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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4발령일자 2026.05.1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진흥청담당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운영지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은(는) 농촌진흥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수한 성과와 소통활성화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원예특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해 나가고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상(이하 "원장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장상의 종류)
① 이 규정에 의한 원장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장은 사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1. "우장춘상"은 전년도 ATIS 등록성과 중 주 담당 성과를 대상으로 학술활동, 산업재산권, 품종육성, 정책ㆍ영농활용, 원예특작확산활동 등 5개 분야별 성과우수자와 이들 5개 분야 점수합산 최고득점자인 성과최우수자를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시상한다.<개정 2018. 12. 31.>2. "올해의 부서상"은 기관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원예특작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허한 부서를 선정한다. <신설 2022. 3. 10.>3. "올해의 연구실상"은 학술활동, 산업재산권, 품종육성, 정책ㆍ영농활용, 원예특작확산활동 5개 분야 중 점수가 높은 4개 분야의 합산점수 최고득점 전문연구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2. 3. 10.>4. "연구지원상"은 시험연구사업 기반조성과 연구활동 지원 및 우수한 홍보활동 전개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2. 3. 10.>5. "특별공로상"은 원예특작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으로 원예특작연구사업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타 기관직원 및 민간인 포함)과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2. 3. 10.>6. "자랑스러운 원예특작인상"은 원예특작연구사업 발전과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2. 3. 10.>7. "우장춘 글짓기 상, 국민 참여상 등"은 원예특작과학원 성과의 대외확산과 기관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신설>
② 제1항 각 호 포상의 선정방법ㆍ기준 및 시상인원 등 세부운영계획은 매년 또는 필요 시 별도로 수립한다.<신설 2018. 12. 31.>
제3조(시상권자) 원장상의 시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장상 운영을 위하여 과학원, 원예작물부와 인삼특작부에 각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과학원에 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8. 12. 31.>1. 당해 연도 원장상 포상 운영계획 심사2. 공통업무 사항에 해당하는 원장상 수상대상자 및 외부포상 추천대상자 선발<개정 2018. 12. 31.>3. 기타 원장상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과학원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내부 및 외부위원을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 4.27., 2018. 12. 31.>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18. 12. 31.>
제4조의2(부공적심사위원회)
① 각 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각 부 위원회는 소관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유관기관 공무원 및 민간인 포함) 또는 단체에 대한 청장표창 추천대상자 선발을 심의한다.[본조신설 2018. 12. 31.]
제5조 삭제 <2018. 12. 31.>
제6조(상장, 부상 및 평정우대)
① 우장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올해의 부서상 및 연구실상에는 상패 또는 상장을 수여하며, 연구지원상과 특별공로상 및 이달의 원예특작인상에는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3. 10.>
② 부상은 상의 종류 및 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시상권자가 따로 정하되, 대외(장관상 이상) 수상으로 기관이미지 제고에 크게 이바지한 수상자와 기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③ 우장춘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한다. <신설 2016. 8. 4.)
제7조(시상시기) 원장상은 개원기념일 또는 매년 12월 중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랑스러운 원예특작과학인상은 매분기 시상하며, 특별공로상은 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기에 시상할 수 있다.
제8조(업적평가의 대상기간 및 기준)
① 원장상은 최근 1년 이내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단 우장춘상과 올해의 연구실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7. 7. 14.>
② 업적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 4. 27.>
제9조(관련서류 등의 제출)
① 원장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부서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추천서 및 증빙자료를 포상일 1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우장춘상과 올해의 연구실상은 기획조정과에서 ATIS에 등록된 성과를 바탕으로 추천자를 선정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5. 5. 29., 2022. 3. 10.>
②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는 부서에서는 원장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공적사항 및 제11조 포상제외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2. 3. 10.>
제10조(수상자의 선발 및 확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하고 원장이 확정한다. 다만, 제2조 규정에 의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포상제외 등)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22. 3. 10.>1. 공무원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다.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라.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추천 가능하다.2. 공무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로서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부칙
20150529
20160427
20160804
20181231
20220310
20260514
부칙 <제99호,2015. 5.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16. 4.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16. 8.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8. 12. 31.>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 2022. 3. 10.>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 2026. 5. 1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9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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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대외 기관 홍보 및 기준 명확화를 위해 신규 제정 필요
◇ 주요내용
○ 제2조(원장상의 종류) "우장춘 글짓기 상, 국민 참여상 등"은 원예특작과학원 성과의 대외확산과 기관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시상 내용 추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농촌진흥청입니다.
Q.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Q.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