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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공익적 목적의 정보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공익적 목적의 정보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공익적 목적의 정보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개 조·항
1. 재난, 질병, 세무, 선거, 보훈정보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2.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방송사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공익행사’3. 방송사 자사 직원채용, 자사 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 자체 정보4. 기타 정보
○ 수돗물 중단, 전기ㆍ가스중단, 지역공사안내, 성금모금,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내 정보
○ 기타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방송사업자, 기타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부칙
20111128
20260518
부칙 <제2011-50호,2011. 11. 2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50
2026-11
공익적 목적의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공익적 목적의 정보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공익적 목적의 정보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공익적 목적의 정보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공익적 목적의 정보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공익적 목적의 정보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공익적 목적의 정보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