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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림청담당부서 산림청(산사태방지과)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는) 산림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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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5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예방ㆍ대응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자 구성한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시행기관"이라 함은 현장예방단을 선발ㆍ고용하는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③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현장예방단을 운영하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산사태 관련 부서의 장 및 산사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경력 증명ㆍ확인서"라 함은 현장예방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관련 일자리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ㆍ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⑤ "교육이수증명서"라 함은 산사태예방 교육 등 산림청 및 지자체 교육기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한다. ⑥ "자격증 사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 및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① 현장예방단은 1개단에 4명의 단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ㆍ기상상황,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증 또는 감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산사태취약지역 등 집중관리대상이 많은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현장예방단에 일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제5조(단원의 역할) 단원은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위험 시설ㆍ지역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2조에 따른 산사태대피소(이하 "대피소"로 한다)에 대한 현장 조사ㆍ점검ㆍ정비, 현장예방단 활동에 필요한 기계ㆍ장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근무기간) 근무기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ㆍ5개월)을 포함하는 6개월간으로 시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시행기관의 장은 예산,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계ㆍ장비) ① 현장예방단이 사용하는 기계ㆍ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임차차량2. 휴대용 GPS3. 현장예방단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도구ㆍ용품 등 (구급약, 마대자루, 피복용비닐, 삽, 괭이, 톱, 낫 등) ②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이 산사태 예방ㆍ대응ㆍ조사ㆍ복구에 효율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계ㆍ장비 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현장예방단은 시행기관에서 지급한 차량 및 기계ㆍ장비 등을 성실히 운영ㆍ관리하여야 하고, 현장예방단의 귀책사유로 파손 및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9조(복장 등)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조끼를 비롯한 작업복ㆍ안전화ㆍ안전모ㆍ안전장갑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채 용
제10조(모집 공고) ①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4월 말까지 선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예방단의 모집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사업내용, 사업기간, 자격요건, 신청서류, 선발절차 및 일정, 복무기준, 급여수준,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접수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복무기준에는 시행기관에 출ㆍ퇴근 및 장비관리 등의 책임성에 대하여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고사항 이외에 현장예방단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한 근로계약으로써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임을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서 접수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 전자우편 등 온라인 접수를 포함한다.
제11조(신청 자격) 현장예방단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해당 시행기관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2조(신청서류) ① 현장예방단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예방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산림분야 일자리 경력 증명ㆍ확인서3. 기술교육 이수 증명ㆍ확인서4. 운전면허증 등 기타 자격증 사본 ②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최종선발 면접 때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에 의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채 용) ① 현장예방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받은 자 등 현장예방단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시행기관의 장이 판단한 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발기준은 별지 3호서식 현장예방단 서류심사배점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시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1. 현장예방단 등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2. <삭 제>3.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4. <삭 제>5.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6. GPS, GIS 및 컴퓨터, 기계톱 활용 숙련자 ③ 시행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기준만으로 현장예방단의 선발이 곤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정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1. 장비활용 능력 검정2. 체력검정 ④ 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 시 서류심사 및 검정 결과를 점수화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과정 및 기준, 결과 등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14조(결원 보충)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 또는 서류심사로 선발할 수 있다.
제4장 임무 및 활동
제15조(임 무) ① 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위험 시설ㆍ지역과 대피소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2.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3. 산사태 예ㆍ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4. 수방자재ㆍ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5. 지역 주민대상 산사태 예방 관련 국민행동요령 교육ㆍ홍보 및 대피훈련 활동 지원6.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ㆍ조사 지원7.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8.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예방ㆍ대응 및 조사ㆍ복구관련" 업무 ② 현장예방단의 임무 활동 중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현장예방단의 구성원은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예방단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현장예방단 근무일지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시행기관은 현장예방단이 출근하여 근무일지 작성, 차량배차 및 당일 업무계획을 파악한 후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현장예방단은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시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복무 관리
제16조(근무 시간) ① 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기상여건 등 산사태발생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산사태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현장예방단과 합의에 따라 초과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합의에 따라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관계공무원은 현장예방단의 근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일지를 통해 활동상황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① 시행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작업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현장예방단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1회 경고하고 재발 시 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단원을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30일전에 통지하여 한다. (1월 미만 근무자는 해당 없음)
제19조(성실근무자 우대) ① 시행기관의 장은 성실히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성실히 근무하는 자는 다음 선발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6장 임금지급
제20조(임금) ①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1. 인건비 : 당해 연도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종합지침에 따름2. <삭 제>3. <삭 제>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시행기관의 장과 현장예방단과 상호간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1개월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연차휴가을 주어야 한다. ⑤ 휴일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요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시행(가능한 주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등에 따른 원거리 출장 시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지급 기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한다.
제21조(보험가입)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교육 실시
제22조(교육) ① 현장예방단은 매년 10시간 이상 산사태 예방ㆍ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통한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교육의 주 내용은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현장실습, 장비사용방법 등 산사태 예방ㆍ대응ㆍ조사 및 복구 요령으로 실시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을 선발한 후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복무,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삭 제>
제8장 행정 사항
제24조(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①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10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 ①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 선발이 완료되면 4월 3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선발 결과를 5월 5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예방단 운영실적 보고) ① 시행기관의 장은 운영기간 중 매월 현장예방단의 활동사항(점검, 응급조치, 피해조사, 주민홍보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30114 20150120 20150918 20190703 20200708 20210902 20220225 20260513 부칙 <제158호,2013. 1. 14.>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공적사유 등 기타 사항은『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288호,2015. 1. 20.>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공적사유 등 기타 사항은 당해연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3810호,2015. 9. 18.>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1호,2019. 7. 3.>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호,2020. 7. 8.>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 2021. 9. 2.>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 2022. 2. 25.>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3호, 2026. 5. 13.>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58 288 3810 3101 3276 106 24 276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1.31.) 및 시행(2026.2.1.)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령 명칭과 법에서 정한 용어 등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정한 용어와 그 밖에 용어를 현행에 맞게 명확히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25조, 제26조) 나. 산사태현장예방단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함(안, 제5조, 제15조) 다.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27조)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소관기관은 산림청입니다.
Q.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는) 지침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