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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 1부2.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설립을 허가한다.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등)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새로이 선임된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유서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3.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서류ㆍ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3. 해산당시의 정관 1부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소관)
① 법인이 제4조의 설립허가, 제6조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이를 접수하고 허가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법인에 통보한다. 이 경우,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는 법인의 주무 과에서 검토한다
② 법인이 제5조의 설립관련 보고, 제7조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0조의 해산신고 또는 제12조의 청산종결의 신고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이를 접수하거나 수리하고 주무 과에 통보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80519
20090313
20091105
20100203
20111013
20120315
20121015
20130614
20140407
20151020
20260518
부칙 <제2008-78호,2008. 5.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9-10호,2009. 3. 1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제2009-27호,2009. 11. 5.>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서식 정비를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제2010-3호,2010. 2.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1-44호,2011. 10. 1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8호,2012. 3. 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88호,2012. 10. 15.>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4호,2013. 6. 14.>이 고시는 2013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5호,2014. 4. 7.>이 고시는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3호,2015. 10. 2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2008-78
2009-10
2009-27
2010-3
2011-44
2012-28
2012-88
2013-14
2014-5
2015-23
2026-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