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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인권위원회담당부서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은(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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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4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회계직공무원’이란 제2장 각 조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물품관리와 관련한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을 따른다.
제2장 회계직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책임관)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으로 사무총장을 지정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국고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제7조(채권관리관)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제8조(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사무총장을 지정한다.
제9조(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제10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제11조(지출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출관으로 운영지원과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2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와 같이 각 관서별로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3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4조(대리직의 지정)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생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해당 업무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당연직 대리 포함)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관직의 임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회계관직을 지정하는 경우 그 사항을 인사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16조(재정보증)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 위원회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제5조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2. 제6조 규정에 의한 재무관3. 제10조 규정에 의한 계약관4.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출관5. 제12조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3조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7.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4조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8. 제 1호 내지 제 7호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 분임자 및 대리자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하되, 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 직위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명식 집합계약 방식(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정 공무원들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일시에 보험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에 따를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위원장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기간을 최고 3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⑤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직제개정 등으로 재정보증 대상 회계관계공무원이 증원되거나,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⑥ 기명식 집합계약 방식의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정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기명식 집합계약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재정보증을 함으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보험료의 지급)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운영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
제2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금고 등 견고한 용기 내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제12조제2항 관련)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40827 20170601 20180724 20190306 20191011 20210315 20210527 20220621 20260507 부칙 <제205호,2014. 8. 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17. 6. 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8. 7. 2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19. 3. 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2019. 10. 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 2021. 3. 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 2021. 5. 27.>이 규정은 2021.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 2022. 6. 21.>이 규정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 2026. 5. 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5 257 288 311 324 341 354 372 439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