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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52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기관"이란 법 제27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3. "출연대상기관"이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출연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4. "위탁대상기관"이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사업수행자"란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 또는 위탁대상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보조사업자"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간접보조사업자"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포함한다.1.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영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2. 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ㆍ징수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심의회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금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3(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둔다.
②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자산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관리기관의 자산운용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자산운용지침)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자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지침은 자산운용위원회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과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승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국가재정법」제6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사업 소관별로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포함한 운용총칙2. 기금조성계획 및 자금운용계획3.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4.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편성)
① 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장관 또는 위원장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기금사업의 목적과 내용, 기금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집행계획3. 자금수지계획(기금ㆍ자체수입과 그 밖의 수입을 재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4.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할 수 있다.
④ 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위원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할 때에는 이를 지원받는 기관의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과 기금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회계
제11조(기금회계기관 등)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은 각각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관련직원이 그 직무를 담당할 때 각자의 재정보증을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보증은 관리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납입)
① 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기금계정에 수입금을 납입하게 하려면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원인행위를 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지출)
①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지출하려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지출절차에 따른다.
제15조(자금운용계획)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 수입ㆍ지출의 전망 그 밖의 자금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년도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장관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배정 및 인출)
①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 또는 위원장에게 기금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배정계획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장부의 비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모든 거래에 대해 수입ㆍ지출ㆍ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려면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장관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국가재정법」및「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결손처분) <삭 제>
제20조의2(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장관 또는 위원장은 기금수입금의 납부의무자로부터 체납처분 건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기금사업의 수행
제21조(회계연도)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ㆍ사업수행자ㆍ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이하 "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의 기금사업 수행과 관련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2조(기금 지원금의 관리)
① 관리기관등은 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기금사업 회계담당자를 지정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금 회계담당자로 지정받은 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위원장은 기금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해당 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사업수행기관은 다른 법령 또는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기금사업의 소관에 따라 장관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사업수행협약의 체결)
①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의 장은 사업의 성격상 협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권리와 의무관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출연사업)
① 장관 또는 위원장은 해당연도 출연사업이 확정된 경우 출연대상기관의 장과 출연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출연대상기관, 출연금액,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사업)
① 장관 또는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탁한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위탁대상기관과 위탁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사업의 목적과 내용,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비의 비목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비목을 준용한다.
④ 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탁대상기관,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융자사업)
①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융자사업을 시행하려면 기금 대출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을 장관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이 규정 및 관리기관의 장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기금 대출업무를 수행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출자 및 투자사업)
① 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의 기금의 용도 내에서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금 또는 출자금의 상환은 관련 법령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장관 또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 또는 출자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사업)
① 장관과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국제협약상 근거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2. 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3.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ㆍ인력ㆍ사업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4.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금의 규모 및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② 장관과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1.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2. 사정의 변경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3. 그 밖에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항
③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은 인건비ㆍ운영비ㆍ여비ㆍ업무활동비ㆍ직무수행경비ㆍ연구개발비ㆍ보전금ㆍ민간이전ㆍ출연금ㆍ토지매입비ㆍ건설비ㆍ유형자산ㆍ융자금 및 상환지출로 구성한다. 다만, 장관과 위원장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장관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관 또는 위원장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장관과 위원장은 보조사업의 선정 결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그 변경사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리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통보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중요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2. 선박ㆍ부표ㆍ부잔교ㆍ부선거와 그 종물3. 항공기4. 자동차5.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자산6. 그 밖에 해당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중요재산으로 지정하는 재산
②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① 기금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은「과학기술기본법령」,「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령」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 제>
제32조(정책연구사업) 기금사업 중 정책연구사업의 수행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협약사항 등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위원장은 기금사업의 협약 체결 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나 기금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ㆍ수행계획서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수행상황 보고)
① 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수행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기관과 장관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위원장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간보고를 면제하거나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중간보고 : 매년 7월 말일까지2. 최종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3. 정산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과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의 장에게 기금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반기별(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를 포함한다)로 기금사업의 수행상황을 관리기관과 장관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자는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금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수행자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결과의 평가)
①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은 매년 사업수행자가 수행한 기금사업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과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게 위탁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기금사업 결과의 공개) 기금사업의 수행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기금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제37조(출연금ㆍ보조금등의 이월) 관리기관등은 기금계정에서 지출된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리)
① 관리기관 등은 기금 사업 수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4항에 따른다.1. 관리기관가. 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ㆍ사업수행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계획액 중 불용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의 집행잔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 관리기관이 교부받아 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ㆍ사업수행자 및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금액 중 해당사업자로부터 반납받은 집행잔액은 반납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 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가. 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이 기금계정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의 기금계정 납입에 관해서는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ㆍ위탁대상기관이 관리기관의 기금사업계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3.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에게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4.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집행잔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간접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집행잔액을 보조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기금사업의 성과분석)
① 장관 또는 위원장은 관리 기관 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연도별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장관과 위원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9조(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관리기관등은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장관 또는 위원장은 관리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1.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3. 기금을 지원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4. 기금사업을 중단한 경우5. 다른 자금을 중복지원 받아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우6. 기금사업 수행과 관련한 장관 또는 위원장의 명령 또는 기금 지원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자가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0조(보고의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장관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현황(여유자금 운용현황을 포함한다)2.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3. 지원자금의 회수내역4.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5.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장관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 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은 기금사업 월별 집행현황,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지도ㆍ감독)
① 장관 또는 위원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 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위원장은 관리기관등에 대하여 기금사업의 관리 또는 수행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리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비밀유지의무) 관리기관등의 임직원은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 기금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① 장관 또는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관련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는 해당사무를 보조하는 담당국장에게, 그 밖의 사무는 해당사무를 보조하는 담당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장관 또는 위원장은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첨부파일
부칙
20110131
20131231
20150204
20180103
20201229
20240327
20260518
부칙 <제2011-14호,2011. 1.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4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2010 회계연도 방송발전기금의 이월ㆍ집행잔액의 반납 등 결산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3-22호,2013.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사업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2015-1호,2015. 2.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사업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상의 특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부칙 <제2017-15호,2018. 1.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0-11호,2020. 12.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4-3호, 2024. 3.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14
2013-22
2015-1
2017-15
2020-11
2024-3
2026-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