 사건은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류 중인 사건현황, 기결 사건현황 및 처리지연 사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건번호는 금지행위사건을 식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 기재하여 부여한다.1. 조사착수년월2. 금지행위 사건임을 나타내는 문구3. 접수일련번호 ④ 사건의 명칭은 협정체결거부, 협정불이행, 정보유용, 부당요금산정, 이용약관위반, 이용자이익저해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내용을 일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 제출명령) ① 위원회는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법」 제76조의3제3항, 제85조의2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64조,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여 방송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한다.1.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2. 자료를 제출할 자3. 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4. 제출기한과 장소5. 제출방식6.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 ③ IPTV법 제17조의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7조(출석요구 및 사실 확인) ①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법」 제76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64조,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한다.1. 사건명 및 출석대상자의 성명2. 출석일시 및 장소 ③ 조사관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확인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2. 확인일시 및 장소3. 확인내용4. 확인자의 의견 ④ 조사관은 제3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는 확인자에게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오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확인자와 조사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⑤ 「방송법」 제85조의2, IPTV법 제17조의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할 수 있다.
제8조(현장조사) ① 조사관은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법」 제76조의3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여 해당 국장의 승인을 얻어 방송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을 입회시킨 후 장부ㆍ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방송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등의 임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조사 장소, 조사일시, 조사 내용, 제출 또는 수령할 자료나 물건의 목록, 조사관 및 관계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오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관계인과 조사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조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방송법」 제85조의2, IPTV법 제17조의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의2(조사의 처리기간) 조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건의 단서2. 조사경위3. 피인지인의 주장4. 사실의 인정5. 위법성판단6. 조사관 의견
제10조(조사절차의 종결 등) ① 사무처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실판단에 오인이 있거나 조사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는 조사관에게 보완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제9조에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방송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등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피인지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조사단계에서 피인지인,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부도, 일시적 폐업, 도피 등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의 경우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인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실질적인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 후단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본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질적인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3제2항 후단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1. 동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및 시스템을 갖추고, 금전적, 절차적 주의ㆍ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교육ㆍ검증ㆍ관리ㆍ평가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2. 기타 제1호에 준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한 경우
제3장 시정조치안의 작성
제12조(시정조치안의 작성) ① 해당 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정조치안에는 진술서, 확인서, 기타 증거자료(이하 "증거자료"라 한다)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정조치안의 시정조치내용은 금지행위의 정도와 시정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3제2항, 제52조, 「방송법」 제76조의3제2항, 제85조의2제2항, IPTV법 제26조,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3,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④ 해당 국장은 시정조치안 작성시 "이는 ○ ○ ○ 국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 한다"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피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늦어도 의견진술지정일 10일(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5일) 이전까지 피심인에게 시정조치안과 증거자료 목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피심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피심인이 제3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시정조치안의 증거자료 열람ㆍ복사등) ① 피심인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안과 증거자료 목록을 송달받은 때에는 증거자료를 특정하여 위원회에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인정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서, 영업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보호, 기타 공익상 열람ㆍ복사를 허가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삭제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의 의결
제15조(시정조치안의 보고 등) ① 해당 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진술내용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안건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심의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준비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6조(시정조치안 의결) ① 위원회는 상정된 시정조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검토보고,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진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조치안을 심의ㆍ의결하며 기타 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경고) ① 위원회는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② 경고를 의결한 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3,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시 가중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제18조(재조사) 위원회는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 조사관의 조사종결이 있은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조사관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절차종료) 위원회는 재신고 사건으로 원 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무혐의) ① 위원회는 피심인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제21조(사건종결처리)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사건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중지) 위원회는 피심인,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부도, 일시적 폐업, 도피 등 심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서의 작성과 통지) ①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고 신고인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피심인3. 주문4. 이유5. 의결년월일 ②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장 시정조치
제2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에게 통지할 때 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금지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피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명령이행여부 확인) 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이의신청
제26조(이의신청)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3,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당사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서류의 심사결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6조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절차는 제4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8조(재결서의 작성 등) ① 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해 재결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안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조사 관련 공무원은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물론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0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10429 20120130 20130614 20140930 20141128 20150731 20170118 20170330 20190102 20200805 20210526 20260428 20260518 부칙 <제2011-28호,2011. 4. 29.>이 고시는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5호,2012. 1. 30.>이 고시는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3호,2013. 6. 14.>이 고시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3호,2014. 9. 30.>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1호,2014. 11. 28.>이 고시는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2호,2015. 7.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호,2017. 1.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호,2017. 3. 3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호,2019. 1. 2.>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5호,2020. 8. 5.>이 고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호, 2021. 5. 2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8호, 2026. 4. 2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28 2012-5 2013-13 2014-13 2014-21 2015-12 2017-2 2017-3 2019-1 2020-5 2021-4 2026-8 2026-11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