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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26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의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방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4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거나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으려는 방송채널사업자를 말한다.2. "신청법인"이라 함은 공익채널로 선정되거나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으려는 법인을 말한다.3. "신청채널"이라 함은 공익채널로 선정되거나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인의 방송채널을 말한다.4. "개별 채널 단위"이라 함은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텔레비전 채널 각각의 단위를 말한다.5. "제출 서류의 누락 등"이라 함은 신청서 등 신청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 등을 말한다.6. "각 분야별 전문가"라 함은 방송학계, 방송실무, 법률, 경영, 회계, 소비자 및 시청자, 장애인 분야 등의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필요한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익채널사업자 선정
제1절 선정자격 및 서류
제4조(신청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① 공익채널 신청인은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없다.
제5조(신청서류)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채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2. 공익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② 신청인은 별표1의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채널의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2.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3.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 및 방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4. 전문편성ㆍ제작유형별ㆍ본방프로그램 비율5. 공익적 활동실적 및 계획6. 재무건전성 및 재정운영 계획7. 시청자 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
④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공문 및 신청서 : 1부2. 첨부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부속 서류의 경우 사본 3부) 및 원본의 내용을 저장한 휴대용저장매체(USB, CD, DVD 등) 1벌
제2절 선정신청 접수 및 방법 등
제6조(선정신청 접수 및 방법)
① 신청인은 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와 개별 채널 단위를 기준으로 신청한다.
② 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시행령 제56조의2 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고한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 중 1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별표2의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에 명시된 전문편성 세부영역 및 세부내용 등을 감안하여 신청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결정해야 한다.
제7조(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신청인은 제출한 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심사 전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출 서류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선정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심사에 소요되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선정심사 기준 및 방법 등
제8조(선정심사 대상 및 기준)
① 선정심사는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확인한 자료(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 보고서, 의견청취 결과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 검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채널 선정에 관한 심사기준 및 항목별 배점은 별표3의 ‘선정심사기준’과 같다.
제9조(선정심사 방법)
① 선정심사는 선정심사위원이 별표3의 ‘공익채널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평가하여 총점의 65% 이상 및 심사사항별 40% 이상(이하 ‘선정기준점수’) 획득한 채널 중 방송분야별로 고득점인 순서대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심사위원회는 선정된 공익채널 외에 선정기준 점수를 초과한 채널에 대해 예비채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선정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채널 외에 예비채널 중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채널 추가 선정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해당채널의 방송분야가 공익성 방송분야와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위원의 전원 합의로 세부 채점 없이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확인 및 심사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ㆍ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법인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별표3의 ‘공익채널 선정심사기준’ 이외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선정심사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채널 선정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정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 선정심사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해당연도 공익채널 선정 공고일 이전 3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 이상 구성주주사의 임ㆍ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나. 해당연도 공익채널 선정 공고일 이전 3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다. 해당연도 공익채널 선정 공고일 이전 3년간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이상 구성주주사의 시청자위원ㆍ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일정 기간을 정하여 법률ㆍ정책ㆍ경영ㆍ회계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라.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 선정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1조(공표 및 교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결정된 공익채널 선정 결과를 공표하고 선정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익채널 선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절 선정조건 부가 등
제12조(선정조건 부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선정 심사결과를 토대로 공익채널 운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으며, 신청법인이 선정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 등의 필요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선정서를 교부한다.
제13조(선정조건 이행) 공익채널 선정사업자는 선정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선정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공익채널 선정심사 시 반영한다.
제14조(공익채널 실적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 계획 준수 여부, 공익채널 선정조건 이행 여부 및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적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담 평가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평가기관의 장은 실적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1.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ㆍ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2.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ㆍ평가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ㆍ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익채널 선정조건 이행사항 확인 관련 사항5. 공익채널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공익채널 제도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7. 기타 공익채널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임한 업무
⑤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공익채널로 선정된 사업자는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담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복지채널사업자 인정
제15조(준용규정)
①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사항을 준용하며 각 조항의 본문에서 "공익채널"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선정"은 "인정"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1.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를 "별지 제2호"로 한다.2. 제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3. 제8조제2항 "별표3의"를 "별표4의"로 한다.4. 제9조제1항을 "인정심사는 인정심사위원이 별표4의 ‘인정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평가하여 총점의 70% 이상 및 심사사항별 6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고득점인 순서대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인정한다."로 하며, 단서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5. 제9조제3항 "공익성 방송분야와"를 "장애인복지 분야와"로 한다.6. 제9조제5항 "별표3의"를 "별표4의"로 한다.7. 제11조 "별지 제3호"를 "별지 제4호"로 한다.
② 장애인복지채널의 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관련 서류의 공개) 공익채널 선정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류의 공개 및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 심사평가 내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필요사항 공고)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익채널 선정(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서류 작성요령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공익채널 전문편성 세부영역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공익채널 선정 심사기준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기준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공익채널 선정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서약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신청법인의 명세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재산상황 실적 현황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재산상황 추정 현황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80727
20211231
20250226
20260518
부칙 <제2018-6호,2018. 7.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고시의 제정으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0조(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는 삭제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제정으로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절차 및 방법」(제2012-51호, 2012. 9. 6.)을 폐지한다.
부칙 <제2021-16호, 2021. 12. 3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호, 2025. 2. 26.>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제2026-11호, 2026. 5.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한 행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2018-6
2021-16
2025-2
2026-11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