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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4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재정경제부담당부서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구))

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은(는) 재정경제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4입니다. 아래에서 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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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1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중견전문가(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및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JPO는 국가의 비용 부담 하에 국제기구에 초급전문가로 파견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 MC는 국가의 비용 부담 하에 국제기구에 중견전문가로 파견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인턴은 국가의 비용 부담 하에 국제기구에 수습직원으로 파견되어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목표) JPO, MC 및 인턴(이하"국제기구 파견자"라고 한다) 파견제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1. 국제기구의 직원과 동등한 조건의 실제 근무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여 향후 국제기구 진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함.2. 국제기구 활동 및 진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함.3. 우리의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우수한 우리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제고함.
제2장 선발 및 파견
제4조(선발 및 파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기구 파견자를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② 국제기구 파견자 전체 선발인원은 매년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제기구 파견자 파견부서는 국제기구 파견자 선발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① 국제기구 파견자의 파견기간은 2년 내에서 국제기구별로 정한다. 다만 파견 성과와 국제기구의 요청,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국제기구 파견자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의거하여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① JPO 및 인턴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제기구가 정한 응시 자격에 맞는 학위를 국내 또는 국외 대학에서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국제기구가 정하는 응시 상한 연령 이하이여야 한다. 다만 남성의 경우는 파견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한다. ② MC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남성의 경우는 파견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등ㆍ초본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에 한한다. ④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시험 시행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제7조 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다른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기구 파견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⑦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세계은행, 유엔 등의 국제기구의 초급전문가로 파견되었던 자는 국제기구 파견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조(모집방법) ① 국제기구 파견자는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집공고는 인터넷, 일간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③ 모집공고시 국제기구가 정한 파견 대상 부서 및 직위와 직위별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직위별로 응시자를 모집한다.
제8조(등록접수) 국제기구 파견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제출 방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한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문 및 영문 이력서, 영문 커버레터(Coverletter)2. 응시 자격 부합 여부를 증명하는 졸업증명서(학사ㆍ석사학위) 또는 학위 증명서3. 주민등록등본4. 병적증명서5. 경력증명서 (파견부서 및 직위와 관련있는 경력에 한함)6.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9조(선발시험) ① 국제기구 파견자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은 국제기구의 서류심사로, 국제기구 인사부서 및 파견부서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 시험에 앞서 지원자에 대한 선발절차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제기구에 전달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선발절차를 위하여 심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파견직위 관련 민간 전문가를 심사자문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사자문단은 모집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 추천한다. ④ 제2차 시험은 국제기구의 면접시험으로, 국제기구 인사부서 및 파견부서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제10조(합격자 결정 등) 국제기구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11조(파견자 결정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직위별 최종 합격자를 국제기구의 해당 부서에 파견한다.
제12조(파견의 취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기구 파견자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2. 국제기구로부터 해직 당한 경우3. 국제기구 이사실 등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관리자(이하 "관리자"라고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파견기간 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통보가 있고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4.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없이 파견부서를 변경한 경우5. 국제기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6. 제6조 제6항과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7. 제14조에 따른 서약서에 제시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파견경비의 지급중지)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기구 파견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 경비의 지급을 중단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파견이 취소된 경우2. 국제기구 파견자가 파견기간을 미준수하여 파견 도중 사임하는 경우
제3장 복무
제14조(파견자의 의무) ① 국제기구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기구 파견자는 파견 이전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복무에 관한 서약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제기구 파견자는 제2항의 서약서에 의해 관리자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제기구 파견자는 매년 1회 파견활동보고서(파견부서 직속 관리자의 영문 서한 1부, 업무내용과 한국에 기여한 사항 등을 담은 성과보고서 1부)를 작성하여 관리자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제기구 파견자는 관리자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파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파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파견 후 취업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제기구 파견자는 파견기관에 도착한 때와 파견 종료시 및 파견기관 내의 부서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파견자의 관리) ① 관리자는 국제기구 파견자에 대해 지도를 하고, 그 근무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제기구 파견자의 근무 실태를 재정경제부에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국제기구와 국제기구 파견자의 근무 시작일을 협의한 후 국제기구 파견자와 재정경제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제기구 파견자가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파견 종료후 의무) 국제기구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사업 관련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적용범위) 국제기구 파견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ㆍ중견전문가ㆍ인턴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응시자격, 선발시험 과정 등 명시 - 자격요건, 선발과정 등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ㆍ중견전문가ㆍ인턴 파견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정보 제공 나. 복무 등 파견자 관리방안 - 파견자의 복무 및 이행사항 등을 명시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하고 파견자 복무 시의 혼란 방지

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재정경제부입니다.
Q. 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4입니다.
Q. 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재정경제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중견전문가·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