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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질병관리청담당부서 질병관리청(운영지원과)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은(는) 질병관리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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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82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청"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4. "공공기관 등"이란 제3호의 공공기관 및 그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5. "부서"란 당해 기관의 업무가 분장된 과ㆍ팀ㆍ센터 등 직제상 최소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본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및 각 기관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각 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의 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 내규를 제ㆍ개정할 시에는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보안업무에 관한 각 기관의 장의 역할) 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규정, 규칙 및 세칙에 규정된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와 관련한 주요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소속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에 설치하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속기관의 주요 보안업무 관련 심의사항은 해당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차상급기관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본청의 위원회는 질병관리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국장으로 2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마다 청장이 지명한다.
③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차하위직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다음 직제순으로 하며, 과장급 이상 공무원(다만,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직위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마다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규정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청 위원회에 한함)4.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5. 제21조제3항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 개정안 심의6.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 중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기관의 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7. 제34조에 따른 비밀반출, 제54조에 따른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8. 보안사고 및 중대 보안법령 위반자의 징계위 회부 여부 등에 관한 사항9. 제59조제6항에 따른 보안사고 조치 처분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10. 제60조제7항에 따른 보안감사결과 처분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보안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본청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서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의안의 결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당해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의 지정)
①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장이 지정하는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기관의 장2. 공공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권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다시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비밀취급의 인가)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62조의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2. 신원조사상의 결격 여부3. 과거 보안사고 여부4. 인사기록카드상 과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유
③ 보안담당관이 제2항의 인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그 심의사항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1. 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2. 임시직원 또는 민간인
④ 비밀취급 인가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직위 임명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본청가.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나. 청장ㆍ차장 비서관다. 질병관리청 보안 및 비상안전업무 담당자2.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가.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자나.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된 자
②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직원 중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 서약 및 사전 보안교육 등을 통해 별도 비밀취급 인가 인사명령 없이 그 기간 중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비밀취급의 인가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제5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관계규정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2. 내부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현 부서의 담당업무상 비밀취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3. 비밀취급인가 후 신원부적격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4. 그 밖에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② 비밀취급의 인가해제 절차는 제11조의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해제사유를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제요청에 관계없이 즉시 해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1. 퇴직, 휴직, 직위해제 또는 인가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2. 제12조에 따라 Ⅱ급비밀 취급 당연인가를 받은 사람이 당연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에 발령 또는 임명된 때
제14조(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
①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62조의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취득한 후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경우2.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제15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청장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관리청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대하여 비밀을 취급토록 하여야 할 경우, 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그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서약)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부) 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제14조에 따라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보안담당관은 일련번호별 명부를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를 작성한다.1. 비밀취급인가자 : 별지 제5호서식2. 암호자재취급인가자 : 별지 제6호서식
제18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의 발급)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규칙 제15조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비밀의 분류
제19조(비밀분류의 재조정)
① 각 기관의 결재권자는 문서의 결재 시 비밀의 분류 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등 비밀분류를 재조정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대외비의 관리)
① 각 기관은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를 생산ㆍ접수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 제9호 서식의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대외비는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혼입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2곳 이상을 수신처로 하는 대외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기관에서 보관하는 대외비(비밀의 원본 개념)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처를 첨부하고, 규칙 제42조를 준용하여 일련번호(비밀의 사본 번호 개념)를 부여한다.
제21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이 경우 비밀세부분류 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이를 종합하여 규칙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 위배 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제22조(보존기간)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중에서 정한다.
제23조(비밀원본의 재분류)
①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기간 만료 이전에 미리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문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보존기간도 이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중에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이관할 때에는 당해 비밀의 배부처, 접수증 및 비밀열람기록전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 중 실제 이관되지 못하고 생산부서에서 이관 대기중인 비밀원본은 현행 비밀과 구분(분리)하여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다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24조(대외 접수ㆍ발송)
① 각 기관은 규칙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비밀을 대외적으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문서취급 주관부서(이하 "서무부서"라 한다)에서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문서의 대외발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생산부서의 비밀문서 담당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비밀발송통제를 받아야 한다.2. 생산자는 제1호에 따라 발송통제를 받은 시행문을 문서발송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서무부서에 비치된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의 원본 인수자 란에 생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3. 문서발송 담당자는 시행문을 등기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송부 또는 등기물 영수증을 각각 별도로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문서의 대외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서무부서의 문서접수 담당자는 당해 비밀문서를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부서에 이를 전달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2. 잘못 도착(접수)된 비밀은 원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시 봉함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유통되는 비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대내 접수ㆍ발송)
① 각 기관은 비밀을 내부에서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사이에서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비밀 생산자는 생산한 비밀을 발송하기에 앞서 서무부서에 비치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비밀 접수자는 접수한 비밀에 대하여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접수증) 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발송기록 부분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접수기록 부분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제27조(도상연습 문서의 수발)
① 도상연습 시 문서수발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여 접수ㆍ발송한다.
②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은 각 기관의 통제부와 실시부에 각각 따로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통제부간과 실시부간 또는 실시부와 대외기관(산하기관 포함)간에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
③ 실시부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에 비밀을 접수ㆍ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관책임자가 실시부에 의뢰하고 실시부에서는 당해 보관책임자에게 접수ㆍ발송한다.
④ 도상연습시 사용하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는 이미 비치된 것과는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연습종료 후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열람기록전철 등과 함께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각각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 일괄 보관한다.
제27조의2(비밀 및 관련 정보의 보호) 각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6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28조(보관단위)
① 각 기관의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과단위 또는 국단위로 보관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실무 처리를 위하여 대출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시 제1항에 따른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보관책임자)
① 각 기관의 장은 비밀보관 단위별로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보관책임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1. 본청의 Ⅱ급 및 Ⅲ급비밀 : 각 부서장2.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Ⅱ급 및 Ⅲ급비밀 : 보안담당관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3. 도상연습기간 동안 실시부 및 통제부 : 행정반장
③ 제2항 각 호의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라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제30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밀 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의 관리번호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 좌측 여백에 붉은색 글씨로 기입하여 쉽게 알아보게 하여야 한다.
③ 갱신한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 하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재분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붉은색 선 2줄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요령)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책임자 단위로 작성하며 기재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부서명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단위 부서명을 기재한다.2. 보관책임자 : 정ㆍ부 보관책임자의 성명을 기입한다.3. 관리번호 : 규칙 제40조에 따른 비밀의 등록번호로서 비밀의 작성 또는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4. 생산처 : 비밀의 생산기관명을 기입한다. 다만, 기관 내부에서 발행된 것은 생산부서명을 기입한다.5. 수신처 : 발송일 때에는 배부처 기관명을, 접수일 때에는 소관부서명을 각각 기입한다.6. 비밀등급 : 로마숫자(Ⅱ, Ⅲ)로 표시한다.7. 형태 : 외형상의 형태(예: 문서, 책자, 사진, CD, DVD, USB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8. 사본번호 :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에서 부여한 사본번호를 기재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의 경우 사본이 한부인 경우에는 "원본/1"로, 사본이 2부 이상인 경우에는 "원본/사본총수"로 각각 기재한다.9. 예고문 : 원본은 원본의 예고문을, 사본은 사본의 예고문을 기재한다. 다만, 시행문을 첨부물인 비밀과 같이 철하여 보관할 때에는 시행문의 예고문과는 관계없이 첨부물인 비밀의 예고문을 기재한다.10. 보존기간 : 비밀 원본인 경우 보존기간을 기재한다.11. 보관장소 : 보관용기가 위치한 사무실 또는 보관함의 번호를 기입한다.12. 등급변경 :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비밀문건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었거나 등급이 조정(상위→하위, 하위→상위)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 및 재분류를 실시한 일자를 기입한다.13. 파기 : 비밀 사본을 파기한 경우에는 처리일자를 기재한다.14. 보호기간 만료 : 비밀원본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리 일자를 기재한다.15. 일반 재분류 : 비밀 사본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 한 경우에는 재분류를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16. 근거 : 비밀을 재분류(등급변경, 파기 등)한 때에는 그 근거를 기입한다.17. 처리자 : 비밀을 예고문에 따른 처리 또는 재분류 한 경우 처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18. 확인자 : 비밀을 예고문에 따라 또는 재분류한 경우 보관책임자 또는 참여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32조(비밀문서처리기록부) 비밀을 인쇄 및 복사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비밀에 사본근거를 기입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문서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문서의 분리)
① 규칙 제44조 단서에 따른 비밀문서는 공람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분리 처리할 수 없다.
② 긴급처리를 위하여 비밀을 분리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즉시 그 예고문에 따라 원상태로 종합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비밀의 통제
제34조(비밀반출 통제)
①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에 따라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이하 "반출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밀반출승인서의 반출목적, 반출기간, 반출장소, 보안대책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반출신청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반출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⑥ 비밀의 발간ㆍ복제 및 복사 등을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비밀발송 통제)
① 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기 전에 당해 비밀의 등급표시, 예고문, 사본번호, 면표시, 기재사항, 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 유무, 배포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기관 발송 비밀문서를 통제한 경우 비밀 원본에 통제인을 날인한 후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발송 통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인이 없는 비밀문서를 대외기관으로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비밀발간 통제)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조서를 작성하고,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4. 그 밖에 자체보안대책의 적합성
③ 비밀발간을 하는 경우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그 과정에 입회하여 감독 및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파지ㆍ활판 및 파일 등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각 기관의 장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2.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 다음 달 1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제38조(국가보안시설 보호책임 및 보호대책 수립)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의 시설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국가보안시설 감독 및 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증축ㆍ개축ㆍ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③ 청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기본 보호대책’을 토대로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④ 청장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⑤ 청장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⑥ 청장은 관리기관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내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② 삭제
③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지역의 출입관리) 보호지역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운영) 각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장 신원조사
제42조(신원조사의 요청) 각 기관의 장은 규정 제36조제3항에 해당하는 소속직원 및 관리요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43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원조사회보서의 원본을 비치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신원대장) 각 기관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원대장에 그 조사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임시고용원 등의 관리)
① 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과 보안대책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한ㆍ통제구역의 상시출입 및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등의 사유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 제5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6조(임시고용원 등의 보안조치)
①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시고용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사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진다.
제47조(외국인의 비밀취급)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극히 제한하여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제48조(외국인 공직임용자 서약 및 교육)
① 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장 연구용역사업 및 중요정책자료 보안 관리
제49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① 각 기관에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이하 "비밀연구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 단계부터 해당 등급의 비밀연구과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는 본청일 경우에는 소관 국ㆍ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일 경우에는 각각 소관 보안담당관이 이를 행한다.
제50조(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제49조의 보안성 검토 결과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참여 예정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준수 의무고지ㆍ서약집행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연구참여자 중 선임자 1명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1조(연구용역계약)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기관의 장은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2. 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의무3.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제36조의 비밀발간통제 절차 준수4. 연구용역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 자료 등의 전량 반납
제52조(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기관의 장은 비밀연구과제의 연구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사항을 자체 보안내규에 정하고, 소속 직원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3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중에 내용이 누설될 경우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본청 각 국ㆍ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비밀정책회의나 비밀연구과제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의무 고지 및 보안서약 집행2. 회의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 삽입 후 배포3.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자료의 전량 회수조치4. 회의 일자ㆍ내용ㆍ장소는 회의 참석자에게 직접 통보5.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소 출입 및 접근통제6. 일반인의 이용이 빈번한 공개 장소 사용금지7. 회의 장소에 대한 임시통제구역 설정ㆍ운영
③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4조(외부기관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① 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조정관실 등 관련업무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 자료의 범위, 비밀분류의 적절성, 경고문 삽입 및 반납일자 명시, 제공문서의 수량, 회수 및 파기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현황이나 경미한 사항은 본청의 경우 기획조정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의 통제하에 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할 수 있다.
③ 비밀 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할 경우 자료 제공 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장 통신망별 보안관리
제55조(통신망별 보안관리) 팩시밀리, 국제전화 및 외교통신망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팩시밀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사용한다.
가. 사용가능 사항
(1) 긴급을 요하는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
(2) 국가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이 공개된 단순자료나. 사용불가 사항
(1) 비밀, 대외비 및 정보통신 보안 위규 사항
(2) 중요 내용의 공문이나 자료2. 국제전화 통화시 일체의 기밀사항은 평문으로 통화할 수 없다.3. 외교통신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사용한다.
가. 국외에 긴급한 내용을 수발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의 외교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나.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긴급히 전파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와 사전 협의하여 직접 수발방식을 통하여 활용한다.
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문서의 전파는 지양하고 외교행낭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56조(국제통신보안)
① 국가 간의 통신은 문서로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비밀문서에 한하여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 간의 통신문은 비밀의 경우 비밀의 분류기준을 국내의 경우보다 상향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제57조(정보통신보안장비 관리) 정보통신보안장비(암호자재 포함)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제58조(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청장은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정보보안 업무 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2장 보안조사
제59조(보안사고 보고 및 조치)
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며, 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파괴 및 기능 침해3. 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으로의 접근 또는 출입4.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보안사고로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시2. 장소3. 사고자의 인적사항4. 사고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작성)5. 조치사항
③ 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1. 본청 및 소속기관 : 「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 공공기관 등 : 각 기관의 징계 내규
④ 제3항제2호의 기관의 장은 문책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의 기관의 장은 문책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5조제8호에 따른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안심사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 등을 하고 재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장 보안감사
제60조(보안감사의 실시)
① 청장은 규정 제39조부터 제41조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 여부 등 포함) 및 정보통신보안감사(이하 "보안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보안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9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공무원징계령」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밖의 보안 관계규정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감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문책)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있으나, 제3항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안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1. 시정: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개선: 보안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경고: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4. 주의: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5. 기관경고: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되어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6. 임원경고: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법령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임원해임 요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7. 권고: 보안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보안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8. 통보: 보안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5항의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각 기관의 장은 처분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⑧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7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ㆍ부분인용 또는 인용 등을 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재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은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청장은 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안감사 및 정보통신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보안점검)
① 청장은 각 기관의 보안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전 통보없이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60조를 준용하여 제1항의 보안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보안감사"는 "보안점검"으로 본다.
제14장 보 칙
제62조(보안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본청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 : 보안업무담당 부서장. 다만, 부서장이 없는 기관은 서무 담당자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68조에 정한 사항2. 자체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3. 비밀취급인가4. 암호자재취급인가5. 비밀의 발송ㆍ인쇄ㆍ발간 및 반출 등 통제6. 보안심사위원회 간사7.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청장은 본청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 기획조정관실의 정보통계담당관(다만, "정보통신보안업무"에 한한다)을 각각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직원 중에서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소관 부서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보조한다.
⑥ 제1항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①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업무전반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제64조(보안교육)
①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 반기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임용 즉시 보안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는 국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65조(보안업무 평가)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별표·서식
- 비밀취급인가(등급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비밀취급인가조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암호자재취급인가(등급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보안 서약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비밀취급인가자 명부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암호자재취급인가자 명부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행대장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비밀문서(타자ㆍ인쇄ㆍ복사)처리기록부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비밀발송 통제대장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비밀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비밀발간승인조서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별지 제14호 PDF 서식 파일
- 보호지역대장별지 제15호 PDF 서식 파일
- 보호지역 출입자 명부별지 제16호 PDF 서식 파일
- 신원대장별지 제17호 PDF 서식 파일
- 서약서(고용 및 퇴직)별지 제18호 PDF 서식 파일
- 확인서별지 제19호 PDF 서식 파일
- 징계처분요구서별지 제20호 PDF 서식 파일
- 보안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21호 PDF 서식 파일
-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별지 제22호 PDF 서식 파일
- 보안감사 기록카드별지 제23호 PDF 서식 파일
-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24호 PDF 서식 파일
- 재심의 심의 결정서별지 제25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10315
20220304
20260518
부칙 <제27호, 2021. 3. 15.>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 2022. 3. 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 2026. 5. 18.>(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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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자주 묻는 질문
Q.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의 소관기관은 질병관리청입니다.
Q.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