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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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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0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관리하는 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별표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기타 자원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4. 3. 10.>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제1항에 따라 자원조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을 자원조사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위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비축명령)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한 비축물자관리기록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비축물자의 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의 수량ㆍ관리상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한다.
제9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80519 20080801 20091105 20100211 20140310 20141023 20171110 20230327 20260518 부칙 <제2008-79호,2008. 5. 19.>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105호,2008. 8. 1.>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제2009-27호,2009. 11. 5.>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2010-4호,2010. 2. 11.>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4호,2014. 3. 10.>이 고시는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5호,2014. 10. 23.>이 고시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3호,2017. 11. 10.>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호, 2023. 3. 2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2008-79 2008-105 2009-27 2010-4 2014-4 2014-15 2017-13 2023-1 2026-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