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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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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3 2.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은 5억원으로 한다.
제4조(필수적 조정) ① 필수적 조정 금액은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 ②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금액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③ 제2항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5조(추가적 조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방송광고판매액의 증가 등 위반행위가 방송광고시장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가중ㆍ감경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20817 20150731 20181218 20260518 부칙 <제2012-49호,2012. 8. 1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9호,2015. 7.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7호,2018. 12.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49 2015-9 2018-17 2026-1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